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3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으로 한다.
  안 제4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및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다. 안 제6조에 의하면 장애인등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을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업자의 의무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관련 공문에 의해서 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월9일부터 1월28일까지 약 20일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군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군수"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인등급 3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
  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협조해서 금년중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공포해야 한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의 신규책정 및 예산배분평가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 때 우리군에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에 의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의회 청사내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 사전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없이 장애인 등에게 위탁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정성등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계약 건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보통 적은 규모라도 입찰할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텐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데 만일 입찰일 경우에 입찰가가 높은 사람하고  입찰가가 낮은 장애인하고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조례에는 의회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직영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만 우선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게 자판기라든지 매점도 1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입찰할 것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호용위원  원래 규정상 입찰이 필요가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는 입찰할 정도의 그런 규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과장님 지금 즉답하시기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규정상 확실히 파악이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우리가 매점이 있을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고 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다음에 1년예산이 5천만원 넘게 나올 경우가 극히 드물고, 자판기도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그만한 입찰할 정도의 예산이 나올 때가 고성군 관내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15제곱미터면 5평이네요.  
○ 위원장 하학열  그래도 대충의 어떤 규모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금액이 된다는 것은,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일 입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선 협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입찰 들어간다면 입찰규정에 의해서 입찰들어갈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장애인 우선권이 되겠지만 입찰 들어갔을 때는 같은 조건하에서는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노인이 우선이 되겠지만 입찰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이 조례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규모가 커져서 입찰이 될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하학열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제2조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의회해 놓았는데 의회에 만약앞으로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의회청사를 짓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앞으로 의회를 새로 신축한다면 의회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실제 이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쳤고, 청내 공문을 발송했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0일동안 혹시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의가 없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올라가는데 보면 자동판매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상조회기간이 끝나면 여기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위탁해서 하는 방안하고 상조회하고 직원들 전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회에 줄 수는 없습니다.
  상조회에 주더라도 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에서 상조회에 주어야 되고, 상조회 대표와 군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조회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계약을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고형호위원 군에서 직영하고 상조회에서 한다면 이 조례가 아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공포를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우선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등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상조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 법은 소용이 없는 조례가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 관계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일용인부이나 한 분 데려서 채용을 해서 하는 방안, 안그러면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루고 안을 내놓고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야지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 모·부자가정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조례를 정하면서 상조회에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탁할 경우에만 장애인한테 우선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할 경우에만....
○ 위원장 하학열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위탁할 때는 장애인한테 먼저 주어라?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리 하더라 해도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우선 주어라 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전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실제 읍면마다 자판기 한 대 있으면 그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영을 보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경비를 쓰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도하고 창원시에는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는 군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 두 군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왜 1대도 장애인한테 안주느냐, 창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러면 조례 자체가 필요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또 노인들한테 우선해서 주라고, 빨리 해라 실적에 반영하겠다, 예산지원하는데도 반영하겠다, 제정되면 즉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 되면 한꺼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청에 있는 자판기 때문에 말썽이 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도청에 있는 그것도 상조회에서 왜 하느냐, 왜 장애인등에게 안주느냐 이렇게 해서 창원시에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창원시 장애인지회에서 모든 관공서 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직영을 하는데는 그렇고 또 위탁관리하는데는 장애인에게 준다라는 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모든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있는 이대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조례도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에 한해서 각 장애인단체나 노인이나 모·부자가정 우선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해서 뜻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위탁계약을 이야기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위에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문구가 아까 위탁경영, 더 구체적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법이 적용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호용위원  계약이라는 말을 조금 자구수정하면 안낫겠습니까?
  그러면 뜻이 분명해질 것 같은데,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거기와....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설치허가 또는 위탁 매점 및 설치를 할 때는 강제조항이 되어 버립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왜 설치·허가 또는 위탁, 위탁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습니까?
  안넣으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러면 설치를 할 때는 강제조항이 되어 버립니다.
