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13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박경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실시한 감사활동자료를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12:00까지 각 감사반별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아울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각 반별로 질의신청하여 주신 순서대로 하고 질문 순서에 의해 일괄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제1반, 제4반, 마지막으로 제3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반 김대산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 이하 전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질의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구역내 가건물 허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도로변이나 기타지역의 가건물에 대한 허가는 군수의 사전 집행계획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미관상 엄청나게 좋지 않는 건축물이 허다하게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누가 허가해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가건물 허가신청자 중에서 특정지역인 고성읍 율대리와 고성읍 서외리 지역에서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허가조치되었고, 회화면을 비롯한 여타지역에서 허가신청한 가건물은 허가되지 않고 반려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공무원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고는 하나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일한다면 경직된 자세는 과감히 탈피되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와 새마을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화면 당항리 543번지 외 33필지 관광개발지역에 농어촌기금을 지원 융자 받아 배용수 외 1인이 공동으로 청기와 여관을 신축함에 있어 총대지면적 28,244㎡ 약 8,544평 중 2,554㎡ 773평에 해당하는 건물 5동으로 융자금 4억원과 자비부담 778백만원으로 총 공사비 1,17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기금을 융자받으면서 총건축면적 34필지를 적용한 기성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새마을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융자금 신청부분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융자금 전액이 지불되었으나 전체적인 완공이 되지 않고 미준공 형태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 1,178백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융자금 11억원에 대한 기성으로서 점차적으로 기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부분에 대한 어떤 안건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미준공형태로 된 것을 전액 융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수탕시설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시설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데도 시공자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부분적인 건축물을 준공해 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또 본 청기와 여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좋지 않는 기사가 7회나 보도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여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지상을 통하여 해명할 용에는 없는지?
  인근시군의 경우 본 농어촌기금으로 신축되는 사업이 문제점이 많아 이로 말미암아 건축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회화면 옥수골 온천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수골의 개발내역을 보면 89년도에 온천개발의 경제성 및 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하여 91년도에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에 각 보존지구별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당시 최일혼 도지사가 본 군을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90년도에 국토개발이용계획에 의거 개발이 즉시 가능하다고 선언한바 있으며, 본 군의 군수도 도지와 같은 내용을 회화면 순시때 전 면민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계획에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 93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것으로 명백하게 판명되었습니다.
  약 2년전에 지사나 군수가 곧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선언한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계획대로 93년도에 과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이 될 것인지 자체도 의문시되며 어떻게 지사나 군수의 말을 공신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투기단속에 앞장서야 할 지사나 군수가 오히려 조기에 온천지구를 발표함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만 조장한 결과가 된데 대하여 군수는 신빙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배둔폐천부지조성공사 시행에 있어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애쓰는 군 당국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회화면 폐천부지조성을 위해 총공사비 1,036원으로 91년 3월 12일자로 계약하면서 준종예정일을 91년 8월 11일로 하고 3월 15일에 착공계를 제출한였으나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약 40일간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인 철강과 레미콘이 안된다는 이유로 92일이나 공기를 연장하여 준 바 있으며, 또한 추가공사비 1조여원이 책정되어 91년 12월 2일까지 2차 공기를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관급자재의 조달이 어려우면 사급자재로 대체할 수는 없었는지?
  본 공사를 위해 군에서 950백만원을 기채한데 대하여 92년도에 당장 66백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계약대로 공기내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자를 부담하는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50백만원 전액을 92년도에 상환하지 않고 44백만원을 본예산에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양면적 4,300평을 매입하기 위해 공고를 하였으나 공기가 91년 12월 2일인데 지금까지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선급금 127백만원과 기성검사비 496백만원 등 총 623백만원이 계약회사에 지급되었는데도 완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가을착수경지정리 예정지 5개지구에 대한 공사단가를 평균 16,000천원 이상으로 설계하여 도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에서 설계비를 임의조정하여 ㏊당 단가를 2,500천원이 삭감된 13,500천원으로 승인조치되었음이 확인결과 지적되었습니다.
