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3월 21일 (목) 09시 3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나.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라.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마.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나.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라.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마.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7인 발의)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김향숙, 정영환, 이쌍자, 김원순, 최두임,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21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로 접수되어 2024년 3월 12일 자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와 지원사업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등으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ㆍ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그 외의 6인, 총 7인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혹시나 조례안 문구나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현재 우리 군에 고독사 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군에 1인 가구가 많죠, 지금?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과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외롭게 고독사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복지지원과나 보건소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 각 부서별로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즘에는 고독사라고 하면 노인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조사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전체적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봐야 이 내용을...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제일 먼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실태조사를 서둘러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편성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과거부터 챙겨야 될 부분이고 하도 언론에서 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허옥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소장님도, 과에서 꼭 잘 챙겨서, ‘내 부모가 고독사, 내 형제가 고독사’라고 보고 철저히 조사도 해보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한 분이, 상리면 분이 삼산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고독사와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사들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복지지원과도 있을 거고,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을 거고, 이런 데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46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에 가신 관계로 오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네요.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 차석인 박진수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54호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관리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와 유사ㆍ중복 기능인 ‘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규정 삭제에 따른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을 완화하였고, 계약해지 및 명의 변경에 관한 협의회 심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로 접수되어 2024년 3월 8일 자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학생모심실무협의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초등학생 포함 세대’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 포함 가구’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초등학교 졸업 자녀가 관내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거주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안 제17조는 ‘입주자격’을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저출산 영향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팀장님, 안 제13조ㆍ14조ㆍ15조는 명칭을 약간 변경한 것 같은데 제17조에 보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몇 가구 들어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6가구 31명입니다.
김향숙 위원  6가구 31명이면, 지금까지는 초등학생까지만 하던 것을 중ㆍ고등학생까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가구가 다 찬 입장에서 영오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다 졸업했단 말이에요.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에 다른 데서 또 전학 오려고 하는데 그 임대주택이 다 찼으면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웃음)
김향숙 위원  좋겠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이 가구 이외에...
김향숙 위원  LH에서?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예, 단독 폐가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5천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원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영오초등학교는 아직...
김향숙 위원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숫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LH에서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작은학교 살리기로 오려는 초등학생을 영오초등학교가 아닌 삼산초등학교로 유인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예, 올해도 하나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어디...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동해면 쪽...
김향숙 위원  동해면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영오초등학교에 처음에 실시할 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실시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오고 더이상은 아이들이 안 왔습니까?
전학을 안 왔어요?
○ 박진수 주무관  입주 초기 당시에는 적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경우가 많고 지금은 정착단계가 되어서 전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적응이 되어서 장기간 학생들이 졸업할 연도까지는 계속 계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계속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그럼 중ㆍ고등학교까지 확장시킨 거잖아요.
영오초등학교에 누가 오려고 하면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그러면 초등학생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분들은...
김향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해준다든가 되도록이면 삼산초와 동해초, 동해초도 괜찮잖아요.
장학제도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좋은데, 그런 데에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꼭 영오초등학교가 교통의 그런 것에서 가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완화하는 입장에서.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주 포인트, 목적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ㆍ고등학교까지 가는 경우에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는데, 새로 초등학교에 와야 될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면 그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거잖아요.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건데 현재는 인구를 붙들어놓고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보이지만, 실제 조례의 목적인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조례에는 반(反)할 수 있다,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주를 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을 그쪽으로 모실 수 있게 한다든지.
지역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될 거잖아요.
영오면에 가고 싶은데 삼산면으로 굳이 보낼 수는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이 부분에 현재는 ‘입주자격’과 ‘거주기간’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만약에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이 전입되었을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이 하나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ㆍ고등학교까지 고성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다른 초등학생이 전학을 오기 위해서 왔을 때는...
이쌍자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내용을...
