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2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대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어경효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관둘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제준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를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송정현
                            제준호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