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7월 30일(목)  10시 59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임시회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보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대의 지정주체 지정과 안 제3조에 청소년출입제한 대상구역을 지정을 하고, 안 제4조에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과 안 제5조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대의 지정절차를 명시했고, 안 제6조에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운영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표준안이 도 아동과에서 지정이 되어와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성군 공보와 군게시판에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제4조(출입제한시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고성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선도대책) ①군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내 벽면 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지정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표준안의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법 제2조제5호입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안에 대한 하나의 조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제5호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1조는 제5조 및 제25조에 근거를 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렇고, 제3조의 제1항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5호입니까?
  확실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조례의 형식상 보니까 조 다음에는 조항호목에서 항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호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다음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 위원입니다.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은 제5조 지정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우리 고성군 관내 어느 지점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고성군내에서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곳은 주차장 컴퓨터게임장 부근에 청소년들이 오후에 밀집되어 있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그리고 대성국민학교 앞에 보면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민·관·군이 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 보면 제3항에 500명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 저희들이 봐서 우범지역으로 판단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주차장 근처에 단속을 한 실례가 있다는데 단속반은 어떤 사람이 나가며, 또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단속은 단속반은 두 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위생계하고, 봉사계에 청소년 담당직원하고 해서, 2개반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횟수는 17회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122명이 참석을 했고, 단속업소 수는 400개 업소를 했습니다.
  주로 단속은 고성읍하고 회화 일원에 하고 있는데 단속내용은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거나,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업주, 다음에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하고 슈퍼,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태까지 적발된 건수는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출입한 것하고 일반 음식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생계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들은 중앙하고 검찰하고 해서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허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장 부근의 오락실이라든가 일반 유흥음식점같은 그런 경우는 그 쪽에서 업주가 술을 판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 청소년이 출입을 해도 그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즈음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같은 경우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내가 경제문제라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일반 음식점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경제 자체가, 상권 자체가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위생업소, 음식업지부에 가서 음식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준수사항이라든가 청소년한테 무엇 무엇 판매를 하면 안된다,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을 때는 괜찮지만 단, 주류를 섞어서 판매했을 때는 보호법에 걸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시켜 먹고 패싸움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도차원에 현재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적발된 것을 보면 영업시간 외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해서 적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IMF시대에 장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강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청소년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떠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출입의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같은 데, 그렇게 해서 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음식점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
이상근위원  출입제한구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이 조례상의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지정장소를, 아직 지정이 안되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되었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근거를 두고 피해가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로부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우리 고성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서 한 것인가, 안그러면 경상남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대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모법 그대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허종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보니까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구역지정을 위한 운영과 조례안인데 법 제2조제5항에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도 되어 있는데 밀집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 소위 유흥업소 혹은 다방 또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그런 곳에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취업했을 때는, 이것은 군 조례보다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당해 업소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한해서 이렇게 조항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청소년 제한 안내표시판을 설치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다방이라든가 유해업소에 취업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질의하고 싶고, 다음 세 번째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 연명으로 해서 청소년출입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500명 이상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을 제한해 주십사 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몇 군데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정절차에 있어서 보면 공청회라든가 혹은 토론회 이렇게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공청회하고 또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할 것인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청소년위원회 자문을 하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했는데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나 하나 대답하면 안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제가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가지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우리 최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내가 잘 살려야 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진행하면서, 원래 조례안이 일찍 집으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도착이 되었는데 조례 질의를 하실 때에 좀 간단명료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메모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도 알아 듣기 쉽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일 처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도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그대로 해서 했는지, 고성 실정에 맞지 않게...
최현덕위원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모법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대로 했는지...
최현덕위원  예, 우리 고성실정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해서 만들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재조정된 것입니다.
  재조정되었고, 해서 가능한 우리군의 실정에 접근해서 이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다음 두 번째는, 이 조례는 출입제한구역을 한 조례인데 제3조제1항에 보면 법 제2조제5호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충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보호법에는 선도 지도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지역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업주와 대상자들의 처벌을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은 선도 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벌칙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조금 상이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지역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0명이 되는 대상이 우리 군내 몇 군데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지금 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보호지역을 지정을 안해 놓고 있고, 일방적으로 우범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처 발견 못해서 선도지역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500명 기준으로 해서, 지정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도록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정의 절차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토론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역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청회하고 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해서, 과연 이것이, 요구를 한 지역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러 군민들의 생각이 일치되는지, 거기에 대한 공청회하고 토론회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에 고성군청소년 자문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고, 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자, 그 다음에 교육청에, 다음에 저희군에 담당과의 과장, 다음에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들로 해서 15인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15인?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조례를 설정해서 단속을 했는데도 청소년들이 출입제한지역에 갔다든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은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출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생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동안에, 그것 보다도 과징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대입을 한다면 과징금으로 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위생관계업소, 위생관련법에 의해서 처분과, 다음에 형사법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법 제2조제5호라는 이게 아마도 안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청소년선도법 제2조로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제2조는 제가 안가져와서 모르는데, 잘 말씀드려서,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상근위원  제5호 이것이 제5조입니까?
  잘못된 미스프린트입니까?
  법 제2조제5호라는 것이 이 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5조는...
이상근위원  아니 제3조제1항에 보면 법 제2조, 제5조가 아닙니까?
  제5호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조의 제5호, 법 제2조 있지요?
이상근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해놓았고, 제5호는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
이상근위원  제5호가 맞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제5호가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법 제2조는, 그러면 법 제2조제5호가 맞는 사항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청소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호법 제2조...
이상근위원  보호법 제2조제5호?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래서 여기...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에 이 조례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왜그러냐 하면 관할주민 5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고성 같으면, 100명 이상만 하더라도, 50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 100명, 또 그러면서, 이게 구역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장소를,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오락실이다, 뭐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고성의 실정에 맞는 것이지, 도회지같으면 윤락행위하는 데 같은 곳에는 그것이 완전히 보호구역이다, 여기에는 못들어간다 이런 것이 되지만 고성군에서는 이것이 어느 지역을 제한해서, 거기에 게시판을 붙혀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고성지역에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도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만 자꾸 이렇게 통과해 놓고 나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실무자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아스런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관계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거기는, 저희들이 이 조례 근거가 없으면 꼭 필요할 때, 또 조례를 거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박충웅위원  절차인데 도회지에 보면, 모법에 보면 1,000명 이상 해놓았지만 여기에 관할지역 주민이 5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명이 아니라 100명을 해도, 이게 꼭 그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500명 이상의 연명보다도 100명 이상으로 하면 그것이 좀 빨리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박충웅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청소년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출입제한에 입간판을 붙혔을 때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취업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지속적 단속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떤 특정지역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주차장 주변에 컴퓨터가 많은 밀집지역이라든가 대성국민학교 앞에, 이렇게 통괄적으로 지칭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 군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다 이렇게 간판을 붙였다는 그 시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렇게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 위원님의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대한 절차에서 찬반이 나오고, 최현덕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가부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