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7월 29일(수)  10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경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라는 말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기업 또는 제품의 개성이나 특징을 표현한, 즉, 인간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일종의 사람의 눈을 끄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또는 해학적인 것을 주로 하고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 등이 주 소재가 되고 있고, 사람을, 인간을 형상화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마스코트를 우리 군의 마스코트로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 고성군 고룡이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고룡이는 고유명사입니다.
  고룡이는 고성의 공룡 이구아노돈의 약자를, 고성 공룡하는 "고"자과 공룡하는 "룡"자와 이구아노돈하는 "이"자를 따서 고룡이라고 이렇게 상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 등록상표로 군 얼굴상품 홍보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서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시군과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표를 특산물 등에 표시 또는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과 또 국가나 도, 군, 농협 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 등에서 인정받은 상품,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품, 경쟁상품 생산자 등을 신청자격으로 하고, 상표사용 신청시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하자없이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2년간씩 연장을 해주는 안으로 했습니다.
  상표의 사용료는 안 제5조에 있다시피 1차 산업인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그 형태를 크게 변형을 시키지 않은, 공산품이 아닌 가공품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상표사용료를 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공산품은 상품대금의 1,0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0.3이고, 다음에 캐릭터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라는 것은 지금 많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또는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고 있는 특정인물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상품화해서 하는 이 사업을 캐릭터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상당한 이권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상, 상당히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한선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이상 군과 자기가 희망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고, 남에게 좀 의혹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상표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군 또는 상표명의를 실추시켰을 때는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부터 2년간 재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에서 우선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상표로 승인받은 것은 이 조례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①"상표"라 함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가 표시된 상표를 말하고, ②특산품이라 함은 고성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서 생산,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 군, 농협 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 등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
  ③캐릭터상품이라 함은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①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 경쟁상품 생산자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사용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생산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상표사용각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도안 모형은 완전히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고 모형만, 안만 하면 됩니다.
  완전제품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형만 그렸습니다.
  다음 제4조 사용의 승인입니다.
  ①제3조에 의거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①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공산품)은 무료로 하고, 2. 일반공산품은 상품판매 금액의 1,000분의 3
  3. 캐릭터상품은 상품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이상 쌍방간 협의에 의거 결정하고, ②사용료부과 조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상표사용료는 관계공무원이 상표사용, 상품판매 실적을 매년 12월말에 확인을 해서 다음해 1월말까지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제6조 사용의 취소입니다.
  ①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타지역 상품을 군내 생산품인 것처럼 포장판매할 때.
  3. 기타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해 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은 할 수 없다.
  제7조(청문) ①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 『고룡이』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룡이』상표사용 승인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지 1호서식으로 고룡이 상표사용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위에는 신청인과 그 생산량, 상표기간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은 고룡이 상표사용 각서입니다.
  신청자 주소,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해서 상기 본인은 고성군수로부터 승인받은 고룡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생산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고성군과 고룡이 상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룡이 상표사용 상품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리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표사용 상품에 대한 분쟁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잘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서로서 이 상표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고룡이』 상표사용 승인서는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양식에 의해서 상표사용을 승인해서 상표승인서를 게첨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지에 상표등록증은 위원님들 아마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표등록입니다.
  이 상표등록이 되기까지의,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위를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마스코트 조례 제정하게 된 동기는 '96년 12월에 새로운 상징물 발굴과제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정기총회시 제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에 공룡 마스코트 공모계획을 확정을 해서 '96년 3월에 공룡 마스코트를 공모한 결과 아기공룡 둘리의 만화가인 김수정 외 17개 유관기관단체에서 공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고성 공룡을 확정하고 마스코트 명칭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고성 공룡은 서울 도봉구 방학 1동 688의 김수정씨, 우리 작가가 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확정을 하고, 5월 10일에 마스코트 애칭, 명칭을 모집한 결과 고룡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명칭 9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룡이는 고성 공룡 이구아노돈 그래서 고자와 공룡과 이구아노돈의 이자를 따서 확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96년 8월에 고룡이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상표등록 출원되는 도용을 막기 위해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룡이 상표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우선 관내 희망하는 업체, 3개 업체에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공룡은 지금 아시다시피 백악기, 중생대 약 1억2천만년 전에 공룡의 서식지로 우리 고성이 부각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하이면에 상족암만 해도 1,847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어서 학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성룡이라는 학명이 붙여졌습니다.
