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7월 11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이쌍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0시 13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들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을 주제로 한 유명축제를 발굴·개최하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예로부터 바다와 들과 산이 조화롭고, 여기에 해륙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룡나라쇼핑몰에 가보면 공룡엑스포 지정 10대 농산물이라 하여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는 쌀, 단감, 방울토마토, 참다래, 버섯, 딸기, 풋고추, 취나물, 호박, 화훼입니다.
그러나 이 10대 농산물 중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각각 구분하여 소개해 놓았는데 농산물은 15개 품목으로 쌀, 단감, 방울토마토, 참다래, 버섯, 딸기, 풋고추, 취나물, 애호박, 화훼, 파프리카, 시금치, 부추, 곱배인삼, 찰옥수수를 소개해놓았고, 수산물은 2개 품목으로 굴과 멸치를, 또한 축산물은 3개 품목으로 고성한우, 고성돼지, 고성녹용을 홍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해 놓은 품목들 역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품목은 없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들은 우수한 안전먹거리로써 그 품질은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축제를 통한 홍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고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제가 되는 품목의 농산물 홍보는 물론 지역 이미지도 함께 향상시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비싸도 사먹는다는 이천쌀이 별다른 홍보도 없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생산되는 쌀 중에서 유독 이천쌀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우수축제로 지정받을 만큼 제대로 된 이천쌀 문화축제를 매년 훌륭하게 개최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함안군의 수박축제, 김해시의 진영단감축제, 산청군의 한방약초축제, 함양군의 산삼축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창원시의 진동 미더덕축제, 통영시의 한려수도 굴축제, 사천시의 자연산 전어축제, 거제시의 대구 수산물축제, 남해군의 미조보물섬 멸치축제, 하동군에서는 녹차 참숭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 시군 중 고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또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륙산물이 풍부한 우리 고장에 이러한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 빨리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제로 한 전국에서 유명한 대표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특정품목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예를 든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감 있는 월평리 옥수수축제라든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인 자란만에서 자란 가리비축제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꽃을 주제로 한 축제 또한 많습니다.
우리 고성은 전국에서도 봄이 일찍 찾아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봄꽃축제도 좋은 소재라 여겨집니다.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고성의 특징을 잘 살린 대표적인 농수축산물을 주제로 하여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축제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최상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최상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황보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과 강영봉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2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이향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 고성군은 또 다시 군수 궐위라는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군수가 없는데 산적한 지역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국도비 확보에 차질은 생기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650여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고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양보와 협조 그리고 전 공무원이 AI 방역활동에 총력을 펼쳐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채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지난 6월 초순 중간유통상인을 통해 구입한 가금류에서 AI가 재발생되어 우리군은 또 한 번 힘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군 전역에 사역하고 있는 소규모 가금류를 조기에 살처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뼈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는 군수궐위, 새 정부 출범 등 행정환경여건 변화와 AI 재발생, 가뭄 등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지특회계는 32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역대 최고인 1,400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도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며,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한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구축사업도 우리군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군의 역점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19억원 보다 21.43% 증가한 4,637억원으로 총 8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39억원으로 당초예산 3,401억원 보다 7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8억원으로 당초예산 418억원 대비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738억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주민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에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정책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궐위되었다고 주요 현안사업을 멈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와 사전협의와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개요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43%가 증가된 총 4,637억972만3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18억4,844만5천원이 증액된 4,637억972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39억798만9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498억173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738억5,740만7천원이 증액된 4,139억798만9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2억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29억9,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390억4,8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분야별로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억27만6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9,701만3천원, 050 교육 분야는 1억1,208만4천원,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1억1,904만9천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1억6,811만6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41억347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090 보건 분야는 8억3,370만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억7,212만5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3억7,096만8천원,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2억445만3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7,812만9천원, 160 예비비는 167억1,536만5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1억8,2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188억4,242만8천원, 미래전략실 59억4,310만6천원, 문화체육과 27억2,692만6천원, 경제교통과 28억2,106만4천원, 안전건설과 91억720만9천원, 도시개발과 202억2,447만2천원, 축산과 62억9,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8억9,6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00 물건비는 2억8,95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등 300 경상이전비는 37억5,8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400 자본지출은 428억9,81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등 500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4억8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6억69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9억9,103만8천원이 증액된 498억17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26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억7,886만3천원,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59억5,485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9억7,414만3천원이 증액된 총 2,121억7,455만3천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70개 사업에 58억3,428만8천원이 증액된 1,042억7,926만9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3,329만4천원이 감액된 526억747만4천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사업,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등 36개 사업에 75억3,379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6,735만3천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장기~장좌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7개 사업에 87억3,935만3천원이 증액된 총 370억2,045만7천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41억원 등 총 53개 사업에 2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권한대행께서 제안설명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 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7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2017년 7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강 영 봉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