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3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4.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대상에 포상범위를 생존자뿐만아니라 사망자로 확대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 포상대상자가 사망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명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월7일부터 2004년 1월27일자입니다.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일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은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으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다 그리 고쳤고, 그 다음에 신설로 제2조의2(포상수령)는 포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포상조례중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5004호) 제2조 표창대상에 사망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18조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포상업무지침 7페이지 국민포상대상에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동지침 17페이지에 천재지변, 화재진압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생전에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학술 발전등에 큰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등을 대상으로 추서규정이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포상조례안 이것이 고성군민상하고 흡사한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군민상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자기 공적을 겸손하게 생각해서 포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자식이나 친척들이 또는 마을사람들이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라고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군민상도 이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민상도 우리가 그 사람이 추천되어서 심의를 해서 이 조례가 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군민상은 군민상 수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이 통상 법에 얽매여서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상 포상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우리가 이런 조례말고 특히 요즈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효자, 효부같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황수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포상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민상도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 조례는 군민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세계적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대내외적으로 공룡나라 고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고성공룡전시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전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고성군공룡전시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고성군공룡전시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람 및 매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고성군공룡전시관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고성군공룡전시관내에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고성군공룡전시관 전시물 구입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내지 제20조), 3 참고사항 입법예고 2004년 2월7일부터 2004년 2월27일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 본문입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공룡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군립공원내)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등) ①군수는 전시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관리한다.
  ②군수는 전시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리하는재산은 전시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시관 관람료 및 관람권은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료 징수등) ①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이를 징수한다.
  ②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시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시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65세이상인 경로자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 어린이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관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만취자,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행위의 금지) ①관람자는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이용자는 전시관 전시물 및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람자가 전시관의 각종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공룡사 및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군수는 필요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간사는 담당공무원 1인을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평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평가분과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시까지 한다.
  ⑨평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심의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역사적 가치 및 구입여부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 부의하는 사항
  ⑩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시물의 구입) 군수가 전시관에 전시할 표본과 공룡관련 유물, 기타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제17조(전시물의 기증) ①군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8조(전시물의 기탁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전시물의 관리)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전시물의 대여등)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세계적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대내외적으로 공룡나라 고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하이면 덕명리 8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고성군 공룡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8조 관람료,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룡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1월1일같은 날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1월1일을 전시관 휴관일로 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리 했으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전시관의 개관 이런 목적을 해서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휴관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최소, 그러니까 법정휴일 범위내에서도 되도록이면 개관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1월1일과 설날·추석 연휴기간 등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시기를 보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개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왜 복잡하게, 이것을 위에 1월1일, 설날·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이렇게 안해 놓으면 군수가 필요할 때 휴관을 하면 되는 것이지 휴관한다 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적으로 해놓지는, 그때그때 사항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고형호위원  전시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전시관 건립의 목적은 우리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전 국민이 와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시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전시관을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날짜가 양력으로 1월1일 그때가 제일 많이 오고, 또 설날 즉 말하면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올 수 있는 날이고, 추석 연휴때 최고 많이 오는 날인데 그것을 휴관을 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목적에 위배되게 또 군수가 필요해서 개관한다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관람객이 최고 많이 올 수 있는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에 휴관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시관에 따른 목적은 그렇다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정 휴일에는 근무를 저희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공무원들이 앞으로 전시관 근무를 설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공무원들이 연휴때 놀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네요.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노는 날 근무하기 싫으니까 그리 맞추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조례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15조의 부분을 깊이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 우리가 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응답을 함으로 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휴관일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요즘 연휴되면 1월1일 연휴, 설·추석 연휴에 저희들도 매스컴을 보면 전부 외국여행가고 합니다.
  그날 차례를 지내는 날로도 합니다마는 많이 여행을 갑니다.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공룡전시관을 한 번 보려고 오는 손님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평일보다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을 휴관해서 쉬도록 하고, 아까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관일 이렇게 정해놓지 않더라 해도 아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군수가 휴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은 규정을 안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고형호위원  제6조 제2항 중에서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그것을 빼버립시다.
○ 위원장 하학열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의 형편을 봐서 휴관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 누가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빼는 부분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요일 운영하는 부분은 월요일은 쉽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연중 개장을 해놓고 설까지 한 사람이 파견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4조 부분에 군수는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좀 막연한 표현같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 우리 고성군군립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고성군립공원 자체가 전시관이라든지 하나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이 부분에 필요한 공원을 관리요원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호용위원  당분간 문화관광과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당항포관리사무소같은 그런 것이 또 하나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길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나중에 통합해서 운영하든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가서 의논할 부분이고, 일단 열어놓고 있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족암군립공원하고 전시관하고 앞으로 연계를 시켜서 어떤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상족암관리문제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시관이 서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상족암군립공원과 전시관을 같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것은 군립공원관리부서인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관 이것은 공원구역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한 번 하고 전체적인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저는 제10조에 보면 관람료등의 면제해서 1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는데 7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가 어디까지 선을 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혹시 기관끼리 협의를 정해서 서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봐서 이 부분은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지 여기서 어떻게 규정을 지우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관람을 여기 현재 6호까지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사전에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작정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관람료 관계 때문에 나중에 서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타진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도 되고, 물론 꼭 어떻게 못을 박아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사전협의를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삽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제15조 한 번 봅시다.