  고성룡과 함안룡의 코끼리룡이라는 학명이 붙여졌는데 한국산 공룡에 부치는 우리말 학명으로 고성룡은 두 다리로 걷는 이구아나 공룡으로 추정되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안과 경북 의성군 금성면 세오동 등지에서 족적이 발견된 초식공룡을 고성룡이다 이렇게 학명을 붙여서 세계적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해서 이번에는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공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끝나고 심의가 되면 하이면 상족암 지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를 우리 농산물 등에, 공산품 등에 사용해서, 농민들이 이 상표를 고성의 얼굴 상품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상표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특산품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용되어 왔으나 특허청에 고룡이 상표등록이 됨에 따라 군 얼굴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대외 홍보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21세기 세계화·지방화를 대비한 관련 법령을 명문화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증에 보면 쌀 외 9건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이것을 좀 명시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 여태까지는 본 군에서 사용한 것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이때까지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표등록....
박충웅위원  등록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등록하고, 등록,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박충웅위원  잠정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에 관한 규정과 본 안건의 조례안이 상충되는 것이 무엇인지, 비슷하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규정은 저희가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나 훈령은, 각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령 또는 조례로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해서만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그 명단은, 아까 9건의 이야기는 쌀, 보리, 토마토, 국수, 인삼, 수박, 밤, 참다래, 유자, 표고버섯 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금액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9건 외에 상표등록한 데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쳐다 보니까 고성군 등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이 있는데 이 관리대장에 보면 이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농산물이 아니고 특허한, 어떤 부과가 될 금액이, 해당이 되는 품목이 상품 승인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할 때에는 본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거에 말씀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과거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거에는 우리가 규정상 이 등록이, 등록상에 확정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등록상표만 신청을 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니었고 등록이 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등록된 이후부터는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상표지만 등록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상표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그 당시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캐릭터상품 이것을 쳐다보면 1,000분의 10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또 일반 공산품은 1,000분의 3이고, 이것이 특허청에 쌀 외 9종이 아닌 것이라도 관계 없습니까?
  조례만 통과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게 거의, 이것은 우리 캐릭터상품이나 우리, 거의다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지고...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에서 오래전부터 고성 공룡을 가지고 캐릭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룡이와 그리고 저번에 한국산업디자인에서 내려와서 계획하고 있는 공룡의 캐릭터화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룡이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룡의 서식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일 다른 지역에서 이와 다른, 공룡을 가지고 캐릭터화 해서 자기의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다른 하나의 사업을 해서, 이에 관련한 사업을 해서 히트를 쳤을 경우에 우리 고성은 이 고룡이만 가지고 우리 고성 공룡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고성공룡을 모체로 한 캐릭터상품은 군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우리가 보고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자료가, 구체적인 안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경남 고성군 공룡 캐릭터사업 아이디어 설명회에서, 한국산업디자인연구원에서, 진흥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상품 한 개정도 개발해도 약 2억원정도, 한 10개정도하면 우리가 한 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져야 이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표권 침해나, 다음 지역에서 먼저 개발을 하면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선취권을 빼앗기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정부분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욕심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의회에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서, 한 600만원정도로 해서 우선 모자나 런닝, 티셔츠나 열쇠고리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자 해서,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이번에 한 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공룡은 우리가,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는 타시군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변형된 모양을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먼저 선수를 쳐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성군의 홍길동같은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성군도 그때 개발 절차를 몰라서 우선 한 건을 해서 다른 것 연계개발이 안되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상품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많은 기초안까지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기는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기공룡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아이디어까지 제공 다 받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뒷받침되는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서 욕심은 나지만 선뜻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우려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성이 그래도 전국에서 공룡의 최고의 서식지인데, 최대의 서식지인데 이것이 서식지는 서식지, 서식지로서 하나의, 국가의 지정문화재로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의 수익사업으로서 모든 것이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의 우리 선취특권이 다른 지역에 혹시나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며칠 전에도 산업디자인연구원에서 예산을 접목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사실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통, 가능하면,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시고 한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좀 넣어서 이것을 개발, 이것은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재원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이것이 캐릭터다, 이것이 돈이 몇 억원이, 몇 천억원까지도 벌일 수 있고, 몇 수십억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표입니다.