○ 위원장 정영환  집을 비워라, 기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일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분 나빠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김향숙 위원  물론 요즘은 생활인구도 늘리는 입장에서 계시는 분이 중ㆍ고등학교 이상 계속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55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외 4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제 4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현황은 취득이 토지 36필지와 건물 1건으로 전체 면적은 2만9,084㎡이고, 기준가격은 28억9,730만1천원이며, 처분상으로는 토지 4건으로 4,546㎡이고, 기준가격은 11억8,584만4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용은 다음 2페이지, 사업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기승인을 포함해서 7필지로써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외 6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4,291㎡이고, 기준가격은 4,588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변경사항 내역입니다.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 면적 및 토지 기준가격의 30% 초과 증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전체 7필지로써 하일면 송천리 202번지 외 6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7,646㎡이고, 기준가격은 3억626만9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거류면 신용리 955-2번지 외 4필지이고, 건물은 거류면 신용리 955-2번지의 철근콘크리트 1개소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면적은 3,328㎡, 기준가격은 7억1,467만4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및 고성군 각종 사업 추진 예산 절감을 위한 군과 도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취득 후 처분 토지는 회화면 배둔리 1085-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4,546㎡이고, 기준가격은 11억8,58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토지는 고성읍 교사리 903번지 외 14필지이고, 기준가격은 5억9,559만9천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6억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고성읍 신월리 627-3 외 3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1,322㎡이고, 기준가격은 8,658만7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5호로 접수되어 2024년 3월 8일 자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 목록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1,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동의가 되지 않아 당초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등 9필지 5,351㎡에서 7필지 4,29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2,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일면 송천리 202번지 등 7필지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체험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송천 들마을 농어촌체험센터 솔섬과 연접해있어 특산물 판매장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 등으로 조성하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3,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거류면 신용리 955-2번지 등 5필지와 493㎡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매입하여 카페와 공원, 주차장 등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당동항 어촌뉴딜사업, 수국꽃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의 건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이전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회화면 배둔리 1085-2번지 등 4필지를 취득 후 고성파크골프장, 이당일반산업단지, 삼산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오산마을 주차장,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당항포관광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억8,500만원으로 시설 이전에 따른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5,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고성읍 신월리 627-3번지 등 4필지 1,322㎡ 취득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된 빈집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마을의 주차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녹지공원과장은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산지자원개발담당 이정일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은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구하고 가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계획을 수립했던 것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나 이런 것에 불만이 많아서 협의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새로 추가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물론 취소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겠지만, 그러면 당초에 외곡리 24-2번지나 26번지, 27번지를 매입하려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삭제하고 그 외는 또 추가로 하는 거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뒤에 도면상으로 보면 폭포암 올라가는 부지에 크게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당초 계획 주차 면수가 100면이었는데 수정했을 때 90면 정도, 10면만(청취불능)
허옥희 위원  조금 줄어드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주차 면은 줄어드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90대 정도만 주차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요즘도 폭포암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가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요즘은 실제로...
허옥희 위원  좀 뜸하지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뜸한 편이고요.
주로 많이 오는 철이 여름철에 우기, 비가 많이 내리고 폭포가 많이 쏟아질 때 실제로 많이 방문하는 추세입니다.
7,8,9월에 많이 옵니다.
허옥희 위원  군비를 8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앞에 유튜브에 폭포를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군비를 이만큼 투입할 때는 고성군에 관광을 와서 그분들이 고성군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고민하는 것은 있나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지금 구절산 폭포암 관련해서 주변 둘레길 정비도 하고 있고, 차후 둘레길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폭포만 관람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등산도 가능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하튼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관광과 연계해서 고성에 머무를 수 있게 타 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들 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왜 그쪽에 많이 오느냐, 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오느냐, 왜 하필 여기 와서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느냐는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쯤에 인기 있는 유튜버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많이 온 상태였고요.
길 자체가 좁은 상태고 버스 자체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3필지 빠진 것은 당초에 구두상 동의를 하셨다가 저희가 토지매입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계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결해주지 않으면 토지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김희태 위원  이 필지가 빠져버리면 제대로 완성이 되나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 실제 면적에서 100면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빠지고 앞에 추가매입을 하면 90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첫째, 민원이 문제입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들이 자기 땅이 있으면 내 땅 주위에, 옆에 주차장이 생기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먼지가 나니, 내 논에 왜 피해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민원들 해결이 되어야 해요.
소리가 안 나야 관광객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데 와서 만약에 소리를 내고 하면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위험지역은 없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은?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고 길 옆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조치를 잘 해야 되지.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일단 마을하고 주차장이 조성되는 데까지가 200~30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토지보상비 3억원, 주차장 조성비가 5억5천만원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 5억5천만원 안에 화장실하고 차량대피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맞습니다.
아, 차량대피소는 빠져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하고 화장실만 계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화장실만 되어 있는 것?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산이고, 여기 콘크리트 포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나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땅은 대부분 답(畓)이고요.
