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09시 3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김석한·김원순·최두임·허옥희·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학술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3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학술용역 과제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술용역 실명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는 학술용역 진행상황, 결과평가, 결과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는 학술용역 결과의 의회 보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는 학술용역 전 과정에 관한 성과 점검 및 학술용역 성과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로 접수되어 2023년 4월 3일 자로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학술용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과제선정과 과업수행, 성과물 평가, 활용,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용역추진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연구용역 유사·중복 발주 지양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써 조례 제정으로 학술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 예산을 주고 나서 중간보고 없이 결과물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들의 중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조례를 해놓으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후속 조치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의결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와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어서 그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전담부서 지정 내용을 담고, 안 제3조에는 해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민간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참여가 배제 가능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의 본문과 참고자료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공모전, 예를 들어서 당항에...
김향숙 위원  공모전 아닙니다.
적극행정...
김희태 위원  미안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사한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커버하지 못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나름대로 구성부터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겸직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또는 소극행정이 안 되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게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싶어서, 적극행정 부분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유사 시, 갑자기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군정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은 없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없습니다.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일시적으로 같이 운영해왔었고, 작년도에 적극행정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다 투명성 있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게끔 보완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을 둔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동료 의원들도 다 느끼는 바이거든요.
적극행정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군정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극행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기존의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민원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밖에 안 되는데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민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마음을 둔다면 적극행정의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이나 주변 여건에 안 맞는 경우 사전컨설팅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면책받는 것까지도 허용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거든요?
조정위원회와 이것도 약간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과 성격상 유사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정 민원에 국한되는 부분이고, 적극행정위원회는 군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찬성하고, 저도 느꼈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빠른 속도를 내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부서별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규정이 참고적으로 붙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제2조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적극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구제책 이런 것은 영에 다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지요.
인사상 조치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영에 있는 내용이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영에 ‘제16조(징계등 면제)’가 있네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때 이런 보장책이 있어야, 그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09시 4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의안번호 제2606호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올 상반기 중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그리고 유아 또는 학생 대상 교육적 공모전, 시상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공모전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전별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공모전의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전의 공고, 응모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수상작 공개와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작 결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의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을 운영하기 위해 공모·응모 방법과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시행계획 수립, 공모·응모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에 관한 사항, 수상작 공개방법 등으로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2023년 상반기 폐지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모전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모전이라는 것이 보니까, 당항에 거북선 다리가 있는데 공모를 하니까 몇 백명이 참여했더라고요.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공모전을 해서 고성군민 전체가 이름을 지으니까 색다른 아이템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시상 이런 부분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좋은 상품이나 물품을 해드리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모전이었잖아요.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아이템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하여튼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특정 사항별로 공모전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각종 새로운 위원회가 자꾸 생기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하겠지만 공모전위원회 구성요소에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구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게 50만원 이상만 해당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에서는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요.
시상금액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심사위원도 달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외부인사들을 유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토대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최대 인원은 정해놓지 않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잘 꾸려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55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과 김향숙·김석한·이쌍자·최두임·김희태·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을 대신하여 김희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주민이 현재 유일한 고성군 인구증가 요인이 되어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입 초기 문화적·사회적·인적 거리감으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3일 김원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돕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전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전입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입주민 정착을 위해 사업 설계에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 사업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정책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주민이 지역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정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원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입자 다수가 귀촌인에 해당되고,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 등의 이주 준비부터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12조의 정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전입주민의 정착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전입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되, 양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전입 부분이 있는데 오늘로써 우리 인구가 대충 몇 명입니까?