  하나 개발만 되어지고 나면, 여기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연필, 지우개, 애들 가방, 달고 다니는 인형모형, 벽지, 쟁반, 옷, 그릇 그런 데도 상품을 쓰면 상표권을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5억원정도나 6억원정도의 돈을 우리가 지금 당장 못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고성군기를 도안할 때 고성군의 특징적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명이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면 고성오광대가 고성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체적인 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고성 고룡이가 고성군에 상징적 캐릭터로 이렇게 상품화해서 군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타시군이라든가 전국에서 볼 때 우리 고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고룡이가 전국적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 상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방금 이상근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다른 타지에서도 공룡에 대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시켜서 우리 고성을 더욱 더 상징성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 제가 본 것으로서는 현재 고성군 고룡이에 대한 색깔이 없습니다.
  퍼뜩 한 번 보니까 빨간색을 해서 고룡이를 한 적도 있고, 또 까만색을 해서 고룡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색채학에서 볼 때 인쇄비에 따라서,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고룡이를 캐릭터를 할 때 어떤 특징, 어떤 색깔을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지시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이 안건하고는, 캐릭터개발부분이 있고, 마스코트 고룡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오광대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오광대도 비록 우리 고성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름이 났다면 통영오광대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진주에서도 오광대를 다시 창단을 해서, 새로 설립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도 오광대와 유사한 이런 가극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오광대나 공룡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이 공룡은 최다, 최대 밀집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아까 학계에 보고가 되어져 있고, 학명도 이미 나와져 있고, 또 공룡하면, 물론 제가, 전라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고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고성군의 마스코트는 공룡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품의 차별화 문제 이것은 아까 캐릭터상품 이런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기에 개발을 해서 타시군보다도 앞서 간다면 차별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색깔부분은 고룡이를 특허청에 등록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색깔인데 우리가 도안자로부터 받은 형태의 공룡모형은 있습니다.
  있어서, 또 꼭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보다도 때와 장소, 시기 이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 형태로도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도록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열 위원님은 다른 개인 볼일이 있어서 잠시 출타했습니다.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현행 운용중인 사무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규정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고, 주요골자는 환경과의 사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군 허가대상외 건축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것입니다.
  수산과는 사무명 조정인데 어업신고인데 신고어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바꾼 법령은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3호에 한해서 어업신고를 신고어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본문에 보면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환경과란, 수산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한위임사무 중에 위임사무명 환경과에서는 1∼6은 생략하고 위임사무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호에 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그 다음에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26조, 제33조제2항에 의거한 것이며, 다음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해서 사무를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있어서 신고어업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에 한해서, 근거법령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위임 사무를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좀 편하게끔, 현재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이 건축물 한 동당 400㎡, 약 121평정도 됩니다.
  이 경우 읍면신고나 건축후 읍면에 건축물 대장의 등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축산의 경우에는 건축신고와는 별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규제대상 축산폐수시설물의 면적이 대폭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축산배출물 시설설치 신고는 군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이원화한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요목적은 민원 1회 방문처리 방침에 따라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 그 다음에 간이축산 폐수정화조는 읍면에서 건축물관련 신고와 동시에 설치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1평이상 건축물은 축사에 한해서는 폐수시설과 간이폐수시설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121평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시 신고로서 갈음하자는 것이 현재의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10평짜리가 되는 것도 건축물은 읍면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는 군에 와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던 것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 1회처리방문 방침에 따라서 일원화하자는 것이 개정관련 입법 조례, 사무위임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연후에 신고어업을 할까요?