  이 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룡전시관에 들어온 전시품 이것을 수집하고 평가 이런 역사적 가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순수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 교수들이라든지 공룡관련되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러면 하나의 구입,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심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옳지 전문가가 아닌 부군수가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옳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의 또 기관의 장에서 물론 여섯 분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가 부군수에 대한 자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에 대한 자문인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군수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호용위원  군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부군수가 의견을 물어보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두 분 다, 그러면 군수한테 자문도 되고 부군수한테 결정권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굳이 이리 안해도 되는데 가부동수일 때 결정,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겠습니까마는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또 조금 형식논리로 가면 위원은 7인입니다.
  7인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3인, 3인했을 때는 항상 부군수가 결정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은 조례수정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 굳이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다른 조례라든지 정관규정,규약집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본다면 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호용위원  나도 접근하는 방법이 이것이 행정편의적일 수가 있다, 별로 의견없는 자문위원 모아놓고 물어봐서 대답없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15조제5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시 위원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닙니까?
  이것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위원도 아닌 군수가 이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안맞는 것인가 조금 헷갈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군수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자문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좀.....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항에 보면 심의사항에 대해서 1, 2,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전문가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연 우리 자문위원 구성은 고성군 관내에 있는 분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나 다른 학계에 있는 분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구성계획은 군관내 분들은 지금 공룡에 따른 학식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질학계, 공룡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전시관에 전시할 물품은 구입이 다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구입과정을 거쳤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거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구입할 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한택이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론 그것은 군에서 보다는 일단 전시품 제작구입처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품으로 전시를 할 그 시기는 자문위원회 여기서 구성되어서 다 한 점 한 점 평가를 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현재 구입을 할 때는 이런 자문위원이 없으니까 어떤 사적으로 의뢰를 했을 것이고 구입한 공룡전시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이 나중에 진의를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 놓고 나서 뒤에 그것을 자문을 받는다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중요한 전시품을 구입을 한다면 미리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지 지금 평가받을 사람도 없는데 구입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내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까지 전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하나의 진의여부 이런 부분을 절차가 거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인수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물품은 대강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받아서 지금 4월23일 개장하는 전시관에 전시를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금방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해서 전문위원 자문위원 구성해서 평가해서 개관날짜를 맞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대답이 확신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관련전문가들의 확인을 일일이받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법제화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의를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지금 사전에 받고 있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자문한 사람들이 운영자문위원으로 들어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런 부분도....
정호용위원  그리 되면 쉽게 되겠는데, 다른 사람 구성해서 시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자구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1항에는 관람자나 시설물이용자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밑에 제2항에도 관람자만 나올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용자가 같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관람자만 훼손하고, 이용자는 훼손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빠진 것 같고, 제19조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을 왜 굳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만 했을까요?
  가입해야 한다, 이전에 우리 쓰레기소각장 보험가입해야 되는데도 시기를 일실해서 돈을 물었는데 보험가입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니까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가서 정의조항에 보면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람과 사용에 대해서 용어구분이 덜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한다 그말하고 특정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다같이 이용인데 구분이 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이라는 말이 아까 사용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말의 정의가 필요한데 관람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문구가 예를 들어서 관람같으면 제대로 생각해보면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는 관람합니까?
  전시물만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시각 내지 청각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조항이 제한되어야 이 관람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용어 자체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관람·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정호용위원  관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관람이라는 말로 정의를 지어서는 동어반복이 되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해주어야 되는데 급해서 이용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용이나 위의 이용이나 관람은 어떤 이용이고 사용은 어떤 이용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좀 애매하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공공시설조례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다시 지금 통과는 하되 개정조례를 빨리 올려서 하자고 해서 되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서 빨리 개정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제15조제10항에 보면 위원이 해외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되시는 분들이 부군수를 빼고 나서 6명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나 공룡에 아주 덕망이 높은 이런 분들이 고성인이 아닌 타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위원으로 선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보통5만원, 3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학계의 권위자일 것이고, 나름대로 타지에서 오는데 우리 일반조례에 실비하고 같이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액이 틀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 학계전문가들은 일당이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오면 항공료정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에서 오시면 항공료, 그 다음에 일당, 보통 오시면 약 25만원정도의....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한 20만원선입니다.
황수갑위원  20만원 더 되지요.  