  도에서 부대시설일부를 설계비에 제외시켰다고는 하나 지역 몽리민이 요구하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러워며, 또한 모 이앙시기를 일실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별도 군비를 확보하여 도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 추가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화면 배둔리 산 1-1번지 일대 농공지구조성사업은 91년 7월 1일자로 지정승인되었으나 조성설계면적 45,200평에 총 사업비 9,908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는 바 김우장외 1명을 소유 산 20,132평과 조성계획부지의 잔여부지 3,511평까지 평당 3만원씩 흡수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이후 도내 평균 농공단지 분양가 13-14만원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23만원으로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이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입주를 희망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여건으로 농공단지조성이 불가능할 때 기 승낙한 부지소유자의 반발과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농장이설승락을 받고 이설자금 30백만원까지 받아 이설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사람에게에 대한 후속조치는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문공고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였는데 현재 입주가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제반 경비문제는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다음으로 회화농공지구조성을 포장할 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사업추진을 할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본 위원은 기획실과 재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하여 주신 전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기획실소관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한 결과 예산사업 69건, 비예산사업 7건으로 총 76건의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일 현재 완료사업 13건, 정당추진사업 60건, 추진사업 3건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고성군지편찬,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고액체납세액은 17건에 54,94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91년도에 예산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하였음에도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에 차질이 초래되어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납세액의 발생을 최대 한 억제할 수 있는 금후 징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 30,614천원 중 징수액은 16,931천원이며, 잔액 13,683천원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까계약금액 1억원 이상 사업 23건이 예정가의 98% 이상의 가격으로 누락된 것은 사전 누설이나 업자와의 담합의 가능성이 짙은 것 같은데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의 의사 결원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보건지소에 주재근무하는 의사들의 잦은 결원으로 농어민과 영세민들이 보건지소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간단한 치료로 완쾌될 수 있는 환자도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이고 경제적 노동력 또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보건지소시설과 고가의 의료장비 등이 의사고 없으므로 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손쉽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의사확보가 무엇 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사의 잦은 결원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인구의 연령 분포로 보아 무엇 보다도 치과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많아 치과의사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치과의사의 배치현황과 미배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째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군 본청 공무원은 평균 6년이 소요된데 비해 읍면공무원은 평균 7년 2월이 소요되어 군본청공무원이 읍면공무원보다 1년 정도 승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 입니까?
  두 번째 내무과에서 제출한 인사감사자료에 의하면 본청 및 읍면의 결원이 매월 20-30명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해 일선 읍면의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공무원의 정·현원과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기준과 금년도 읍면직원의 본청전입입원은 몇 명입니까?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업무가 전소년화되어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지적 제증명이 발급되므로서 민원발급기간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전 복사발급때 보다 늦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박경재  다음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의문나는 점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공보실장께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도용 신문보급이 총 982부인데 내역을 보면 부산일보 50부, 부산매일 50부, 국제신문 50부, 신경남일보 60부, 경남신문 50부, 경남매일 50부, 서울신문이 672부입니다.
  이 중 서울신문만 672부인데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신문인 고성신문, 한잔신문 등 고성주재 신문을 공히 골고루 계몽지로 선정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산업과에서 구입하는 농민 후계자신문도 공보실에서 홍보지로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공보실계도용 월간지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구입하고 있는 공산권 28부, 향토방위 70부, 통일한국 23부, 통일로 가는 길 21부, 한국 15부 등으로 월간총액이 44,600원으로 연 532,5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 배부된 월간지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공무원이 이해 숙지하여 군민의 지도에 이바지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계도용 홍보지 일체를 군청 민원실을 댚은 수정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각종 신문철과 홍보지, 교양지, 농민총서 리후렛을 한곳으로 집약으로 민원실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보실에서는 군비로 구입하는 홍보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발행하는 제반교재 기타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대량 모집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군민의 시선은 외양으로 보이는 군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찬 민원실운영으로 무엇인가 군민을 위하는 집행부라는 인식자체에 있음을 감지하기 바라며,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여 집행부와 주민과 의 신뢰조성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황석도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황석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90년 수산당국의 수산, 증·양식 육상어류 축양 사업자 선정확정으로 삼산면 두포리 1153번지 윤양규 외 5명이 선정되어 91년도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시설지원금인 융자금 160,000천원을 아직까지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준공이 되면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 관내에는 제3종 공동 어업권이 24건에 16.7㏊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수산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전 면허어업이던 제3종 공동어업이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제3종 공동어업에 관한 금후 허가처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해만 피조개 채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해면, 거류면, 회화면 등 3개면의 7개 어촌계 1,040명이 피조개 채묘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진해만 군항수역내에 91년도 해군에서 잠정허용한 수역내의 피조개 채묘시설물에 대하여는 92년에는 해군부대의 확고한 철거방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잠정허용 수역내의 채묘시설을 계속 인정하므로서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잠정허용구역 밖에는 어촌계 자율정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줌이 현 여건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황폐했던 지난 시대에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실시한 전 국토의 푸른 산가꾸기 치산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림사업이나 천연림보육간벌사업은 노동력부족, 인건비인상, 울창해진 산세를 고려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산림시책에 의한 조림사업의 방대함은 많은 묘목을 한꺼번에 식재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다한 물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화되어 왔던 두 군데 토석채취장과 관련된 불법 공유수면매립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공직자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오늘의 시끄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세계적 자랑거리인 한려수도경관을 그 토록 훼손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 허가현장이 방치되고 있는데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쌀농사의 사양길에 향후 대책이 없는 작목 선택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농민들의 가슴아픈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나마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농민들의 눈이 시설원예나 특작분야로 전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과의 잠업특작계에는 계장 한 사람과 고용직 한 사람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회에 특장부분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대책도 따라야 할것입니다.