  따라, 수산과 것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을?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곽근영  내무과장님 하시고...
○ 내무과장 이학길  별도로 하면, 같이...
○ 위원장 곽근영  바로 하십시오.
○ 내무과장 이학길  수산과, 아까 본문과 같이 수산과 어업신고는 신고어업으로, 법령상 처리권자가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은 실제 처리권자가 읍면장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민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맨손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낫, 호미 및 갈퀴 등을 사용해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어업이 되겠고, 다음에 나잠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공급 장치없이 잠수한 후에 낫, 호미 등을 사용해서 패류나 해류를 잡는 것이 그것이고, 투망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망을 사용해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투망어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소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9조제2항 신고건물은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건물 축사의 폐수 배출시설 및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신고 준공검사 등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이 조례상, 읍면에 만약 이 권한이 위임된다면 읍면에서 환경에 관한 전문인력이라든지 확보되어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앞으로 읍면이 폐지된다면 사무를 위임해도 되는지 이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인원은 이 업무가 하나 간다고 해서 인원이 더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되어 있는 총무계 인원을 가지고, 업무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업무가 간다고 해서 업무가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신고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121평, 400㎡미만의 건축물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러 왔을 때 읍면에서 다 같이 병행, 한 사람이 건축물 돌아가면서 오·폐수처리하고 같이 처리하면 된다는 이런 의도지 인원이 더 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계속해서 지금 지상이나 자치구의 계획에 의하면 읍·면·동을 폐지한다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이 사무를 위임해서 막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역시 궁금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지금 지상보도에서는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안은 안나오고, 현재까지 읍면의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자치식으로 40%, 40% 연차별로 조정하고, 20% 남는 것은, 4∼5명의 인력을 가지고 간단한 민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봐가면서, 읍·면·동이 통폐합이 된다든지 다음에 인원이 감축되어지면 그때 봐가면서 사무는 별도로 위임하고,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이 한 건을 가지고 건축신고는 면에 가서 하고, 또 축산폐수는 환경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대신에 121평, 400㎡ 이상은 군에 와서, 큰 시설물은 받아라,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다음에 다른 것이, 전문성이 필요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축물 신고를 하러갔을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숙의할 문제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정12410-71('98. 3. 26)호에 의거해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제안근거가 되고, 입법예고는 내무12410-('98. 6. 3)호에 의거 입법예고 했으며, 본문은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곽근영  우리 위원님들이 10분간 정회시에 상의하여서 주요안만 제안설명토록 하고, 과장님은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고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협의회 및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운영, 정보화자료의 표준화, 교육, 예산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9장에 보면 제32조제5항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소요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자원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가 앞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 마스트플랜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정보화에 따른 전문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급하고 직능별로 어떤 인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최현덕위원  예산.
○ 내무과장 이학길  예산.
최현덕위원  예산이 해놓은 것이 있는가, 또 직급은...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6급, 다음에 9급, 8급해서...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기술직인 우리 계장님이 보충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통신전산계장 조원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에 지역주민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 청사가 1청사, 2청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가 통합되고 하면 이 구 경찰서에 지금 교육장을 마련, 거기다가 하든지 지금 현재 저희 전산실 옆에다가 교육장을 마련하든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제 제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원은 전산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고 통신직이 두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앞으로 아마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보충이 되면 교육전담직원이 한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금 미비하지만 사후에 교육장이 설치가 되고 직원이 보강이 되면 현재 우리 농촌에서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장 설치하는 예산은 기존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예산은 별도로 산정을 안해도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고,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에서, 교재 만드는 예산만 수반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교재 만들고 예산관계는, 위원님이 하시는 예산은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교재 만들고 교육시키는 예산은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에서 쪼개 쓰도 큰 돈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기계구입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최현덕위원  장비구입 관계...