  비행기만 해도 2 7=14만원, 식비 포함해서 1인당 25만원 이상의 실비가 제공되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다른 이런 조례보다는 엄청난 여비가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공룡관련 운영자문위원회는 일반적인 특수성이 있고, 이것을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자주한다면 분기별 1회 정도 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위원회를 열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건건이 하지 말고 모아서 처리할 부분 이런....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여비라고 해놓아서 이분들의 일비, 여비는 보통 일상의 조례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공룡전시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과장님도 설명이 쭉 있었는데 공룡전시관은 결국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해서 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안내를 하시는 분, 즉 말해서 국제적인 행사인데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고 있고, 조례안에 안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시설물이라든지 공룡에 대한 박식한 그런 분이 와서 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송정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특별하게 명시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안내설명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문구를 넣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가 2006년도 4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52일간 열리는데 그때는 어째도 가이드가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외국에 우리가 전에 연수갔을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와서, 물론 관광지에 장애인들이 안오라는 법도 없지만 거기에 보니까 외국에는 거의 다 점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볼 수는 없지만 와서 관광할 수 있는 데를 보고, 그런 점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엑스포를 치룰 때 반드시 점자를 꼭 등록을 해서 관광객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을 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우리가 4월 며칠 개장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4월22일입니다.
최갑종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룡관련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늘 조례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하려고 하면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을 하면 또 며칠 걸릴 것이고, 날짜는 없고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일은 없고, 위원들을 자꾸 쫓는 기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해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촉박하게가져와서 이것은 안해주면 안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안해주면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안해서 못했다 늘 그런 식입니다.
  내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지금도 아까 삭제될 부분도 있고, 고칠 부분도 있는데 오늘 안해주면 어느 하세월에 위원회를 못만들어서 못한다, 전체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4월23일이면 지금 한달포밖에 더 남았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물론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누구누구를 모시고 와서 했으면 되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촉박하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죄송합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매번 시정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의 관계를 제3조제1항에 관람이라는 내용을 용어정의를 좀 정리를 합시다.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 앞에 문구를 더 넣었으면 싶은데, 그리해야 이것이 관람이 시설물하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보고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구경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구경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관람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딱 맞는데 앞에 관람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면서 또 관람이라는 말은 넣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구경이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보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임식위원  구경보다는 보고하는 것이 낫겠네요.  
○ 위원장 하학열  정위원님 용어정의는....
정호용위원  어차피 저희가 통과가 되면 수정안을 다시 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과를 시켜놓고 수정안이 다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자구수정을 오늘 하도록 합시다.
최갑종위원  오늘 해야 됩니다.
  시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구수정만하고....
정호용위원  다른 문제도 상당히 자구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오늘 공룡조례안은 통과를 시킵시다.
정호용위원  자구수정은 해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정호용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자구수정을 하나 더 거론을 하고 총괄적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공룡사, 문화사, 지역인사 관련학계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위촉하는 지가 안나옵니다.
  당연히 군수가 위촉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항은 그런 식으로 애매해서는 안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위촉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부군수가 위촉하는 것인지, 보통은 자문위원회라 함은 자문위원이 결정권자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자구수정은 금방 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최갑종위원  우리가 지적은 해주고 내일이든지 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방법, 지금 다 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통과는 해버리고, 자구수정....
최갑종위원  해놓고 내일 통과를 하면 안됩니까?
  오늘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해서 오늘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부분 또 제4조 부분, 제6조 삭제수정, 제14조 자구수정, 제15조 자구수정, 제19조 자구수정 그 부분을 수정한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와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국민가치관의 변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등 주변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객의 양적·질적  증가예상 등으로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 놀거리 추가설치가 요구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광지 면적을 확장하였고, 확장매립지내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유원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펜션)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국내 경기악화와 점차 사향화 추세로 접어드는 유희시설에 투자하려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민간투자 대상시설물을 공공부문으로 일부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개발함으로써 장기간 부지방치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조기에 관광지 개발 추진 완료하고, 기 시설지의 소년 이순신과의 만남으로서 이노베이션 및 신규개발지의 공룡을 테마로 한 휴식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당항만 일주마라톤 코스의 기점·종점지 마련 및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장소로서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당항포관광지내의 공룡발자국 화석 및 물결무늬화석과 연계된 생태체험관광지 및 임란전승 유적지로서의 역사학습의 공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안을 낀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지속적인 대규모 이벤트유치를 위한 관광지로 조성하여 군민휴식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 증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취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면적은 348,464㎡로 105,41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시설용지가 61,243㎡에서 15,083㎡가 증가한 76,326㎡이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45,366㎡에서 41,459㎡가 감소한 103,907㎡입니다.
  그리고 녹지 및 기타시설용지는 141,855㎡에서 26,376㎡가 증가한 168,231㎡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지정규모 준도시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권장규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5층이하, 시설물 높이 20m이하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1984년 6월21일 관광지 지정이 196,978㎡가 관광지 지정으로 되었으며, 1984년 9월22일 조성계획승인 경남고시 제336호로 고시되었으며, 1985년 11월29일 1차 변경을 해서 변경내용은 공유수면매립을 19,452㎡가 증가한 216,4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8년 5월7일 2차 변경을 관광33410-17512호로 2차 변경승인되었고, 변경내용은 상가시설 연면적 증가가 50㎡, 유적시설용지 증가가 255㎡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명칭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나. 계획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일원으로 면적은 348,46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1)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부지중 공공시설용지는 76,326㎡로 23.1%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03,907㎡에서 28.36%입니다.
