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4일(목)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 6억3,452만7천원으로 정부예산 긴축재정과 자체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 6억5,382만7천원에서 1,93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인건비 9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기말수당 9월, 12월 각각 40% 반납분 850만원과 일용인부임 기말수당 9월, 12월 각각 40% 반납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은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 및 의회출석 증인보상금 3만9천원중 250만원이 삭감되어 졌으며, 그 원인은 전문가 및 증인채택 등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에서 의회운영 90만원과 상임위원회 자료수집 60만원은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비품구입, 사무실 의자구입, 캐비넷구입,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로서 39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210만원과 의회수당 360만원은 당초예산 15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된 것이며, 여비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850만원 삭감은 9월, 12월 기말수당 각각 40% 반납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일용인부임 100만원은 9월과 10월 기말수당 각각 40% 반납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의회운영 특수활동에 90만원, 상임위원회 자료수집 활동에 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각종 의안 및 감사시에 전문가의 채택으로 인해서 이에 관련된 경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원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비품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실 의자구입 부족분 1개, 철재 캐비넷 2개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마이크는 의장석과 발언대 마이크를 각각 2개씩 교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3대의원 정원 1명이 줄어듬으로써 6개월분 의정활동비 잔액에서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21페이지, 의원수당도 3대의원 정원 1명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의원연수 및 행정사무조사 미실시분은 집행잔액 여비에 대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6억3,452만7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요인이 없으므로 고성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본는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시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계수   이찬열   김명하   정재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