○ 내무과장 이학길  장비구입에 대해서 '98년도...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장비구입, 현재 저희들 교육용 장비가 노트북이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교육만 시키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6대정도 더 구입을 할 것이고, 앞으로 교육장에는 20대 정도는 저희들 장비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상정이된, 예산에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는 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그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터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고성군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지역정보센터설치 운영은...
이상근위원  과장이 답변을 하고, 설명이 안될 경우는 과장을 대신하는 것이지...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 제10조, 제가 아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제10조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인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다음에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지역정보촉진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7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설립되는 이것을 보면, 제1항에 보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고성군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고성군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지역정보센터를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역정보센터가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만일 민간중심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못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기술이나 장비가 모자라고 장소가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민간으로 위탁한다든가 민간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본부의 의미하고,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가 민간중심으로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관계도 이것이 별도의 그것이, 전에 전산실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 운영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는 사실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한 개의 무슨 업무라고 할까, 극소수의, 작은 업무에 속했고, 인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하니까 정보화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확실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성자체가 좀 광범위하고 해서 과연 크게 효율성이 있고,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과연 있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역정보센터의 민간중심, 만약의 경우에 민간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의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집행부에서 좀 확실한, 무언가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21세기를 대비해서 하자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난 연후에 갑작스럽게 그런 물결이 오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내려오는 사항 따라 따라 그 사항에 대응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지금 안서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지역정보센터를, 민간인이라는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컴퓨터 대리점이라든가 컴퓨터 전문기관에서 민간인이, 그러면 고성군에 지역정보센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일 이 조례를 보고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이 조례는 그런 것 하자는 조례는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기능이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제7조의 제3항,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민간인 기관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기들 그것하고 하니까, 입장도, 자기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것하고 하면 민간한테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지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 있습니까?
  박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 위원입니다.
  이게 제9장에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보면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제33조에 보면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제35조에 보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전산망(LAN포함)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보면 제36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보면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이게 쳐다 보니까 예사로 생각할게 아닙니다.
  이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관·민, 물론 개인까지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계획수립을 본군에서도 단순한,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컴퓨터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앞으로도 장기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여기에 따르겠고, 또 옳은 교관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소요예산도 많이 안들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고, 계장님이 특별한, 위원님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이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조례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재 군에서 장비가 노트북이 9대가 있다든가 또 하반기 6대를 구입하고, 또 내년 예산에서 컴퓨터를 약 20대정도 이렇게 구입을 할 그런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라, 그래서 현재 2청사가, 군청사가 완공이 되면 1층이든 혹은 2층이든 빌려서 군민을 상대로 컴퓨터, 즉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계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아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또 지역정보화추진자문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조금전에, 우리 계장께서 한 것은 이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저희들이 정보화에 의거해서, 장비의 현대화에 의거해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되어 있고...
최현덕위원  관계없이?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관계없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들이 전에 제2청사가 벌써 되었으면 교육장은 산림과 자리에 교육장을 한다, 그 다음에 그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빼쓰고 한다는 기초적인 이런 것은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보면 중앙부서나, 중앙부서를 해서, 중앙부서의 모델로 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금전에 조계장이 이야기한 것이나 내가 이야기한 그 정도로 서서히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러한 물결이 오면 우리가 대비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별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난 것은 우리는 앞질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현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만 이 앞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계장님이 한 번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이것은 사실상 조례내용을 보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이상근 위원께서 질의한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저희 과장님 설명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자치 시군에 어떤 예산을, 정보통신 진흥기금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시도에도 몇 개 시군, 세 개 시군이 있습니다.
  양산텔이라든지 산청에 천왕볼, 거창텔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협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모든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통신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기금을 1년에 1,500만원 내지 3천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라는, 그럴 때 민간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7조 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면 제3항의 부분이 포괄적으로, 제2항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3섹터방식 같은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3항은 그것을 보면 제2항의 세부적인 그런 하나의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항속에 제3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7조제2항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이 충분한 조례로서의 의미라든가 모든 기능이 확실한데 제3항을 굳이 거기에 삽입을 시켜야 될 그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제10조제3항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제7조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아까 이 제3항에 대한, 조금전에 조계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아까....