  그리고 녹지 및 기타시설지는 168,231㎡로 48.3%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348,464㎡중에 공공시설용지는 72,326㎡로 세부시설은 도로가 39,628㎡, 11.4%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3,296㎡,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진입광장,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전체 103,907㎡로 세부시설은 숙박시설 1,746㎡, 상가시설 4,145㎡, 운동오락시설 16,828㎡, 휴양문화시설 81,188㎡로 전체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및 기타는 168,231㎡로 48.2%를 차지하며, 하천이 14,960㎡입니다.
  녹지는 153,271㎡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망 계획은 18개 노선에 전체 4,494m이며, 폭은 1.5 내지 12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로가 2개 노선에 1,960m, 폭은 12m입니다.
  소로는 16개 노선에 2,534m이며, 폭은 1.5m부터 10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로 2개 노선중 1개 노선은 보행자·자동차·자전거 겸용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로 16개 노선중 9개 노선은 산책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계획입니다.
  주차장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대·소형 주차분리계획과 장애인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규건축물 조성시에는 법규내 주차장 확보와 기존시설지내 조성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부지와 연접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규모행사 및 이벤트 유치시에는 주차장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 광장녹지계획입니다.
  이용객의 편의와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광장을 배치하고, 대규모 이벤트성 테마광장을 배치하되 휴양공간이 하나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계획과 연계하였으며, 광장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당항포관광지만의 특색화 및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양한 이벤트공간을 확보하였고, 기존 녹지는 원형녹지로 보존하고, 일부 시설지 조성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양호한 수림대의 최대한 보존과 이식계획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결과에 따라 매립지 동측에 오수정화시설 1일 500톤 규모로 계획하고, 관광지내 발생오수량 전량을 수용함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기존 오수정화시설 1일 163톤은 리모델링하여 하부에는 오수정화시설로, 상부에는 화장실을 계획하여 협소한 공간에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지정용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과 27호에 의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계획을 했고, 권장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권장규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 5층이하, 시설물 높이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치 및 건축선입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배치를 수립하고, 택지자연환경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는 건축선 및 형태계획으로 친자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이노베이션과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식재계획으로 자연스럽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도로변 건축물 계획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5m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형태 및 색채에서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행태 권장과 특히 건축물 외장재는 건축물의 정체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도록 하였고, 주변경관의 주색소를 감안한 색 선정, 원색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안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해양조망권 확보 및 보행자의 인정성을 고려하여 폭 4m를 보행로 2m, 자전거도로 2m를 확보 관광지내 자전가 투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해안 목제데크는 공룡발자국 및 자연발생의 지층을 관람, 체험, 학습토록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및 자투리공간은 쌈지공원식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휴게공간을 부여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면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 기초조사결과입니다.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과 그리고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은 도의 공문 심의의결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가.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비 총괄은 총 공사비는 587억원으로 엑스포조성이 320억원, 관광지조성비가 164억원, 민자유치가 103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별에는 공공부분이 484억원, 민자가 103억원으로 구성하고, 연도별 2004년도 191억원, 2005년도 244억원, 2006년도 49억원, 2006년도 이후는 10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484억원 공공부분 중에서 국비가 123억원, 도비가 156억원, 군비가 205억원으로 해서 이것은 엑스포조성비중 일부는 조성계획에 반영이 가능함으로써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추정 공사비입니다.
  엑스포조성비는 320억원으로서 주제관 건축비 110억원, 주제관 부대시설에 10억원, 주제관 전시에 55억원, 기존전시관 리모델링에 30억원, 행사부대시설에 35억원, 홍보부문에 15억원, 행사부문에 35억원, 운영부문에 10억원, 예비비 20억원으로 해서 320억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비는 164억원 민자유치는 103억원으로 구성을, 추정공사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재원조달방안입니다.
  1.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의 규정 재정지원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의한 재원조달이 관광지 조성분야에서 기 45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사업비는 약 320억원을 국비 41억원, 도비 131억원, 군비 148억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후 민자유치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입니다.
  펜션 및 해변카페 대상용지 선분양에 약 23억원, 관광진흥법 제60조 선수금 규정에 의거 토지 또는 기반시설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공급하여 재원 조달하는 방안으로 펜션이 530평에 평당 100만원씩 해서 5억3천만원, 해변카페가 1,800평 규모에 100만원씩 18억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후 매립지 해수풀장 부지매각을 약 3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가능면적 7,397㎡당 50만원씩 해서 37억원을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환경에 관한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참조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5.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면적 348,464㎡도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전체의 녹지네트워크화 및 숲 개념의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2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 6.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 고성군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1단계 2004년부터 2006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06년 이후 민자부문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7번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부분에 따른 증감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입니다.