임야는 아마 1필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나중에 포장을 안 해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이쌍자 위원  포장을 하고 제대로 주차장을 조성해버리면 거기에 장애인 몇 석, 임산부 몇 개, 국가유공자 몇 개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site)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저는 포장을 안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대로 해서 줄만 긋든지, 아니면 마사토나 이런 것을 좀 얹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도 5억5천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5억5천만원이나 들어가고 주차장을 포장해서 텅텅 비워놓느니 그냥 차라리 라인만 대충 선(線)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보통 산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토목비인 것 같아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답(沓)이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도로면하고 맞춰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포장비는 실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포장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를 빼버리면 실제로 몇 대 댈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만약에 8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 자재값 다 오르니까, 그러면 두 달, 석 달 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놓고 나머지는 방치해놓고 있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구절산에 구절화 축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그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지금 주차장 토지매입이, 구절산 폭포 하나 본다고 주말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꼬불꼬불해서, 대피소 세 개는 해놓았는데 주차장이 조성되면 도로 부서하고 도로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 고성군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과들과 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이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학림 권역 센터(학림권역 농어촌체험센터) 옆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 같네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보니까 기존 땅에 붙여서 사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장물 보상하면 땅값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5억원으로만 되어 있네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 위원장 정영환  전부 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비로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현재 송천 들마을 농어촌체험센터 바로 인근인데, 체험센터는 숙박을 주로 할 거고 여기에 활력센터는 체험을 주로 할 거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그렇습니다.
체험장하고 주차장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체험센터도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체험센터도 주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좀’ 오고 있죠, ‘좀’? (웃음)
사실은 저희들 현장의정활동 때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용률도 낮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비슷한, 물론 체험 위주로 하긴 할 건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맞나, 그리고 거기 또 이미 농어촌체험센터 안에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마당도 충분히 있는데 주차장 조성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시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것은 지을 때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운영비는 또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되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운영비도 마을 자체, 하일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소득이 올라오면 그 소득 플러스, 발전기금을 더 지원해서 계속해서 국비로...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송천에 참다래 농장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정보화」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  정보화마을.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활성화 사업을 해서 하면 제 생각에 여기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어서, 물론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운영비를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김향숙 위원  이런 것 신중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지을 때는 국도비 받아오고, 발전소 특별회계 받아와서 짓기는 잘 지어놓았어요.
그러나 하일면에, 물론 이것은 하일면뿐만 아니고 다른 고성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될 경우,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이번에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저희 과장님 사무관 교육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 교육 중이네. (웃음)
오늘은 다 과장님들이 유고(有故)가 다 있네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일면 목욕탕도 내나 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주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거기 체험센터하고 이 체험장이 지어지면 옆에 있는 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도 될 수는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 것 같은데 일단 군비로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하일면 목욕탕에도 나가는데 지금 마을기업으로 되어...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사회적협동조합.
허옥희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만일 이것도 체험장을 만들면 어느 법인이 할 것 아닌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마찬가지로 하일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또 군비를 주고.
○ 위원장 정영환  그게 아니고요.
기존 하일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하일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시설과 이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허옥희 위원  이미 그러면 운영할 단체는 정해져 있네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 위원장 정영환  그 정도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마을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해놓고, 이게 진짜 양쪽으로 넓잖아요.
실제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이게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목욕탕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주위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넓은 곳에 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별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니할 말로 경운기만 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룡알(곤포 사일리지)인가, 그런 것만 재어놓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 주위에 마을이 없고, 아주 좀 팽팽하게 있으면, 놀이시설이나 체험이나 여러 가지가 관광객들이 와서 되는데, 목욕탕만 덜렁 하나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촌에 와서 뭘 할 겁니까?
주위에 특별한 것도 없던데.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일면 송천들 농촌체험마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솔섬 주변에...
김희태 위원  아니, 어느 누구 돈이든 말았든, 예산 들어가는 것을 누가 쓰든 말든, 그 공간을 해놓으면 과연 체험시설이나 놀이나 먹거리나 여러 가지 이게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냥 짓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도 좋고 물론 좋은데, 그런 부분도 진짜 생각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김희태 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김희태 위원  일단 저는, 아직 마이크 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깊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제대로 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돼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셔야 될 부분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를 신설함으로 해서 5km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하일면에 관계된 부분만큼에 대한 예산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일면에서 동의를 구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특별지원금으로, 군비가 아닌 지원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김희태 위원이 지적한 부분, 하일면 문화센터는 면사무소, 음악고등학교 옆에 붙어있는 것은 단지 목욕탕만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이건 솔섬 쪽으로 가다 보면 하일 학림권역 송천참다래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서로 붙여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자란도 보도교, 해양치유, 어촌 신활력사업 이런 게 연계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 팀장님이 사업 진행할 때 잘 염려해서 설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모르지만.
