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7월 20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쌍자 의원, 간사에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2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입니다.
이향래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을 잘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고성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충청지역에는 물폭탄 세례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축대붕괴 등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영남과 강원 영동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곳곳에서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안전을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켜나갈 수 없음을 알기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이란 안전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전국 지자체 간 그룹별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되는 평가입니다.
고성군은 2016년도 평가 총 7개 분야 중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는 2등급, 화재와 감염병은 3등급, 자살은 4등급, 교통과 범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취약지역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만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골프연습장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의 살해장소가 고성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취약지역으로 5등급을 받은 곳은 경남에서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이에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진입과 안전한 고성 만들기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범죄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이 되도록 매뉴얼을 갖추고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관내 교통사고 유형 및 도로환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큰 틀 없는 세부적인 개선은 아무리 잘 해도 조화롭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부서 지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로관련 업무는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담당과 도로담당에서, 도로안전시설 관련업무는 경제교통과의 교통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만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담당, 도로담당, 교통행정담당을 묶은 교통정책과 신설 같은 직제개편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셋째,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도로시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내 교통시설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의회와 행정 그리고 경찰이 민원을 함께 협의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나은 교통환경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시급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성읍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차량과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성읍 내의 4차선을 횡단하는 보행자들은 양방향 1개 차로의 노상주차 및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행차량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횡단거리도 길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실정이므로 보행자 시인성 확보와 횡단거리 단축이 필요합니다.
주차 가능한 구간은 허용하고, 복잡한 구간은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주차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명확히 한다면 주민들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고,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등급 상위권 진입과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잰걸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고성군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이쌍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0시 07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예산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6호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고성군 실정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와 온라인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과 관련 현행과 맞지 않는 서식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의 정비 및 양성평등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9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0호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활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1호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2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및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쌍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818억4,844만5천원이 증액된 4,637억972만3천원으로 증가율은 21.43%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38억5,740만7천원이 증액된 4,139억79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9,103만8천원이 증액된 498억17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고, 신정부 출범으로 국가 및 지방경제의 부흥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액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교통과 소관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시 군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으로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주 24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와 28일부터 당항포대첩축제, 8월 4일부터 영현면 촌스런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융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강 영 봉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