  전체 348,464㎡의 면적은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용지부분은 당초의 61,243㎡로 15,083㎡가 증가한 76,326㎡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45,366㎡에서 41,459㎡가 감소된 103,907㎡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기타는 141,855㎡중에서 26,376㎡가 증가한 168,2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1984년 6월21일 당항포관광지로 지정되고, 1984년 9월22일 경남고시 제336호로 조성계획이 승인된후 7차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국민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 기존 당항포관광지 전승유적지를 소년 이순신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및 신규개발지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장소로서 기반시설 조성과 공룡을 테마로 하는 휴식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해양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내용을 보면 회화면 당항리, 봉동리는 348,464㎡,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 전체 계획면적 348,464㎡로 변경이 없고, 세분된 용도지구 용지중 관광휴양시설용지를 축소하여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녹지용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용지의 주차장부지는 축소 조정되었으며, 관광휴양시설용지중 엑스포주제관, 야외풀장, 다목적 잔디광장, 축구장등은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 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호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용적율 150%이하를 적용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건은 2004년 2월7일 고성군공고 제2004-41호로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장래 엑스포 개최이후 관광지 기능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숲 개념의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2종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면적조정의 타당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부서의 적절성, 대규모 사업비 소요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방법 특히 2006년 이후 민자유치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 내용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은 원래 도시과에서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을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서 올려도 나중에 도에 가서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구역안에 대한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1일부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결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해도 절차상 경남도에서 승인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5호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 쭉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치설명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내가 생각할 때는 당항포관광지 주변 매립지부분하고 엑스포용역을 주고 난 뒤에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기초해서 용도를 관광휴양시설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이 아까 목적을 추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될 직접적인 사유가 여기도 숲 개념의 테마파크, 쾌적, 전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변경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딱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사유는 처음에 위락시설쪽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시설관계 이런 쪽으로....
정호용위원  계획선포 이전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위락시설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요즈음 위락시설 이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경의, 저희들 추구하는 엑스포계획하고 맞춘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조성계획과 엑스포가 상이할 경우에는 또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결국 엑스포에 맞추어서 조성계획을 변경시켜 주는데 없어지는게 쉽게 설명해서 어떤 것들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관계자가 설명을 하세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당항포관광지는 약 20년이라는 조성이래 많은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기존 조성되어 있는 기존 시설지 부분들이고 단지 주제관부분이 금회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때문에 주제관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야영장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영장부분에 기존 시설지 범위내에서 저희가 주제관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매립지부분에 대한 변경입니다.
  기존의 조성계획상에서는 라이브시설 곧 위락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는 전면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사회변화라든지 다음에 이용객들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가 전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2006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그러한 주행사장으로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금회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주요사항은 당초에는 상업이나 위락 이러한 시설이 어떤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회는 전체 매립지가 황량한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이 자체에 어떤 숲개념을 도입을 해서 엑스포주행사장으로 활용하며, 모든 엑스포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소규모나 대규모나 어떤 행사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용객들에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관광휴양시설이 줄고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난다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과장님이 재원조달방안이라고 해서 대충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이용계획부분하고 또 관련이 크게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초조사내용에 별첨되어 있는데 이것은 첨부가 우리 자료에는 안되어 있네요?
  교통영향평가하는 이런 부분....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결국은 첨부는 안된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요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제가 2000년 2월2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루에 800톤을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필요하다고 협의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락시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변경을 하니까 최종 오수량은 326톤이 하루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일 50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00톤에서 500톤으로 300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해서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지난 2003년 12월24일자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당항포관광지는 처음에는 보행자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전거투어할 수 있는 자전거 겸용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폭 4m를 보행자도로 2m, 자전거도로 2m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가는 것과 그리고 해안변 지금 저희들 들어가는 진입로 바다와 접한 부분이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다 해서 해안변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목제테크로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건부로 해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저희가 보기도 방향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이 안되어 있어서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계획부분, 투자비 총괄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드리면서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 공사비가 587억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스포관광지 조성 민자유치하는 이것은 재원조달하는 계획금액이지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든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는데 민자유치를 할 것이지, 돈이 어디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공사를 어떻게 하니까 이 돈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원조달방안 부분이나 투자비 총괄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다음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을 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을 받은 후에 정확하게 가능여부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변경하고 공사비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은 구역변경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나온 그 부분만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도 빠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구단위계획이 결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조사는 그렇는데 이것이 안될 택도 없는 것이고 지금 설계가 공사 시작할 정도로 설계가 와 있는데 이것 변경안되었다고 해서 공사비가 안나온다는 이야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도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다 하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가설계한 이것을 도에 올릴 것입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예, 향후 절차가 의견제시가 끝나고 나면....
황수갑위원  그러면 배치를 직접했습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예.  
황수갑위원  한 번 올려 보십시오.
  이런 배치를 하면 안됩니다.
  카페16, 17, 18이 바다가 아니고 고랑 아닙니까?
  밑물 내려오는 하수 아닙니까?
  맞지요?
  현지에 가봤습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예, 가봤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왜 카페가 저리로 갑니까?
  바다가 이쪽인데.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해변카페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배치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 넓은데 디노 숲이 있고, 축구장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최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족구,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오면 농구입니다.
  농구를 할 수 있는 기본 농구대도 하나 없고, 족구를 할 수 있는 족구장도 없고, 저런 큰 평수를 기본 설계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이 문제스럽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위치가 아주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산이고, 하수구, 무슨 도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금봉산청, 지방 2급하천입니다.
황수갑위원  하수구 내려오는 데인데 저기다가 카페를 내놓으면 까페의 분위기에 따라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오면 이쪽에 바다쪽으로 카페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 위치도 잘못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요새 애들 5명만 모이면 농구를 합니다.