  특히, 잠업특작이란 부서명은 현실에 부적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내에는 잠업농가가 다섯 농가로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뽕밭은 10㏊에 불과하며, 장려코자 하여도 인력 부족에 잠업농업을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잠업특작계라는 업무부서명 변경과 특작분야 전문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보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종작업에 쓰이는 파종기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기계도 관리기 보급형태와 마찬가지로 보급함이 바람직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금년산 벼 수매량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군에 약 10만석의 판매 희망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간 고성쌀을 팔기 위한 노력이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어느 한 실무관계자에게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잔여물량 처리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미맥위주 영농의 한계성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지도와 영농정보제공에 앞장서 온 전문인력의 집결처라 할 수 있는 고성군 농촌지도소가 검토한 우리 군 각 읍면별 소득작목은 무엇이며, 그 희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소득개발을 위한 토론의 자리와 지역특성고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도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경재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5: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 운영상 번잡을 피하기 위해 답변후 일괄적으로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공청회와 일정이 중복되어 지금 공청회를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께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대산 위원께서 옥수골 온천개발에 대해서 최일홍 전지사님도 약속하시고 전임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안되고 있는데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천은 발견 및 개발신청자가 최한두씨입니다.
  그래서 온천 이름을 가칭 한두온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3,400평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회화면 삼덕리 일원과 구만면 주평리 일원으로 두 개면이 여기에 관계됩니다.
  개발방법이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공영개발이 아니고 온천의 발견자가 최한두씨가 개발 주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과정을 보면 87년 3월 16일에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으며, 87년 12월 20일부터 88년 12월 31일 사이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9년 2월 4일부터 89년 5월 20일 사이에 온천개발 경제성 및 타당성조사를 주식회사 표준개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년 전지사님의 말씀과 군수님께서 약속했다는 것은 이 강당에서 군민과 의 대화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마치고 89년 12월 14일내에 군수명의로 온천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온천지정신청을 한 결과 90년 1월 15일에 온천지구지정의 도지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90년 1월 15일까지 지사님이 약속하신 계획대로 허가를 해주었고 저희는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수립에 있어서 양론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느냐, 개발자가 계획을 수립하느냐로 양론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군수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할 수가 없고, 최한두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정확한 명적은 아닙니다만 전체면적의 10%에 불과하여, 이 땅의 많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있으므로 저희들이 한두개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시내용을 보면 첫째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 개발계획수립과정 중에서 중요단계마다 군수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중간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군수의 의견이 담긴 것이 계획이 되어지면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한두온천개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두온천개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도화 종합기술공사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본계획용역에 용역비가 6천만원, 실시계획을 세우는데 2억4천만원 정도로 하여 도합 3억원이나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에 한두온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기본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군수의 명의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 개발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군수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습니다마는을 앞당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온천개발에 촉구를 하여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 온천개발에 대하여 포기할 의향과 포기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군민에 대한 신뢰도 잃지 않고 좋았을 텐데 여건이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각 실과장이 나와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김대산위원님께서 가건물 허가에 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전혀 가건물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고 도시계획사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허가현황을 보면 1982년도에는 4건, 89년도에는 6건, 90년도에는 2건 등 모두 12건에 대하여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고성읍 서외리 116-3번지의 인근 생활시설 가설 건축물 허가사유는 우리 군에서 시행한 서외 삼거리부터 학우사 앞까지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부지로서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잔여 건축물이 남음에 따라, 사업의 원활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였고, 고성읍 율대리 560번지의 주택 및 인근 생활시설허가는 신청부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부지가 아닌 도축장 예정부지였습니다.
