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정현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2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제108회 제1차 정례회로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지방세 체납액 증가, 세액 미수납액 과다, 지방세 세외수입중 변상금과 과태료 징수부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발생,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상수도사용료 체납관리 미흡, 명시이월 부적정, 예산집행실적 저조와 시책사업의 적정성·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아직도 전례답습적인 경향이 여전하고, 공무원의 연구·연찬 및 관심도 부족, 단순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부분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동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고품질 쌀생산 조정사업외 60건에 23억248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4,587만7천원을 지출하고, 10억4,770만5천원은 이월 1억890만4천원은 불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승인요구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으나 일부 사업은 친밀한 계획과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없이 예비비지출을 요구하여 일부 또는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집행 소홀로 인정되어 앞으로 예비비집행시 과다 또는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및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의원발의)
                                    (10시 07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10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호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 부양노인등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2년 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할 공중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003년 5월 9일 한나라당 허태열의원과 5월 13일 한나라당 권기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7월 4일 송정현의원외 8명의 발의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도축세의 보전대책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건의안으로 당초 축산물 수입개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한나라당 허태열의원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추진은 도축장이 소재한 농촌 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은 1억7,400만원으로 총 세수의 1.4%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의 주요재원으로서 도축세 폐지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 도축세 1억7,400만원중 축산농가 개인이 부담한 도축세는 50만원, 0.3%에 지나지 않으며,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자가 부담한 도축세가 1억7,350만원, 9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도축세 보전대책없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의회의 입장과 뜻이 관철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당국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