  농구장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족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오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빨리 하세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지 부분에 황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여러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경남도와 또 의견조율을 좀 했고, 먼저 카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매립지는 주제를 공룡을 주제로 한 관광지로 조성이 됩니다.
  또한 좌측부분은 소년 이순신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한 그런 시설이 정비가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당항포관광지의 어떤 큰테마가 부여됩니다.
  먼저 이 하천 부분은 지금 금봉산천의 지방하천으로서 저희가 이 하천부분에 다양한 물막이공을 조성을 해서 수변부분의 연출을 합니다.
  또한 호안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정비를 해서 이러한 민박이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연계가 됩니다.
  단지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했었는데 당초에는 해안변으로 해변 카페를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안카페가 해안변에 접근했을 때 저희들이 공학적인 해양에 대한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금회 이러한 하천과 같이 정비를 연계한 이러한 하천변에 도입을 해서 또한 엑스포때는 이러한 데가 야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해변카페와 민박이 들어오게 된 부분입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대상지가 공룡을 테마로 한 어떤 관광지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상에서 여기가 스포츠파크 성격으로 접근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고성군에 스포츠시설이 별도의 어떤 운동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여기는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엑스포행사장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축구장만큼은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쓰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부분이고, 단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진입관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농구폴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 전체가 공룡을 테마로 한 그런 부지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엑스포행사장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지금 공룡하고 나면 싹다 뜯어 없앨 것입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아닙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공룡은 1회성, 50일이면 50일 그때 행사고, 공룡이 끝나고 나면 계속 저 시설을 많은, 우리 전국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룡에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그래서 이러한 시설 자체가 평면적으로 보여져서 그렇는데 뒷부분에 조감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예, 이 조감도에서 보면 이러한 자체가 전체적인 하나의 공원성격의, 관광지이긴 하지만 공원성격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번 조성되고 뜯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다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접근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도 보면 전체가 숲기능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 그러한 기능들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단지 이 자체가 엑스포 52일동안에 조성되고 난 다음에도 이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 여기 기능에 맞게끔 이 주제관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될 부분입니다.
황수갑위원  안이니까 다음에 수정이 많이 되겠지만....
○ 위원장 하학열  오찬시간이 되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변경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이 지금 저는 그리 파악을 하는데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시설하고 관광휴양시설 기타시설용지가 이리 해서 늘고 줄었다는 것을 기초로 설명한 것이지 이 조서 자체가 변경되면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역만 변경된 것을 그 산출근거가 이렇게 취사장, 주차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지 이 도서 자체를 도에서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이 다 내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본틀은 도의 승인을 받고 부분적으로 조금 바뀌는 것, 경미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지만 기본구역 348,464㎡중에서 공공시설용지 61,243㎡ 이 증감은 조서는 들어갑니다.
정호용위원  시설용지는 변경되면 그 용지가 % 하고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공공시설용지안에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도로관리사무소, 화장실, 취사장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느냐, 도에서 승인받고 나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만 변화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설계가 들어가 있고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용역을 맡으신 분이 비용에 대해서 나가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내용에 따른 어떤 비용을 짝 뽑아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일단 공사비를 뽑아서 얼마가 들 것인지를 의회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하는 것을 같이 궁리해 보자는 것이지 최종적인 확정된 설계안에 대한 비용을 확실하게 뽑아서 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관광과에서도 그래야 대략적으로 돈이 얼마 들 것이고, 어느 부분에 돈이 들 것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을 의회입장에서 알아야 접근을 하면서 같이 궁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닌 말로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줄이라든지 이것은 늘려라든지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박시설하고 또 해변카페, 아까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도 해변카페에 대해서 위치가 정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성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토지불하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토지를 아니면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개인 앞으로 불하를 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엑스포를 치루고 나면 2년마다 엑스포를 치른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를 가보면 그것이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한 번 가서 보고 또 2년마다, 또 1년마다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2년마다 갈 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그냥 또 그 자체 2006년도 행사한 내용물만 가지고 엑스포를 공룡축제를 2년마다 한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송정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민자유치부분 펜션이나 카페 이 부분은 처음에 황수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해안변 저쪽에 호안도로쪽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항만하고 연접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해안수변을 이용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광지조성에 더 비중을 크게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저쪽으로 산 밑으로 옮기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민자유치부분에 따른 여기에 토지 그러니까 사용민자유치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토지를 매각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저희들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자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20년 균등상환해서 끝나고 나서 기부체납하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의회와 매각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초기에 이런 기반시설을 겸해서 엑스포행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 조성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지만 초기에 이것을 하고 나면 2년마다 할 때에는 하나의 행사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일정의 비용만 약간 들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어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느냐 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많은 그것이 되지, 근본적으로 행사장 자체가 기본 골격이 흐트러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 물론 관광지조성이  한 몇 년이 경과되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현안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항포관광지같은 경우는 무려 한 2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기존 전승지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의, 물론 한 5년, 10년 정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할 부분은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초기단계외에는 행사하는데 큰비용은 안들 것으로, 축제비용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내용은 엑스포도 물론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되지만 엑스포를 하고 나서 당항포관광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공룡엑스포를 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이런 효과를 얻는 동시에 또 엑스포가 끝이나고 나서 수많은 투자의 비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당항포관광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면적에 대한 어떤 제2종지구단위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시설을 배치하는 이런 문제는 의회에 자문을 듣고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하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시설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변카페는 2006년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변경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지 엑스포 당시에는 해변 카페가 없지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같이 보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것이지 엑스포할 때는 해변카페는 없는 것이지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없는 것입니다.