(웃음)
승낙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도 특별지원금 받아서 드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사회적협동조합에 4대보험 지원해주는 것은 일부 우리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앞에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체킹을 하면 됩니다.
(「돈 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안 줘도 되나, 또 압박이 들어오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그거는 냉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때.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것도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한 개 더 있네요.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앞의 것하고 특별회계는 똑같은데, 이거는 가스특별회계(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거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통영천연가스.
김향숙 위원  그런데 팀장님, 앞의 발전소특별회계하고 가스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이런 것은, 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찾아보면.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소득증대 분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일면 사업과 거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꼭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됩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면?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올해 당동항 어촌뉴딜조성이 되면 그에 부가적으로, 주민분 또는 관광객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류면 발전위원회에서 숙고한 끝에 결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는 센터를 이용할 만한 그런 공간들은 없습니까?
주위에 조성된 것은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현재 주위에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면 역시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안 오고 특별회계기금으로 씁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특별회계기금으로 계획은 안 잡고 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김향숙 위원  영어조합법인.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당동항 어촌뉴딜사업을 운영할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특별회계 기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제발 운영비, 인건비를 우리 고성군에 청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발전소를 짓고, 인근에 거주함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건데 건물을 안 짓고 안 사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있겠죠.
있는데, 주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성군 읍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다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나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원칙입니다, 운영하는 단체가.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일부 군비가 보조될 수 있는, 안 되면 건물을 세우고 시설 운영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신용리 955-2번지 건물의 현재 용도는 뭐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신화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촌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신화어촌계에서 사용하는데 만일 건물하고 다 취득해서 아까 하신 말씀이,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거는 의논이 다 된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다 의논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신화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은 무슨 관계가...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관계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없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김향숙 위원  어촌계가 그러면 법인을 만들었나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법인을 설립 등기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항사업의 일환으로서 어촌뉴딜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영어조합법인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도 어촌뉴딜하고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황지웅  예, 별도로 떨어져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그 어촌뉴딜항을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당동항에다가, 직접 분산을 안 시키고 그쪽에 모든 시설이나 예산을 집중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네, 허허벌판에 갖다놓고, 그러면 어촌계 건물은 어디로 가노?」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그거 자체는 내부적으로...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임대료를 주든지, 다른 시설로 하든지, 어촌계가 다른 사무실을 구하든지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그렇게 둡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땅 사고 공사하는 데는 군비가 안 들어간다, 건물 사는 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안전관리과 소관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소방서 관계자분이 오셨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소방서 관계자 입장)
○ 위원장 정영환  회화119안전센터 이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관님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전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시설 하나가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신사적으로 뭐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 취득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작년 7월 24일로 회화119안전센터에 대한 부지 확보 건의가 있었고, 12월 7일에 군유지와, 그러니까 회화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15필지에 대해서 도유재산 교환계획 수립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계획은 오늘 심의가 되고 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소방서에서는 보니까 3년 전부터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 사이에 구두상 2021년부터 이전할 위치를 계속 점검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작년에 군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지역민들이 그 주위가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직접 추진해 온 소방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아니, 소방서는 나중에 답변하시고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주변이니까 소음 관련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2월에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점이 소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고, 행정실의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소음을 정문, 운동장, 교실, 기숙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55데시벨인데 소음기준치가 41~42로 나왔고, 실외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65데시벨인데 51~57 정도로 나왔는데, 물론 이론적인 측정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허용기준치를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소리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1차였고요.
2차 운영위원회는 저번주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소음에 대한 문제보다는 119안전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닐 경우에 보도를 확장해달라는 것,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것, 보도와 도로 사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달라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작업들은 하셨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데시벨을 측정할 때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조사들은 있었어요?
학생들에 대한 조사.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는 학부모가 아니고, 학교운영위가 아니고, 학생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데시벨 측정이나 조사가 있었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영위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운영위는 운영위 따로 학부모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실제로 외부 인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건 분명히 가장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운영위 할 때 이런 사안에 있어서 소방서나 행정에서 참석해서, 운영위에서는 학생 대표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운영위에는 학생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아니, 운영위에도 학생 대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없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도14호선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폐국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정영환  예, 폐국도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한 블록이니까 40~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40~50미터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마암면 기존 소방서에서 마암면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재난상황이 발생되었다, 그 도로로 지나가야 되죠?