  위의 상위법을 위배하는 그런 수가, 상위법도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호용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문구가 위에 목적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도 관계가 없는데 이 문구를 바꾸려고 하니까 뜻이 애매하게 더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러면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위에 목적에 보시면 요약해서 앞으로는 위에 뜻을 요약해서 재계약이라 한다고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말은 맞네요.  
  읽기에는 뜻이 그렇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앞으로는 계약이라 한다 목적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치 계약이니까, 좋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용어정의는 된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는데 조례안 제2조에 우리 의회 지금 자판기 이것은 다른 타인들이 와서 돈을 넣고 뽑아먹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편리상 그냥 자그마한 것을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해야 될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의회가 포함되어 버리면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자판기를 관리하다가 기한이 끝나고 나면 절차에 1개월전에 공고를 해서 장애자 우선부터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의회것도 나중에 또 워낙 말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의회에 있는 자판기는 어쩔 것이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회를 다음에 지어서 나가더라 해도 매점이 있을 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의회라고 해봤자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우리의 편리상 자판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의회를 조례안에 넣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청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도의회가 의원님 50명을 제외하고 나면 직원이 한 60명 됩니다.
  도청이 한 1천명 정도 되는데 실제 도청직원들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다 넣고 우리끼리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조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이렇게 하면 도청같은 경우에는 도청직원이 다 하는 것인데 못주겠다, 의회는 의회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적용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또 노인, 모·부자가정 이런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디 한 쪽에서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조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희생해 가면서, 도와 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사실 경남장애인협의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부자입니다.
  진짜 이런 것을 안하는 장애인들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정상인들보다 더 부자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같은 경우에는 주화를 안넣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자판기인데....
고형호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청사를 지으면 자판기가 1, 2, 3층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셀프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수갑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군은 군대로 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공공청사하면 다 같이....
○ 위원장 하학열  잠깐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게 적용될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 의회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은 의회라는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그때 의회를 공공기관 안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그리고 여기 제4조 보면 사전공고에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의회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군수뿐만 아니고 군의회 의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청사에 있는 모든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부분을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의장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사전공고는 군수 또 군의회 의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넣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2조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군소속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 문구를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 문구를 공공기관에서 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공공시설하면 꼭 의회도 공공시설이니까 의회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의회, 읍면동, 우리 시설은 공공시설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2조제2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여기도 고성군의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밑에 제4조에 군수, 군의회 의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공공시설에서 아무래도 의회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안에 의회를 포함을 시키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제4조에 군수, 군의회 의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고형호위원  의장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 되면 의회청사에 대한 계약을 의장이 할 수 있었을 때 사전공고 의미가 나타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의회 것은 의회 의장님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리하고 의장이 사전공고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의회 것은 의회에서 계약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하나 연결해서 공공시설 한 번 봅시다.
  군은 뒤에 이하 군수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군의 청사 아닙니까?
  군의 청사, 의회청사.....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이것은 고성군의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군소속기관의 청사,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군 소속기관이 있고, 그 소속기관은 또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여기 그 소속은....
정호용위원  군소속 기관의 청사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소속기관의 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군수 소속기관.....
정호용위원  이하 군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군의회, 군소속기관, 그 소속기관을 전부 통칭해서 다음부터는 군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속기관을 다음에 군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연결도 안되고 이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문기술상 이런 말들을 쭉 다시 나열 안하고 다음부터는 군수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수자를 빼버리고 이하 군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는 군이라고 하는 말이 안나오지요?
  나옵니까?
  군수는 나오는데 조금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군수라고 하든지 군이라고 하든지 그 소속기관이라는 말이 필요하느냐, 따로 지칭하는 것이 있느냐, 또 직접 공공시설도 있는데, 군, 의회, 군소속기관은 읍면도 될 것이고, 보건소도 되는데 그까지 했으면 거의다 들어가고 그 소속기관이 또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정호용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 의회, 군소속기관, 그 소속기관은 없어도 되겠고, 이 청사와 그 다음에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다음에 상족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직접 관리앞에 누가 직접 관리하는 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말이 안맞겠습니까?
