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1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 1 차 본회의)  
1.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대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4월 3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군수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과 박태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원으로는 어경효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정창영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248 김일대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최을석, 어경효, 하학열, 김관둘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7개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대열, 박태훈, 송정현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 7개읍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6월 2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5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김 질 대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백 문 기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