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13일(토)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2회 정례회 및 제91회, 제9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 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2002년 4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4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현장확인의정활동 및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9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2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근의원과 김명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한 해 동안에 고성군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에서는 김명하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 최기호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62-11번지 진동규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0시 13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두 개 반을 편성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1반 반장을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복전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을 반원으로 하고, 2반은 반장을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정재욱의원, 곽근영의원, 김명하의원, 김문수의원으로 하여 고성군 군립동부도서관 신축공사 등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전반을 확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5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2년 4월 22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조경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이상근
                               김명하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