  도축장이 타지역에 시설결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금년 도시계획재정비시 폐기될 지역이므로 주민의 편익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폐지시까지만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였을 뿐입니다.
  또 엄청나게 좋지 않는 가건물이 많다고 하셨으나, 그것은 노후된 기존 건물일 뿐이지 허가를 해준 가건물이 아닙니다.
  또한 반려된 회화면 배둔리 833-4번지의 주택 및 근린생활은 도로확장된 부지에 접한 대지로서 회화면에서 구만면을 통과하는 교차점이고 보니 시각장애로 인한 교통사고유발 등이 우려되어 반려한 것입니다.
  차후 주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일위원님께서 배둔폐천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급자재로 대체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본 공사 관급자재의 주종은 철강과 레미콘으로서 당시의 전국적인 건물자재 품귀현상으로 건물자재수급의 조절을 위하여 그때까지 미 발생된 공사는 9월까지 신규발주를 중시하도록 중앙정부와 도당국으로부터 지시가 온 바도며 있습니다.
  그중 철강은 본공사에 소요되는 양이 무려 573톤으로서 과다하게 많은 양이며, 시공회사에서 이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우리 도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의 현장반입이 지연되어 납품업체인 한국철강에 91년 4월 16일 임차까지도 협조요청한 바가 있고 특히 조달청으로부터 월별 소요계획의 제출요구에 따라 월별계획도 송부하는 등의 최선을 다하였으나 적기에 반입되지 않아 공사시공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레미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급이 불가한 품목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조달정과 레미콘조합으로부터 당초 관내 하이면 소재 정암산업 1개 회사로 지정되어 그렇지 않아도 품귀한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개 업체를 추가지정이 되도록 레미콘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여 통영군 소재 한려 레미콘과 고성군 거류면 소재 고성산업 등 2개 업체를 추가로 납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다소 원활히 공급되었습니다.
  총 40일간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후 동기간중에 토지의 현황 및 경계측량, 시공측량, 가설건축물축조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자 손실여부 및 92년도 전액 일시 상환을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갚아야 되는 이자 66,500천원은 기채안건이 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 90년도 기채 440백만원의 이자 30,800천원과 91년도 510백만원의 이자 35,700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이자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또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부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융자 받은 해의 날짜에 관계없이 익년도 말까지 이자 납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차분 44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91년 12월 31일까지 30,800천원, 92년 12월 31일까지 30,800천원을 납부하고, 2차분 51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92년 12월 31일까지 35,700천원, 92년 12월 31일까지 35,700천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92년도 납부금액은 위 440백만원에 대한 이자 30,800천원과 510백만원에 대한 이자 35,700천원을 합한 66,5000천원이 되는 것이며 분양시기와 이자부담액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분양지연으로 인한 이자의 재정손실은 없습니다.
