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04월 22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8인)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창현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5.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객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4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8인)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창현 의원 외 5인)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상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0호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의원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폭넓은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안 제9조 제1항 중 연구단체 활동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1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겸직 신고사항을 개정하여 비영리 업무도 신고토록 하였으며, 연 1회 겸직 신고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겸직신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와 관련 청탁·알선, 사적 노무요구 및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 신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1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5.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2호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6호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청사의 노후와 협소화로 인해 군민 불편, 행정 비효율성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대표, 군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대표 참여위원 확대를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주민대표 15명 이내'를 '주민대표 18명 이내' 수정안으로 출석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증가되어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회의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농업 비중이 많은 고성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3항 '직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 과장을 포함)'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7호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재단해산 의결로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8호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9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0호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5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고성군장난감도서관'으로, 위치를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4층'으로 명시하고, 대여자료를 훼손·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비를 낮추고, 개인회원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단체회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6호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1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향상을 규정하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과 자치단체 간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2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과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3건의 취득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은 당초 부지가 송학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완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생활 SOC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지는 기존 군계획시설 부지 내 건물 구조,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동 없이 신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지역민과 인근 조선기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축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동해면 장기리 334-2 외 36필지 1만9,993㎡를 매입하여 동해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성군 어촌뉴딜300 사업(입암·제전항) 건은 항구의 혼잡성 개선 및 공룡박물관과 상족암군립공원 등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하이면 월흥리 911-4번지에 창고 2동 245.28㎡ 및 공룡마을홍보센터 1동 300.09㎡를 사업비 14억6,4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건은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읍 이당리 594번지 외 44필지를 42억1천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획득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건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 선정 후 보상금액 불만으로 사업추진 지연, 불가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고성읍 수남리 92번지 외 67필지 8,920㎡, 건물: 고성읍 수남리 92번지 외 34필지를 매입하여 성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3호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9년 12월 31일 지정고시 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고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8호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대한 조례 위임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9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0호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어렵고, 관내 교통 취약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택시 운영지역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4호 고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고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도감독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 '다만, 공무원은 분기별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받는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성군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9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천 재 기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