이상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제2항의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3항을 카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제가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3항이 삭제가 되어도, 제7조제1항, 제2항의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 내무과장 이학길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습득을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최현덕위원  제7조제3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
최현덕위원  미안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나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손을 잘 못대고, 전부 다 제가 숙지를 잘 못하고, 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접해 본 분야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와서, 이런 것을 접해 놓으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상위조례에도 있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위에서 표준안이...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은 제2항에 대한 제3항은, 제2항에서 제3섹터방식이나 민간인이 설립했을 때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 내무과장 이학길  아까 거창인가 그런....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2항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제3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도 제2항만 가지고도 그것이 의미로서 충분하게, 함축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능의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 내무과장 이학길  기능의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제3섹터에서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까, 맨 처음에 이상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든가 예산에 한 개도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근위원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제3항을 삭제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토론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의 진지한 질의가 나오시고, 또 과장님 처음 내려오는 정보화 사항이니까 또 내부적인, 깊이 있는 숙지를 아직 못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실무 계장님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이번에 처음 부딛치는 과정이니까 많은 질의가 나왔고, 여기에 또 나중에 와서는 토론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질의가 너무 여러 분야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정돈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숙지를 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7조에 보면 지역정보화센터설치운영조례, 설치운영안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에서는 충분하게 촉진화의 조례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은 보면 군수가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고성군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또 담당계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부의, 저는 하나 일종의, 우리 고성군 전체가 생각할 문제인데 제1항, 제2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3항의 구체적인 하나의 조항은 저는 삭제를 시켜도 제7조의 항은 충분히 조례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7조의 제3항의 조항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회의운영상 질의하실 위원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토론을 해주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보화조례안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나 제3항을 삭제하는 안은 다시 수정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상근 위원님이 제3항에 대한 삭제안이 나왔는데 회의진행에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서 이위원님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있을 분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은, 범위내에서 예산은 꼭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왜 예산은 꼭 뒷받침, 아까 조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제2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을, 제2항을 가만히 보면 제1항, 아까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답변을 낸, 제7조를 제10조로 알아듣고 제10조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었는데, 이 안은 제1항에 보면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고성군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성군 한 개만 가지고 이런 센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드니까 같은 종목에 인근, 다 같은 종류같으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때 우리군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삭제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 위원입니다.
  이상근 위원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고성군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것이 고성,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고성군이 권장하고 있는, 나는 이 제3항을 그대로 두는게 안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항에 보면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공공이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것이 생겨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나 세 개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이 자구부분에 대해서 좀 무언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아까도, 물론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나 악용의 하나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받을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그것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반대의 토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반대토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나에 대한 반대토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 해서 하나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의 원활한 협의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협의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시달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때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종전보다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예를 들면 18.15평에서 25.71평으로 면적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고성군감면조례 제4장에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전용면적 60㎡이하인 내용은 85㎡이하인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IMF파동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내 건설 및 임대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성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 개선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 위원입니다.
  감면범위가 60㎡에서 85㎡로 확대한다면 고성군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관내는 특별하게 없고, 지금 영생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 청마다방인가 뒤에 있는 영생아파트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통영쪽으로 가면 남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 동이 현재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5.7평으로 될 경우 협동아파트의 대상이 지금 되는 것이 있을런지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는 안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생아파트와 남산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안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 경기부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하는 어려운,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의 적은 면적의 아파트를 60㎡, 그러니까 18평 정도로 인정해 주던 것을 25평 정도까지 확대해서 시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 위원입니다.
  85㎡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종전에는 60㎡를 해서 지방세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세액이 차이 납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세액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반을, 이 대상되는 주택의 약 반을, 50%를 감면해 줍니다.
최현덕위원  50%를 감면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 현황으로 볼 때는 대충 얼마 정도의 세금이 감해 진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제가 그 숫자는, 동수별로 집계는 별도로 못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파트 말고 다른 연립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연립주택은, 이것은 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 재무과장 안한규  사업자가...
이상근위원  연립주택을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용으로 연립주택도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임대사업자가 직접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