(「마암면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상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돌아가야 되잖아요?
국도14호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 폐도로14호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사이렌 안 울리고 그냥 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정영환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원인으로 삼는 것은 다소 근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현재 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있는 부지다,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나 소방서에서 대상지를 몇 군데 정도 가지고 심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필지가 세 번째 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5군데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주유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의 맞은 편, 기사식당 맞은 편의 그 분 같은 경우는 토지 동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하셨던 폐국도의 맞은 편은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고, 거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왼쪽 좌회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당항포 들어가는 조형물 옆에 근로자 기숙사 짓는 그 옆 같은 경우도 좌회전 부분이 어려웠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여러 곳을 물색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출동에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 위치가 토지 보상도 되고 신호체계나 출동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시간이 딱 30분 남았습니다.
누가 급해서 간다 하길래...
과장님, 혹시 여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학생들 소리도 들어봤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것은...
김희태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두 번 참석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 여론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붙이는 것 있죠?
찬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을 붙여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여론조사처럼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바보입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ㆍ고등학생들입니다.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냐, 안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싫다, 내 자전거로 가는데, 도보로 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다 정리할게요.
학교 등교생이 400명 이상입니다.
중학교 91명, 고등학교 350몇 명입니다.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좁지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다 보세요.
여기는 앞에 식당의 공간입니다, 식당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입니다.
여기가 지역인데 안에 보면 국수집이 있어요.
소방차가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죠?
식당에 들어가는 차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 다 와요.
불이 났다, 이 차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겁니까?
사이렌 소리 안 낼 거라고 했죠?
불이 났는데 사이렌 소리 안 내고 갑니까?
119가 사람 태워서, 다 죽어가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하는데, 데시벨은 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험 치는데 “윙”.
과장님도 집에 있을 때 “윙” 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쪽에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누구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나게 되면, 그거는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도보를 하고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태웠다가 나갔다가 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버리면, 학생들 가는 길에 여기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도보로 걸어갑니까?
도로를 따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학생들이 장난친다고, 자기들끼리는 휴대폰 보고 해요.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한다고 봅시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가게 앞에 가드레일이 됩니까?
여기도 됩니까?
여기는 개인 땅이에요.
못하게 합니다, 이분이.
어디쯤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겁니까?
여기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가게를 막아버리는데, 학생들이 이리 들어가는데, 가드레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119에서는 하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안심이 최고입니다, 안전.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방서 담당자님, 하필 고성고등학교 앞에 온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하필이면.
○ 위원장 정영환  답변하실 적에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 고성소방서예산담당소방경 임종석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소방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경 임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119안전센터 현 위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회화119안전센터가 3개의 면(面)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재난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정된 게 화재는 7분입니다.
그리고 심정지는 4분입니다.
7분 안에 원인 현장을 도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치 선정이, 현재 이전 위치가 출동하는 골든타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 현장 출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노령화가 많기 때문에 구급 수요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한 출동을 해서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 부지에서 구 14번 국도를 본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회전로터리 부분이 없습니다.
신호체제에서 다 움직이다 보니까 현장출동에 가장 용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회화119안전센터는 도로하고 인접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할 때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서, 현 위치를 선정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접근성.
접근성은 학생을 위해서 온 자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는 첫째, 안전이고 생명을 위하는 거죠.
학교 앞에 생명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온 겁니까?
하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 곳의 접근성이,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부분들이, 왜 하필이면 학교 앞에 와서 이렇게 위험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나는 안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지키려면 어느 부분을 더 찾아서 활동적이게끔, 고성소방서처럼 널널하게 쓰고 벌판에 들어가든지 좋은 장소를 더 만들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3군데, 4군데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이 걸려서 못한다...
안되는 곳만 3군데 찾아갔더라고요.
되는 곳을 찾아가세요!
하필이면 학교 앞에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험난하게, 신호체계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또 주차장입니다.
버스가 좌회전, 우회전 다 합니다.
마산 가는 쪽으로 갑니다.
구만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길이, 100몇 십km로 내려옵니다.
사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배둔 사람도 죽고.
거기에 소방서만 위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놓고 도로에서 오는 차는 다 일시정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배둔에서 학교 앞으로 좌회전하죠?
학교 앞에서 직진하고, 읍으로 가면 좌회전하죠?
그 차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좌회전하는데.
그러면 소방서가 좌회전해서 또 돌아가고, 또 직진해야 되고.