  직접 관리한다는 게 누가 직접 관리하는지를, 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군이 직접관리하는, 군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이것이 다 포함되기는 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밑부터 해서 그 소속기관 이하 군수라 한다 이까지는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고성군의회, 군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정호용위원  직접관리는 우리가 봤을 때 누가 군이 직접, 의회가 직접, 군소속기관이 직접, 3개 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다 포함됩니다.
정호용위원  군수라고 넣으면 안맞는 말이 뒤에 나오는 군수는 전부 이것을 다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4조에 예를 들어서 군수할 것 같으면 군이라는 말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기술상으로 안맞는 것 같아서 빼야 맞고,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러면 제2조....
○ 위원장 하학열  제2조를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2조 정의에 제2조제2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고성군의회, 군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정호용위원  이것을 그냥 청사와 하지 말고 청사등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청사등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청사등 하면 포괄적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다시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호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고성군의회, 군소속기관의 청사등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송정현위원  의회를 굳이 고성군을 넣어야 됩니까?
  그냥 의회하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래도 조례상에 명확하게 경상남도의회면 경상남도의회 못을 박아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소속기관의도 빼버리면 되겠네요.  
  소속기관, 청사등 이렇게 말이 맞아야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이것은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황수갑위원  소속기관 청사등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의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잠깐 제가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고성군의회......
송정현위원  고성군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등을 위한에 고성군이 들어가 있는데 또....
○ 위원장 하학열  고성군은 빼고 의회만 합시다.
  어차피 이것은 고성군 장애인이니까 군, 의회, 군소속기관의 청사등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제가 제3조 부분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입법기술상 계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계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요?
  또 제3조 말고 다른 말이 뒤에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4조에 나옵니다.
정호용위원  되었습니다.
  한 번 나오면 그대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약기간이 2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내에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계약기간은 1년할 수도 있고, 2년할 수도 있고, 그 범위내에서, 여기도 군수, 의회의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군수 콤마하고 의회 의장이 결정하고....
○ 위원장 하학열  2년내에서 군수 또는 군의장이 결정하고 우선 계약에 군수, 군의회 의장은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에 동일인이 계속하여 이것을 3회를 하느냐 2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황수갑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일인이 3회를 하면 6년입니다.
  6년인데 이 자체가 지금 장애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중에 이것을 한 사람한테 3회를 줘 버리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3회를 하면 6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은 6년 이후에 밖에 안되는데 서로 평등하게 이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2회면 2회, 1회면 1회 한정을 지워야지 3회는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참고로 도에는 3회가 되어 있고, 창원시의회는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2회할 수도 있고, 1회할 수도 있고, 3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3회, 창원시의회는 2회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한 2회로 합시다.
  1회는 너무하고 하니까 창원시의회에서 2회로 하는 것이 옳게 된 것인상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장님 제6조 우선계약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내에서 군수, 군의회 의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회를 특혜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회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
○ 위원장 하학열  우리 고성군이 꼭 경상남도나 창원시에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에는 3회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고성군에는 2회로 하자라고, 이것은 우리 조례니까 2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 합시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제3조부터 군수에 의장을 포함시키면 조마다 나오는 군수를 전부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공고계약을 전부 의회청사까지도 군수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를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의회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한다는 그말입니다.
  계약을 그리 합니다.
  그리 되면 적용범위부터 시작되는 군수 및 의장하고, 이하 군수라 한다라고 되어야 쭉 다 의장이 다 들어갑니다.
  이 의회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의장이 공고도 내고, 의장이 계약도 하고, 계약이 파기되면 의장이 파기도 시킨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의장이 가능하면 의회청사는 하고 싶지 않으면, 군수는 하고 싶은데 의장은 하고 싶지만 의장이 공고를 안내고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용어정의를 군수 또....