아침에 확인 안 해봤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5만90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5만600명 정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작년에 5만540명 정도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현재까지 보면 전입이 1,249명, 전출이 1,374명, 출생이 22명, 사망이 24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46명이 감소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아이템은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금 알고 싶어서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정부에서도 사실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도 부족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생활인구라는, 그러니까 거주지에 3시간 이상 머무르면 생활인구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군도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멘트만 갖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사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 빠르게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멋진 아이템을 하면 과장님은 서울 갑니다, 국회에 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단장님, 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가 귀농귀촌 지원 조례랑 약간 중복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물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단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전입하는 사람은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겠지만 안 엮이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잘 배려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저는 도시에서 농촌 오는 사람들은 보통 조용히 지내려고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행정을 추진하고, 이런 조례가 있을 때 그런 거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례 취지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정착하시는 분들 사이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융화되면 좋은데 성격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마찰이 생기는데 저희 인구청년추진단에서 가교역할을 해가지고 부딪히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율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입세대가 다시 전출을 가면 인원이나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전출의 형태를 보면 ‘정부 24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입지에서 신고해버리면 끝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수기로 하면 왜 전출을 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쌍자 위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전입하신 분들이 제대로 정착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존 주민들과 화합하는 부분,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마을마다 이벤트성으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차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은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것은 추진단에서 가져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한 분이라도 더 고성군으로 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까 단장님께서 조례의 뜻에 맞춰 고성이 전입와가지고 정착하기 좋은 군, 원스톱 체제, 지원, 사업,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하셔가지고, 고성군에 살기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살러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07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전체 취득은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4건, 처분은 건물이 4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7,705㎡, 기준가격은 47억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의 첫 번째,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고성군가족센터 건립이고, 취득 및 처분 개요로 취득은 소재지가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440㎡, 기준가격은 40억원,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면적은 593㎡, 기준가격은 5억5,78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 사업비는 40억원이고, 국비가 3억원, 균특 12억원, 도비가 4억5천만원, 군비가 20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변경 전에는 고성읍 교사리 62-5번지 30억원이고, 변경 후에는 기존 자리인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와 72-43번지, 전체 예산액은 40억원입니다.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시 읍면 건의사업을 반영한 내용으로 마을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고성읍 구암마을과 정동2마을, 동해면 장기마을, 마암면 곤기마을, 하이면 음촌마을, 상리면 신촌마을이 되겠고, 건물은 취득 후에 철거입니다.
동외리는 정동2마을, 마암면은 곤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6천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체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변경 1건, 취득 1건으로 목록 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성군가족센터 신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노후화와 공간협소,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현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변경하여 현 위치 신축 시 시설이 안고 있는 주차공간 부족과 차량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현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건물 철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록 2.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건의에 따라 고성읍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등 6개의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6천만원이며, 고성읍 동외리 641번지 등 11필지 5,858㎡와 고성읍 동외리 643-1번지 등 지상 소재 건물 3동 406.62㎡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내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곤기마을은 주차장 대상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재산 일부가 농업 기반시설과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를 신중히 처리하고, 이후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앞서 김재열 과장님 계실 때, 지난 임시회에서 교사리 공유재산 심의가 왔을 때 ‘현 가족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쪽에 한다고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앞 다르고 뒤 다르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때 그런 취지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됐는데 계속 돌다가 다시 여기 짓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드리고, 지금 이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은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사리에서 서외리로 옮기고, 다시 성내리로 옮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리로 옮기게 된 것은 공기가 있고, 또 사업 추진기간이 있다 보니 사업기간 안에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 가족센터가 3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조금 노후되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사업기간은 도래되고 해서, 어렵게 얻은 복합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다시 또 변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물론 제가 그 뜻은 이해하는데 뭐든지 장소를 정할 때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번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만에 공기가 다 되어서 이제는 다시 이 자리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그야말로 반영구적이에요.
인근 도시의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40~50년 되어도 재건축 허가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고층 건물도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오은겸 과장님이 우리한테 몇 차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어떤 진행 말씀입니까?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그 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한 다음에 교사리 옆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 오은겸 과장님한테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교사리 부분 말씀이죠?
김향숙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교사리 부분은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문화관광과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써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경남도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 학예사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학예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예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을 진행해서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6개월 정도의 행정적 절차를 밟으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아봤어요.
그 부분이 문화재 유존지역이라 우리가 들어간다 하면, 운동장은 문화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문화원도 문화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주위의 관공서는 다 벗어나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거기만 문화재 유존지역이 되었다?
