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17일 (금)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 김향숙 의원)
1.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우정욱 의원님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라 4월 16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4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에 대한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를 한 후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우정욱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이 선서할 때에는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정욱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  4.  17.

고성군의회 의원  우정욱

○ 의장 박용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정욱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고성군 다선거구 재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우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마음을 담아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가슴 속 깊이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 임기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함께 의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고성군민을 위하여 고성군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우정욱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정욱 의원님께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학사거리와 기월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6억원 계획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 없어 교통혼잡 우려가 적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는 상반되는 시설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정한 반경 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유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철성 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도보나 자전거로 기월사거리를 통해 등하교 하고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송학사거리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 운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회전교차로 진·출입구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권과 보행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통행 우선권에 있어 보행자는 모든 자동차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저비용 고효율 교통개선 대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교통사고건수 조사 결과 회전교차로 사고율이 높아 신호교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인도 폭을 확대하여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추세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보면 연속된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호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전체 통과교통량 기준 1일 3만2천대 이하,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효율적이므로 계획교통량 수준 도달 시 신호교차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 4년 전 실시한 이 설계는 교통량 조사와 영향분석, 학생들과 학교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설계에 불과합니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량 조사와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도로확장에 있어서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로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안을 고민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2020년 7월 3일부터는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 3만1천대 중 2만6천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로 인한 군민의 추가비용 부담이 약 8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 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020년 4월 1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 수도권 30개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추가 지정되어서 중부권 25곳, 남부권 7곳, 동남권 15곳을 포함한 77곳 자치단체에서 2020년 7월 3일 이후부터 도래되는 자동차 검사 시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과 우리 고성군 그리고 하동군이 포함된다는 점이며, 타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고성군과 하동군은 발전소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 향후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는 국가가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고성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성군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법률 개정과정과 시행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고성군의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원래 2020년 4월 3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7월 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약 8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하여 고성군과 우리 의회가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같이 고민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두현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조선경기 침체로 3년 연속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위기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민들이 발전소 소재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 정밀검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인근의 사천시는 발전소 주변지역이지만 대기관리권역법 개정내용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그리고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성군과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기관리권역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대기관리권역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군은 건의문 채택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불합리한 법률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법률개정 전까지 군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 검사비 초과부담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군은 연간 42억원을 경남도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으로 교부 받아 세입처리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세입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약 8억원을 사용해서 검사비 증액에 따른 군민 부담이 없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께서는 검토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인근 사천시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성군만 부담하는, 이런 누가 봐도 부당한 내용이라면 법률개정이 아닌 어떠한 제도의 변경이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백두현 군수님,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신규확진자 감소추세에 있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고성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시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발전기금, 체육발전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기부·기탁 내용들을 고성군 공식 밴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고성군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웃돕기 현금·현물 접수 및 배부는 자발적인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현금일 경우 지정기탁·일반기탁을, 현물일 경우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접수 및 배부는 고성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의 면학 의욕과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현금을 지정기탁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체육발전기금은 고성군에서 체육메세나 운동으로 기업과 고성군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간 1대1 매칭을 통하여 엘리트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을 지정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꾸준히 쌓이고 있지만 나의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쓴 기부금의 쓰임새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부 포비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군민들의 집행부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은 제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양산시·함양군·산청군에서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부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기부금 사용처의 흐름도 세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과 알권리가 강화되어야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천재기 의원과 김향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정욱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9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천 재 기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