정호용위원  적용범위에 군수 및 의장은 이렇게 되고 이하 군수라 한다 그리 되어야 의회부분만큼은 의장이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번, 의장이 해놓으면 더 뭐라 할런지....
  조문은 그리 정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군수, 군의회 의장이 반복해서 각 조마다 나오니까 이 용어정의를 했는데 도조례를 보면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고성군으로 봐서는....
정호용위원  기관장이 포괄적이 되어서 군수가 할 수도 있고, 면장이 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라는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이하 군수라 한다,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합쳐서....
정호용위원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의미가 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군수는 군의회 의장 그 다음에 제6조에 군수, 의회 의장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계약의 해지는 군수, 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그 정도만 고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제7조에도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계약할 때는 군수하고 의장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군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군수, 군의회 의장, 이하 군수라 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만 바꾸면 그 밑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한을 의회청사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갖는다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의장이 들어가야 될.....
고형호위원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리 하는게 맞는데, 그 부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의장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창원에는 빠져 있고, 도에는....
○ 위원장 하학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조례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리 하고 이하 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그 소속기관이 안맞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또 많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군의회 의장님의 위상을 우리는 또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의장님의 그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의회청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는 군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서 어중간하게 이것 사정 봐주고, 저것 사정 봐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는 조례만큼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성이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판기의 또는 그것을 의장이 마음대로, 우리 의회가 마음대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문구를 그렇게, 군수 및 의장이 설치·관리하는, 군수 및 의장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하고....
○ 위원장 하학열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구수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할 것이냐, 원안으로 가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때문에 잠시 전문위원님하고 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가결을 시키려고 하면 다음 회기때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의회 의장님이 들어가는 자구수정을 하면서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있는 군수를 군수, 군의회 의장, 이하 군수라 한다하는 자구수정을 첨가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자구첨가를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및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정 배경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새로운 기금이 설립될 때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합 제정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현재 기 설치된 기금이 5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조례가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하라고 지금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는 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10개 시군이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양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중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정될 것 두 개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다섯 개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금조례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저도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실제 어떤 조례가 있는지,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며,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 조례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7개 위원회를 실제 주로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심의는 1년에 잘 하면 한 번, 안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다양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통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은 기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위원회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2개 내지 3개 정도를 통합한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7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처럼 7개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곳은 없으며, 특히 위원회조례는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로운 기금 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관련 조례를 통합 단일화를 기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전문화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사회복지관련 기금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용조례는 각각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상급기관인 도에 올라갔을 때 혹시 부결될 것이 우려되어서 도에 법무담당관실, 도 사회복지과, 도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저희 군에 기획감사실의 법무계 이렇게 심의를 거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여성복지사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수급권자"라 함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복지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기초생활보장사업
  6. 의료급여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특별회계를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사업
  ③기금은 당해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계정별 담당6급 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②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3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
  제14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2호의 장애인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사업
  3.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사업
  5.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여성복지기금
  제15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사업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3.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4.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연수
  6.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
  7.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예방 및 홍보사업
  8. 아동관련 행사 및 자료와 정보의 수집
  9. 불우아동의 결연·후원사업
  10.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여성단체등의 지원) ①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변경승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인복지기금
  제20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2. 고성군 노인회보발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회 운영지원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지원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제21조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제1절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융자
  제24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이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7. 기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26조(사업자금의 융자) ①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7조(융자신청)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자활후견기관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서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자로 하여금 제2항의 연대보증인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제28조(융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과보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분할 대출할 수있다.  