  공사 미준공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준공은 계약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아직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조속히 준공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선급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성부분액 지급은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성공정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소상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이상종  농지계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님께서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삼산면 병산지구 48.8㏊, 상리면 망림지구 37㏊, 마암면 도전지구 21㏊, 동해면 양촌지구 58.8㏊ 등 4개지구 80㏊로 5개지구 245.6㏊를 지난 12월 4일경에 장비를 투입 착수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1년 9월 14일자로 도의 사업시행기본계획시달시에는 ㏊당 사업비가 15,500천원에서 16,000천원의 전체 3,852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91년 11월 6일자 본 사업예산내에는 정부의 경지정리사업예산삭감사유로 ㏊당 평균 사업비가 13,500천원의 전체 3,292백만원으로 시달되어 본군에서 시행하는 5개지구에 560백만원의 공사비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 사유로 인하여 91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우선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일부 공사물량을 제외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실례로 병산지구는 자갈지대 복토를 41,000㎡중 25,000㎡를 감하였으며, 망림지구는 자갈지대용수로 수로관설치 652m와 소하천 배수로 신축공사를 2,200㎡를 제외하였고 도전지구는 자갈지대용수로 수로관 설치 704m와 배수로 신축공사 3,200㎡를, 동해면 양촌지구는 수로관 340m와 바닷가 농경지 호안블록 1,100㎡를 제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물량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외를 시키고 공사를 발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2년도 농지정리사업 봄마무리에는 상당한 공사차질과 영농지장이 초래되어 모 이앙시기마저 일실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영농경작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복토, 용수로, 수로관설치, 배수로석축 공사 등을 추가공사하기 위하여 151백만원을 92년도 당초 예산에 별도 군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비가 확보되어지면 92년도 3월을 본사업계획 보완시 도에 건의하여 560백만원의 부족사업비가 보조금이 해결지원되어지면 추가확보된 군비는 절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시를 하겠으며, 92년도 영농에 지장없이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종  지역경제과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하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산 1-1번지 일대 농공단지조성계획은 91년 7월 1일자로 지정되어, 조성계획면적 45,200평에 총사업비 9,908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추진과정에서 김우장 외 1명의 소유 산 20,132평과 조성계획부지의 잔여부지 3,511평공사지 평당 3만원씩 흡수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이후 도내 평균 농공단지 분양가 13-14만원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23만원으로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이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입주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일 외화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 1-1번지 일대 45,200평에 대하여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편입부지 중 김우장 외 1명의 토지가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23,643평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과다요구와 토양절취로 인한 사면의 평균 높이가 30m 이상으로 붕괴의 위험성, 그리고 절취토양 약 390,000㎡을 운반처리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절취토량 처리비, 부지매입비 등 총 사업비가 약 9,908백만원으로 이 중 군이 기채를 하여야 할 금액이 무려 84억원 정도로 제반여건을 검토한 바 어려운 실정일 뿐아니라 또한 도내 농공단지 평균 분양금액이 평당 13-14만원정도인데 비하여 회화 농공단지는 23만원 정도로 입주 희망업체의 입주 기피가 우려되며, 과다한 투자로 농공단지로서의 효율성이 낮아 최소 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위치를 일부변경 또는  축소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불가능할 때 기 승낙을 받고 이설자금 3천만원까지 받아 이설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추후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예정지 지정승인을 받고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농장이설 승낙을 한 사실은 없으며 이설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설자금이 아닌 축산자금 3천만을 신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본 농공단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 승낙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 각종홍보등을 통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 공고에 의해 입주자 선정을 하였는데 현재 입주가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제반 경비 문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신청은 자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신정하였으며 신청에 따른 기본 구비서류는 신청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경비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화면 농공단지 조성을 포장할 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치를 일부변경 또는 축소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포장할 계획은 고려하지 누구하고 있을 뿐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농공단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을 할 경우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 인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변경 또는 축소조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강한영위원께서 91군정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3건의 부진사유와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심사분석 결과 3/4분기까지 군정주요업무 중 부진사업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먼저 고성군지 편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 편찬은 군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대한 사업인만큼 당초 계획부터 각계각층의 많은 중지를 모아 군지를 편찬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군출신 대학교수 위주로 편찬위원을 구성하여 군지목차 선정 작업을 추진해 오던 중 편찬위원이 1개대학에 편중되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지금까지의 군지 편찬위원을 해산하고 본군출신 각지역 대학교수 및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사를 영입하여 군지변찬위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다보니 군지집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91년 1월 중에 편찬위원을 재구성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군지편찬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화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 군의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4차선 도로도 확장되고 또 1년에 약 30만석의 관광객이 오는 것 등을 감안해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 인근 공유수면과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조성면적 65,470평에서 49,852평이 늘어나는 115,322평의 규모로 계획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라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어업권보상다른 어민들의 동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딛치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서 징구가 원만히 해결되어 