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2.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정활동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7호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8호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주민투표 연령의 하향조정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9호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군민상의 부문별 시상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상부문별 복수추천의 경우 심의∙의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과장의 보직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서 현 보직자가 지방서기관인점을 감안하여 부서별 서열을 재정립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원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3호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독서문화기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이유는 1999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김 질 대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백 문 기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