  이 부지에는 엑스포때 비상시설로 이러한 음료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일부지역에 그 자리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이중투자가 안되게....
정호용위원  결국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변경을 승인하다, 용지를 만들다 보니까 뒤에 것까지 들어와서 그렇지 그때는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예, 이것은 해변부분에 이런 데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수변부분에 어떤 친수공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또 경관의 어떤 시각트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여기 마주보면 이 자체가 내부에서는 감싸져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경관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황수갑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각적으로 앞이 막혀 버리면 안좋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호용위원님 말씀을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것이 2006년 이후에 해변카페를 지을 것 아닙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상가가 되면 카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상가로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라고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또 할 것입니다.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그때는 그 부분을 변경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쪽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가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혹시 상가를 숙박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경미한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우리는 저기에 상가보다는 여기에 축구장도 들어오고 향후 주변에 관광자원들이 활성화되면 상가도 필요하겠지만 숙박도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개발하는 사람이....
황수갑위원  숙박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2008년도에 다시 우리가 엑스포를 할 때에 숙박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곳에 2006년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그것들은 2006년도 시점에 가서 2008년도에 결정되면 매각하는 시점은 조금 뒤로 릴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2년마다 계속 할 것입니다.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현용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2년마다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또군수가 다시 되어야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로 논의를 미루고 오늘 이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하면서 200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실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몇 번 2차 중간보고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도, 저는 또 같이 여행을 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회사에 대한 어떤 내막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회사소개할 수 있는 유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그 회사가 한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케티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오셔서 용역을 맡아 놓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자에 이런 것을 개최를 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회사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승인 동시에 3차 보고회를 가지면서 곁들여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는 3월26일에 우리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4월23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이 납니다.
  관광지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관광지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국고계상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실제 늦어도 5월까지는 문화관광부에 국고계상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일단 문화관광부에 국고계상신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보고 조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엑스포 관련되는 전체 실과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 부분을 물론 이런 것이 다 넘어가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에따른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출신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스포츠정신과 도전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여가·교육스포츠 활용장소로 개발하여 고성의 명승지로 개발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에게 스포츠(산악) 행사참여 및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극기훈련 및 정신수양 장소로 활용하며,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를 이용하여 기념관, 전시관(엄홍길 및 등산용품)을 건립하여등산스포츠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레포츠산업의 확산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및 근력개발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향후 거류산 등산로와 연결을 통한 등산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등산스포츠 명승지로 개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문화시설지구지정면적 17,347㎡에 기념관 1,603㎡, 전시관 2,510㎡, 공연장(암벽장 및 광장)을 비롯해서 1,988㎡, 도로 및 주차장 4,729㎡, 녹지 및 기타시설 6,517㎡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경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힘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1. 계획의 배경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출신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지역사회의 기여와 고성군의 위상정립,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후세의 체육·문화체험의 장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 계획의 목적은 지역출신 인물인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스포츠정신과 도전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여가·교육·스포츠 활용장소로 개발하여 고성의 명승지로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스포츠(산악) 행사참여·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극기훈련 및 정신수양 장소로 활용하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를 이용하여 기념관, 전시관(엄홍길 및 등산용품)을 건립하여 등산스포츠로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레포츠산업의 확산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및 근력개발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계획의 범위입니다.
  가. 시간적 범위로는 계획기준연도는 2004년도이며, 계획목표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347㎡가 되겠습니다.
  다. 내용적 범위로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1. 대상지 현황 중에서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현황입니다.
  대상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에 속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부터 제98조, 문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결정조서는 신설된 사항이며, 시설명은 문화시설로서 17,347㎡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세부시설결정조서는 전체 17,347㎡중에 기념관이 1,603㎡, 전시관이 2,510㎡, 공연장이 1,988㎡, 도로 및 주차장이 4,729㎡, 녹지 및 기타시설이 6,517㎡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현황입니다.
  고성군의 주요관광지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등 사적 및 자연관광지가 있고, 고성지역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성지역의 관광자원은 사이버공룡테마파크 및 해양관광에 국한되어 있어 주말 레포츠관광 및 극기훈련장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시설 현황은 공공도서관이 2개소에 352개의 좌석수가 있으며, 공연장은 1개소에 148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만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예정지 주변에 건축중인 건물 2곳이 분포되어 경관상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1010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주위에 공사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와 2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남서측으로는 하천이 유하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시설개발시 휴식지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43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위치 등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문화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 설치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13조에 문화시설의 종류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 문화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 기본구상입니다.
  전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에 속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와 제98조 문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생활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의 설치를 주안점으로 하였으며, 차후 등산객 증가에 따른 적절한 주차장 배치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야외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고, 관광객 및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기본구상입니다.
