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0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군수제출)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7월 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7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4일 송정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08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공점식의원과 황수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군수제출)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회계연도 결산서의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부분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87억8,83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8억5,233만2,925원이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70억3,538만2,6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58억2,370만5,660원으로서 지출액은 1,589억4,405만4,888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59억827만8,037원으로서 예비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499억997만2천원, 사고이월 109억2,416만7,580원, 계속비이월 124억6,858만5,66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585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9,969만8,797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716억94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73억822만382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62억8,798만2,6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378억9,741만7,6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1억316만5,93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32억505만4,452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92억9,598만1천원, 사고이월 109억2,416만7,580원, 계속비이월 124억6,858만5,66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585만4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1,046만6,212원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71억7,888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4,411만2,5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억4,74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9억2,628만8천원으로서 지출액은 48억4,088만8,95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7억322만3,585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억1,399만1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8,923만2,585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5,75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2,185만2,10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억6,492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3,280만6,1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억8,904만6,009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5억3,899만1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5,055만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79만7천원에 대하여 2,111만9,681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479만7천원에 대하여 1,256만4,3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855만5,32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7,220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021만2,5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7,220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6,021만2,510원이며, 세입세출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억4,594만1천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수납액은 11억3,139만5,86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4,594만1천원에 대하여 2억4,4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억8,668만5,86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9,055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79만1,8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억1,055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73만6,300원입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7억9,205만5,550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7,5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7억1,705만5,55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7,6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9,522만4,74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억9,67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7,937만3,31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1,585만1,43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1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351만5,7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1,1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만6,378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1,102만9,41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3년 7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0시 22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최갑종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본 안건은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는 이재호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성읍 동외리 262-11번지 진동규씨, 하이면 월흥리 1330번지 윤정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있고,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200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의회 제105회 임시회시 2002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명이 위촉되어 지난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200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현업부서 증빙자료대조, 업무추진과정검토, 잔고증명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2,458억2,370만5천원이며, 수납액이 2,448억5,233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75억8,685만9천원의 98.8%가 수납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3억822만원, 특별회계가 75억4,411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7억3,452만6천원중 일반회계 결손처분 444만1천원을 제외한 27억3,008만5천원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26억911만2천원, 특별회계 1억2,097만3천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1,589억4,505만5천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458억2,370만5천원의 64.6%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41억316만6천원, 특별회계가 48억4,088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733억272만5천원을 제외한 135억7,692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551만7천원, 특별회계 24억7,140만8천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억제, 예산절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1억9,969만8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시 활용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군 세입세출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내용별로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않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자체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을 보면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 것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 예산운영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서 당초예산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며, 또 당초계획이 너무 의욕적으로 수립되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추진력이 미흡하여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석현황입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2,399억2,177만3천원에 수납액은 2,373억822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8.9%로서 전년도와 비슷하며, 미수납액 26억1,355만3천원중 결손처분액 444만1천원은 미수납액의 0.1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과년도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발생되어 결손처분 되었으며, 지방세징수액은 징수결정액의 91.2%로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중 변상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17.1%로서 매우 부진하며, 세입미수액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압류 등으로 분류되며, 그중 고질체납액이 63억1,777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의 24.1%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공무원의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생각되며,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대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분석·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의지결여 및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지연,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178건에 726억8,873만4천원이 이월되고, 111억551만7천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재투자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연말까지 사장되어 군민숙원사업 해결지연과 간접적으로 군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595만4천원이 발생함은 재정자립도 14.9%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전액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너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군민에게 수혜를 주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이 79억2,628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4,411만3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2,097만3천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807만5천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사유는 고질적 체납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현액 79억2,628만8천원에 지출액은 48억4,088만9천원이며, 그중 6억1,399만7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24억7,140만8천원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불용액이 많은 특별회계는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또 현실에 맞지않는 특별회계는 폐지 또는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분석현황입니다.
  2002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외 6개사업에 사업비 총 308억5,500만원이며, 채무별 차이는 없으나 평균 3년거치 5년에서 10년 균등상환으로 한해동안 평근 27억원정도의 규모로 상환하고 있어 실제 재정적 부담은 크게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환 재원별 구성은 순수 군비로서 상환하는 지방채는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외 2건에 10%인 31억9,4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외 3건 90%인 276억6,100만원은 양여금 및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로 고성군의 채무는 채무상환비율이 기준이하로 재정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관리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5종으로서 연말 현재액은 17억4,861만2천원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8억432만8천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635필지에 603억3,058만원, 건물 175동에 41억2,434만7천원, 기타 4억9,050만8천원으로서 총 649억4,543만5천원입니다.
  물품현황은 2002년말 현재 81종에 29억8,827만원으로 결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부서별 물품운용 관리카드와 물품 총괄부서 대장이 상이하는 등 정리가 미흡하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발굴한 우수사례입니다.
  2002년도 중앙, 도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세출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전 긴축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 실천으로 공직사회의 근검절약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예산절감 기본방향은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각종 인쇄물, 홍보물,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절약과 불요불급한 국내 및 해외출장억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수혜적 보상비, 경비 최소화에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여 절감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주민의 건의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투자재원을 확충하였음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감의지와 여기에 동참한 공무원의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입니다.
  저금리시대에 공공예금의 적립시 일반예탁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인 환매체, 정기예금, 농업금융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검토·분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증가, 세입미수납액 과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세외수입중 변상금과 과태료징수부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당처분 및 체납자 조치미흡, 상수도사용료 체납관리 미흡, 예산집행 실적저조, 예산불용액과다, 명시이월부적정, 예비비 집행소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명시이월부당, 지급금 단순계산 부당,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실적 저조, 물품관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위에서 보고한 사항 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이 그 목적이므로 결산자체가 예산집행의 단순한 계수표현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평가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로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아울러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및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예산의 절감 등으로 실질적 감축효과를 달성하고,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이 요구되며, 재원은 효율성위주로 배분하고, 투자는 타당성 위주로 추진하여 지출성과 극대화로 실질적 성장이 도모되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간 균형투자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고성건설의 소가야 기적을 이루기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0분)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 고형호의원, 박태공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3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산안을 종합심한 후 2003년 7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