서로가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그것을 진행하지도 않고, 한번 진행해보라고 저희들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 2~3주 정도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맨 처음 그 토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고, 그곳이 적정지라고 생각되면 문화관광과와 녹지공원과 그리고 복지지원과가 서로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교사리 부분은 2022년도 당시 처음 승인을 받고 나서 2022년 11월 8일 날 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서외리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 알잖아.
서외리 주차장 토지매입 안 되어서 지금 되돌아간다는 것 다 알잖아.
저곳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저 자리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자리를 뜯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사리가 안 되면 대체부지를 찾아라.’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교사리 부분 말고?
김향숙 위원  교사리가 꼭 안 된다면.
교사리는 1도 진행을 안 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지금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가,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교사리 부분이 아니라 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숙 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가족센터에 대해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사리 부분을 왜 안 하냐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말고 타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인지...
김향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논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이것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정영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가 한 묶음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네요.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곤기마을 주차장이 있거든요.
국유지가 어디 어디 붙어있는 겁니까?
횟집 전체가 국유지입니까?
이쌍자 위원  전부 다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김희태 위원  횟집 안 전체 다라는 이야기죠?
면적이 엄청나게...
○ 재무과장 최대석  1,000㎡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1,000㎡이면 300평 정도 되네요.
김희태 위원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7억원입니까?
얼마죠?
○ 재무과장 최대석  포괄적으로 해서 27억6천만원입니다.
읍면 다 합쳐서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향숙 위원  자기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가겠지.
김희태 위원  나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지역이라서 아니까, 이 공간을 아니까.
여기 할머니하고 계신데 어떻게 갈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곳도 국유지 아닙니까?
허옥희 위원  공시지가 금액이지.
김희태 위원  이게 주인 땅이에요?
허옥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땅이니까...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데 이 땅을 지금까지 써왔거든.
허옥희 위원  국유지 임대료를 내고 썼지 않습니까.
김희태 위원  임대료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건 모르겠고.
허옥희 위원  그건 내지.
김희태 위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동네 안에 가면 횟집이 몇 개 있고, 그 안에 주차장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낙정마을이 있고 다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 재무과장 최대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이야기해보세요.
○ 재무과장 최대석  매각여부, 이주여부 이런 부분이 마을 자체에서 의논되어 가지고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 여기에, 실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팔지 않는 경우나 보상협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희태 위원  여기에 꼭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 재무과장 최대석  면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반영은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
이 지역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주차장 할 이유가 없어.
안에 들어가면 자기 횟집에 다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솔직히 조금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주차장 만들면 어떤 차 댈 건데?
위에 화공 있는데 주차장 다 있고, 여기 옆에 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차 댈 데 있고...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정영환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 땅이고, 앞으로 생태관광 그런 것이 개발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희태 위원  알겠는데요.
저는 사실상 주차장보다, 앞으로 독수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잔디도 심고 상징물을 하나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련되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템이 좋겠다.
이상 끝.
○ 위원장 정영환  군유지이니까 그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입하고 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 도시교통과나 각 과마다 주차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에서도 올라오고.
보면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 좀 사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 같아요.
계획이 무계획이야.
솔직히 이 자리도 숱한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마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제기한다고 사가지고, 지금 보세요.
고성읍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마을마다 마을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 편안하겠지요.
앞으로 주차장은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은 계획이 안 올라와요.
민원이 많은 데만 올라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것, 과장님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첫째는 보상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절차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기도 그렇고.
군수님이 소통간담회나 이런 데에 가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업무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100%잖아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가만히 보니까 고성읍에도 있고 몇 개 있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주차장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더구나 차가 많으니까.
명절이나 어버이날 되면 차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회화면에 가면 골프장 앞에 동촌마을이라고 있어요.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개인 땅이라서 주차를 못 해요.
안에 들어가면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것 필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올라가는 왼쪽에 동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늘 민원을 받았지만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는 너무 비좁거든요.
이 주차장 보니까 그림도 좋고 디자인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하시고, 거기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은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희태 위원  이것 통과시켜줄 테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시고, 강선영 담당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김희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등 사업계획 변경 시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지는 목록 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총 1건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목록 1.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