  면적은 17,347㎡로 구역계설정은 대상지 성격 및 시설의 입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이용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를 산정하고, 기념관, 전시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신은 향후 등산객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와 지방도 1010호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내부연결동선하고, 보행자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한 보행동선 및 등산로를 계획했습니다.
  기능은 문화의 기능과 교육기능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존 건축 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부지의 부적합, 묘지의 이장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번 개발계획은 도면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들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면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를 해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에따른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 3월9일 고성군공고 제2004-73호로 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군민의 문화체육 수준의 향상으로 레져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확대되고 지역출신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강인한 도전 및 스포츠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체력향상, 군민의 생활체육·문화체험 장소로 개발하여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확산으로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입안내용을 보면 거류면 송산리 274번지 일원 17,347㎡(관리지역)에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인 엄홍길 기념관, 전시관, 공연장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인 놀이마당,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도시공간시설인 광장, 산책로, 야외휴식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래 문화시설 기능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의 타당성, 주민의견 청취사항, 시설예정지 주변 기존 건축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묘지이장에 대한 대책, 편입토지중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등 절차, 지방도 1010호선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보행자 내부연결동선, 향후 부족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제점에 보면 짓다가 중단한 모텔인가여관인가 잘모르겠는데 모텔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건축물로 인한......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아마 농지전용 농사용 창고를 목적으로 일단 짓다가 다른 용도로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황수갑위원  보니까 창고가 아니고 모텔 비슷한 이런 건축물을 2층인가 3층인가 올리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합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이 부분은 농지전용을 받아서 최초의 소유자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것을 김판기씨가 경매를 받아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기 위에 건축중인 지상물과 토지소유자의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것은 또 농지전용이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정리가 명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했을 때에 나중에 가격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된 토지는 지금 현재 농지로서 농사를 계속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정을 했을 때 농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토지하고 지금 김판기씨 소유하고 지금 가격차이로 인한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가 되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뺐다가 나중에 이 분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토지가격이 합당하다고 판정할 때 이것은 추가편입을 하여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이 빈 건물하고 엄홍길 등산로 만드는 것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꼭 매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변의 여건상을 보면 여기에 IC부근이고,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는 편입을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권 분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정에서 계획을 넣어서 오히려 좌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황수갑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것이 등산로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논위에 되어 있는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것인데 굳이 많은 보상비를 주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제가 볼 때는 엄홍길등산로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건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아예 매입자체에서 빼버리면 문제점에도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앞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편입을 시키는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외관상에 실제 전시관을 안가도 도로변 월치쪽으로 가도 되는데 지나다니는 부분에 경관상 저해다,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형편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지금 경매를 받을 때 지상물하고 토지소유권하고 토지만 받았지 지상물은 안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매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향후에 법적 절차가 처리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서 하지 절대로 관에서 수용할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주변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변경관에 저해요인이 된다라고해서 생각해 보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경관 때문에 고려를 하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경매를 본다는 자체가 나중에 보상관계가 엄청나게 벽에 많이 부닥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굳이 이 경관하고 등산하고 큰 관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에 말려서 이것을 부지를 사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안세우고 나중에 경매본 그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등산학교 때문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엄홍길기념동산이지만 종합공간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홍길 이름을 빌려 와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걱정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매입이 되는 부분이 좋기는 좋은데 매입하겠다고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오히려 특혜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것하고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를 이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저는 문화관광과에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차제에 이것은 엄홍길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에 접목시켜서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실제 고성오광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현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만일에 우리가 확보해서 마련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분들이 엄청나게 단체가 좋아할뿐만 아니라 또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던 광일학교같은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결정자의 아이디어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말고 실과에서도 실제 고성에 있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체험공간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공간으로 개발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선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계를 조금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성오광대 그리고 무형문화재 많은 전수생들이 여름, 겨울방학때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깊이 저희들 요새는 인식을 하고 광일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유치원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난감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선책으로 이 시설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오늘 고성오광대에서 사전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운용을 한다면 운영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꺼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무형문화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오광대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쪽까지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관계는 지금 당장 어떤 경관이 조금,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복합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까지 겸해서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 문제를 같이 매입하는 그 부분도 구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 보면 오광대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지금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농요가 있습니다.
  농요는 농요관계자들이 항시 고성읍 우산리쪽에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서자취급을 받는다, 똑같은 인간문화재의 수준에 자기들 노력을 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고성농요는 완전 서자취급이다, 뭐든 오광대에만 하고 농요에는 한 번도 눈을 안돌려 주느냐 이런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금 농요는 완전히 빠져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요하시는 분들이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농요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연출로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까?
  우리 오광대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다해 주었지만 그래서 농요도 그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 이 수준까지 올려 놓았는데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표현을 고성오광대라고 정호용위원님께서 고성오광대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광대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 하나의 전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향토문화 이쪽으로 접근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경유물이라든지 실제 학생들이 와서 오광대뿐만 아니고 농요, 향토, 농경,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대만 지칭이 아니고 고성의 향토문화전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국고계상 신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