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7.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 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군수제출)
7.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 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호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차정례회 회기는 10일 이내, 제2차정례회는 30일 이내로 하고,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5일로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신설에 따라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군수제출)
7.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8월 31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9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 12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0호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1호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법령에 준거하여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5의 규정 및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과 자매결연 체결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쓰촨성 쯔궁시에서 우리군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을 공식 제안해 옴에 따라 양 도시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과 민간단위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 역점교류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6호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농업관 건립으로 엑스포행사장내 난지식물, 관상식물을 전시하고 실증재배를 할 수 있는 고성농업관을 건립하여 농업의 부가가치와 브랜드상승 등을 통한 농업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소비자 등의 지도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지향 고성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식물생태학습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이었으며,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된 동해보건지소를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에 의거 이전∙신축하여 현대적이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 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8월 31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비 사유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도시의 미래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여 도시성장과 장래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검토,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이며,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도시공간 질서확립과 도시계획상의 각종 주요지표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행정방향 및 집행계획을 제시, 교육∙문화∙사회복지 시설을 정비하여 그린농촌지역 배후도시 및 지역행정 중심도시로서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토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및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쾌적하고 건전한 전원도시형성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 의견제시사항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변경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변경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김차영
                             유사봉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행정과장          이수열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하학열
  서명의원          송정현
                             제준호
  사무과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