좌회전하려면 신호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소방서 하나를 위해서 모든 차가 스톱 해야 됩니까?
구만면 쪽에서 100몇 십km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현재 소방서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쓸만 하고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하필이면 여기 온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더 좋은 곳에, 과장님, 제대로 된 곳을 찾아보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소방서장에게 한번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군데 가보니까 땅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리사욕 1%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땅이 있는데 알아보라고 해서 갔어요.
“형님,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전화번호를 저한테 가르쳐주면 소문납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50~60만원 정도 주면, 한 1천평 정도 똑같이 돼요.
여기 돈 1평당 얼마입니까?
이 집을 꼭 헐어서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장소에?
이 비좁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을 뜯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정말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우리 고성군에 땅 많습니다. 아직!
그리고 엑스포 관광지 쪽에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여기입니까?
거기도 7분 안 걸리죠?
그럼 다른 부분 땅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좀 더 찾아보시라고요.
그 주위만 뱅글뱅글 돌지 말고 여기 옆에 알아보니까 안 판다고 해서 그만 뒀죠?
왜 그 주위만 도냐고요?
제발 한 번 더, 저는 군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주민들 소리 들어봤습니까?
몇 번만!
‘아, 하면 좋지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김희태 의원 말이 맞다고 합니다.
조사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맞다, 김희태가 신문에도 냈던데, 보니까 맞다, 그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희태 말이 맞다,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로서, 잠깐만요, 끝낼 게요.
소방관님 앉으세요.
저는 한 번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우리가 옛날에 가족센터 할 때 몇 번을 했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저는 지역의 군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론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소방서는 데시벨, 안전이라고 하지만 더 좋은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아니, 전국의 모든 소방서가 논에 있고 산에 있습니까?
도시의 소방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주변에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고성읍의, 지금은 소방서가 저렇게 떨어져 나갔지만 고성초등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에 인접하고 주변에 있어야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와 종교시설 이런 부분은 ‘정온시설’이라고 소음에서 격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율천초등학교는 14호선 국도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방음벽 세워서.
안 그러면 학교를 이전하든지 도로를 바깥으로 빼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운영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차(車)가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회화119안전센터가 당장 이전해 가야 되고, 김희태 위원이 주장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꼭 승인이 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여론을 듣고 더 좋은 부지를 택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번에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 안전과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는 작년에 왔지만 소방서에서는 2021년부터 대상지를 찾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과정에서 찾다가, 찾다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상지 여러 곳 중의 하나로 찾아온 데가, 남아있는 적정지가 여기라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회화면ㆍ구만면ㆍ마암면 세 군데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가까운 부분이 당항포 방향이나 이런 데 보다는 이곳이 적정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학교 앞이 적정지입니까?
그게 접근성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하일면 같은 경우도 바로 학교 옆에 있습니다.
하일면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공공시설이 하나 더 학교에 있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교차로, 여기도 교차로입니다.
이 위에 바로 교차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배둔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둔에서 나오는 길, 학교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 있죠?
여기 교차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신호체계를 만들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학교 앞에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민(民)들이나 학생들에게 다 들어 보면 ‘아니다’라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면민들에게 여쭤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교차로가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알아보셨냐고요?
민들한테 들어 보셨냐고요?
민원들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냐고요?
과장님 혼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찾아보세요.
더 좋은 곳 천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회화119안전센터 이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회화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건축개발과 소관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쌈지주차장은 고성읍하고 구만면, 개천면 저기서...
김희태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개천면 좌연리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 동의를 다 받아서 한 거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동의는 받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동의는 받았고,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자기들이 감정해서 통보를 해준 상태인데, 나머지 것은 다 해서 서류가 들어 온 상태이고 개천면은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 위치는 정확하게 아는데 이 뒤에까지도 다 되는 거죠, 밭 있는 그쪽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밭 있는 쪽까지는 다 안 되고요.
김희태 위원  달랑 이것만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하고 그 지번에 연결된 것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연결된 것,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더라고요.
차가 들어가면 못 나와요.
빠꾸가 안 된다이가.
이 부분을 확실히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볼 때마다 이게 눈엣가시인데.
하여튼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더 토론과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1항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과 제2항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제3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제5항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항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 항에 있어서는 지역 학생들과 지역 여론을 수렴 후 수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록4,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의 교환에 있어서는 조건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곽 은 주
  녹 지 공 원 과 장
  직   무   대   리           이 정 일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황 지 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