기본요건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강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소관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액이 54,942천원이 발생하여 재정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체납세액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90년도에서 91년도에 이월된 체납세액이 65,601천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가 101,427원, 세외수입이 19,174천원이며 감사자료제출시까지 65,659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54,942천원이던 것이 현재 72,30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8,29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방법은 연도폐쇄기까지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가능분은 가정방문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재산압류분 47건 16,305천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대행업체인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처분하고, 무재산·행불·기타원인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유무확인과 주소확인 등 특히 경찰관서를 통해 주민등록조회 등을 하여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30,614천원 중 징수가 16,931천원 현재 체납액이 13,683천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자동차세부과는 1, 2, 3분기를 합하여 282,791천원으로 징수 272,075천원, 미납액이 10,716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분 13,683천원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간까지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은 개인별 방문징수토록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세 체납필증 미부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협조를 구하여 고성읍 1개소, 회화검문소, 상리검문소에서 가두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 주유소에서 기름주입시 일정한 요율을 기름가격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법을 몇 번 건의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법률개정까지는 앞으로 많은 검토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른 개선방안은 현 세법하에서 자동차등록시나 정기검사시에 지방세원 납증명을 첨부하여 검사·신고토록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이러한 제량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세일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계속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사계약집행에 있어서 1조원이상 공사 23건에 대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의 98% 이상의 가격으로 결정된데 대해 가격의 사전누설이나 업자았의 담합의 요지가 짙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의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일체 알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계는 기술부서에서 예정가결정은 경리관, 입찰집행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결정은 경리관이 입찰당일이 임박한 시간에 결정하여 재무과장이 입찰집행관에게 주면 입찰장소에서 개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누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1조원이상 공사는 내역입찰일 뿐아니라 현장설명시에 기술부서에서 공사의 개요설명과 도면열람, 물량을 제시하고 각 사회의 기술자에 의하여 설계금액을 산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금액이 산출되고 나면 예정가의 결정은 대개의 경우 5%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서 몇 % 감한다는 생각에 맞추어 입찰을 하다보면 때로는 예정가에 근접하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금액과 의 차이는 평균 95%의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예정가격의 사전누설이나 업자와 의 담합의 소지를 없애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주재 보건지소의사들의 결원으로 인한 장비 미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7명으로 일반의사는 면보건지소마다 1명씩 배치되었으나 치과의사는 치과진료시설이 설치된 보건지소 10개소 중 3개소가 결원입니다.
  따라서 치과진료용으로 설치된 장비도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서 미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장비의 관리는 향후 치과의사의 배치시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도에서 시행하고 군에서는 도에서 배정된 인력으로 연약지 우선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본도에 건의하여 본군 정은에 따른 의사를 확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사결원 보건지소가 없도록 하므로서 주민진료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치과의사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90년도 치과의사 시험합격율이 저조하여 91년도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자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년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자의사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고 치과의사 중에는 여자의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중보건 치과의사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의 의사근무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이석 및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근무기강확립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감사자료에 애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본청직원은 평균 6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읍면 직원은 평균 7년 2월이 소요되어 본청 공무원이 읍면 공무원보다 1년정도 승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해당직급에서 승진하려면 최소연한이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해당직급에서 최소한 3년이 경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본청 및 읍면직원의 승진 평균 소요연한을 분석해 본 결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본청에서 4명, 읍면에서 4명으로 모두 8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이들의 승진연한을 살펴 보면 본청에서는 6년, 읍면에서는 7년 2월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연한,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상위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규정된 결원에 대한 배수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개인별 사무추진능력이나 근무연수, 연령, 상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래된 자가 반드시 먼저 승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청과 읍면간의 승진 소요연한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각 개인이 가진 제반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읍면 직원도 군 본청 직원보다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녀도의 경우에는 의사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 직제신설로 읍면계장급 5명을 본청계장으로 바로 전입시키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본청의 직제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특별히 명심하여 앞으로는 군본정과 읍면직원의 승진연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내무과에서 제출한 인사감사자료에 의하면 본청 및 읍면의 결원이 매월 2-30명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원으로 인해 일선읍면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을 포함한 고성군공무원 정·현원과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군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본청 212명, 읍면 306명, 보건소 24명, 당항포관리사무소 8명, 의회사무과 10명, 지도소 61명, 소방직 14명으로 합계 635명인데 결원은 본청에 10명, 읍면에 17명, 모두 2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종별로 분석해 보면 군 본청은 행정 4명, 토목 1명, 건축 2명, 통신 1명, 환경 1명, 화공 1명 등이며, 읍면은 행정농업복수직 11명과 토목직 6명입니다.