  제29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중복융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으며, 기 융자금을 포함하여 제26조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 등이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제32조(융자대상) ①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3.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4.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5. 저소득자 및 자녀대학생 학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34조(융자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금을 대부받기 위하여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35조(대상자의 선정통보) ①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융자결정사실의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신청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
  제3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9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매년 12.31) 고성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4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3조(융자금 반환통보) 제42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의료급여기금
  제44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운영관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46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48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9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고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후 폐지된 종전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새로운 기금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안정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의료보호기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제2항에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강원도와 전남 여수시 등에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 때 우리군에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조례안 제4조제5호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에서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계정,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구분되어야하지 않는지, 조례안 제14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범위외에 장애인단체등의 지원, 사업계획변경승인지원금 회수·반환규정 등의 필요성 여부, 조례안 제21조, 제23조 내용중 용어의 적절성, 조례안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45조 조문내용중 미정리 부분, 부칙 제2조, 제3조제2항의 조문내용 미정리부분 등에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기금조례를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나쁠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조례가 각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다시 와서 문제삼을 것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모아 주어야 통합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필요성 부분은 저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니까 이전에 널려 있던 조례하고 통합된 부분하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 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다, 첫 느낌이 각종 조례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모자이크한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정돈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5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다음에 2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그 다음에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 이 3개만 운영되고, 나머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는 지금 조성중에 있으며, 여성발전위원회기금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고성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재정형편이 돌아갈 때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상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운용상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해서 계정만 안에서 분리해서 크게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아지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이 볼 때 효율성이 있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조례가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뒤에 것은 두고, 사회복지기금이라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기금조례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기금조례만 빼서 쳐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금운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같은 내용의 조례가 7∼8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사업범위라든가 그 기금의 특성분야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달라지는데 그것 말고 지급절차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통합을 해도 될 것들이 각 조례마다 다 있으니까 분량만 많아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줄이는데 기술적으로 좀 덜 줄여진 것 아니냐, 그것을 줄일려고 했던 것인데 덜 줄여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 부분은 실제 각 기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목적, 용도가 어디에쓰이느냐 그것은 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다 발췌를 해서 하나로 단축을 했고,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를 다 들어가봐서 중복되지 않게끔 최대한 압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각 기금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같은 경우에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금지원금의 회수반환 사업변경, 승인변경 이런 부분들이 절차규정같은데 이것들이 지금 각 조례는 보면 내용이 다 다르지요?
  기 제정된 조례는 내용이 다를 것인데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하면 노인복지기금에 사업변경지원금에 반환회수나 여성복지기금에 지원금의 반환회수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통합을 시켜서 조문을 줄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조례를 다시 통합해서 만들 때 이것은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조례마다 다르겠지요.  
  다른 것을 좀더 연구해서 통합을 시키면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은 더 통합을 시켜 주어야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통합된 부분하고 통합되기 전하고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총론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만 그런,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부분이 내용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식의 총론쪽으로, 좀더 그렇게 해서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더 줄여야 통합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호용위원  그 부분만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봐야될테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일단 저희들 계장님들 모여서 한 다섯 번, 전직원들 모여서 토론을 여러번 거쳤는데 조례조항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4장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제18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제23조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고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이 조례를 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전체적으로 조례가 통합적인 조례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조금 보니까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 그것은 조항이 제14조 사업의 범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금은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지원금의 회수반환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어째서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딱 한 줄밖에, 사업의 범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조문의 용어 또는 인용하는 조항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위원장의 생각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심의를 했고, 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갑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 구성내용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최갑종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6시 2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1개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되 유사한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2조에 기금계정과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세분화·전문화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 20일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기본계획수립
  2.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3. 아동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1과 같이 유사기금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
  다. 영유아의 보육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아동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노인복지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군수가 심의를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④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여성단체협의회장
  2.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 3명
  3.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⑤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등의 직무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④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
  ③(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난립 및 위원의 중복위촉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금번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제4항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 때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조례제명의 적정성, 조례안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기능의 이중성, 분과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조례안 제3조 사회복지위원회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수의 적정성, 사회복지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시 분과위원장인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직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적정성등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관되는 앞서 보류 결정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보류됨으로 해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역시도 앞의 조례안에 연관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역시 이 안도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22일부터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 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