  행정직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경상남도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신원조사 중인 11명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요구하여 1차시험에 합격한 9명으로 연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목, 환경, 화공, 건축 등 기술직별 12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10월중에 실시한 공채인원이 배치되면 전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기준과 금년도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 인원은 몇 명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을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기준은 고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35%, 소양고사성적 40%, 읍면근무경력 25%와 포상가점에 의한 전입순위명단을 작성 그 순위에 의하여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본청 전입 인원은 행정직에서 6급 4명, 7급 13명, 8급 5명, 9급 5명 등 27명과 농업, 토목, 건축, 보건 등 기술직 7명으로 모두 34명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내무과 소관인 잠특계 전문인력 충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잠특계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산업과 잠특계에는 계장 1명과 기능직 1명으로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역리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기술원예, 채소, 과수, 화훼 등 기술개발과 주산단지육성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증대가 행정의 우선이기 때문에 과에서 계의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산업과장과 협의하여 증원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업무량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상부에 증원을 건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특계라는 계명칭 변경문제는 실과장 회의시 상정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김행정위원님의 지적전산화에 대한 제증명 전산민원발급이 기대보다 늦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는 지난 84년 정부의 행정전산망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착수하여 토지, 임야대장등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제증명에 대한 전산발급은 1필지만 발급하면 약 3분으로서 종전 복사발급시 소요되는 약 10분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재산관리, 각종 공사의 보상관계 서류구비 등으로 민원의 요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폭증시간에는 접수전표의 누적으로 1건당 20-30분씩 처리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지적제증명 총 처리건수는 101,000건으로서 하루 약 370건씩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창구의 제증명용 단말기가 현재 1대로서 부족한 실정이므로 92년에는 1대더 증설하여 제증명발급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혹 전 시군에서 동시에 많은 양의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할 시는 도 전산실의 주전산기 용량이 초과되어 온라인 처리가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도에서 주전산기 용양증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처리시간 지연에 대한 불만은 시설이나 장비부족외에 창구담당 공무원의 응대자세에도 있다고 보고 보다 더 친절한 봉사자세확립을 위해 매일 일과시간 전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일소되도록 노력아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계장 정화성  공보계장 정화성입니다.
  실장님이 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공보실소관으로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부수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방신문보다 부수가 많이 보급된 것은 정부홍보지로서 타신문보다 보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서울신문이 홍보지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으므로 92년부터는 지방신문과 같은 부수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간지인 고성신문과 한산신문도 일간지와 같은 부수로 보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성신문은 계몽지로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산신문은 우리 관내신문이 아니므로 계몽지로서의 보급은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에서 구입하는 한국농어민신문은 서울에서 직접 개인에게 우송되고 있고 또한 성질상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신문이므로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점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에 각종 홍보물 비치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구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실에 홍보물 보관함을 설치하여 정부 및 각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많이 모집하여 민원실에 비치, 민원인들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읍면에 배부되는 각종 간행물도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책자, 간행물을 읍면에 비치하여 읍면 민원인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개발계장 정풍대  새마을과 개발계장 정풍대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이설에 관한 공청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화면 당항리 543번지 배용수의 농어촌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근교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어촌지역의 관광공간확충을 위하여 5억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 연리 8%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는 89년도 농어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88년 8월 9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43번지 배용수 1인 단독으로 19,222㎡ 5,815평에 융자 4억원과 자부담 4억원 등 총사업비 8억원으로 식당 외 14건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89년 1월 16일 당초 필지 19,222㎡에 인근 토지 9,062㎡ 2,741평을 추가하여 28,284㎡로 면적을 변경 확대신청하였으며, 89년 11월 28일 사업계획을 당초 15건 8억원에서 16건 1,178백만원으로 사업변경 신청하여 89년 12월 21일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총 34필지 28,284㎡에 총 사업비 1,178백만원 중 융자 4억원 자비부담 778백만원으로 청기와 여관 등 건물 5동을 포함하여 부대시설 11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91년 3월 31일까지 본 사업 중 해수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첫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탕시설은 전국에서 보기드문 시설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시공독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계획수립시 여관 등 10건의 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886백만원 중 융자금 400백만원과 자부담 486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수탕 등 6건의 사업은 89년 11월 28일 사업변경시 자비 292백만원으로 시행계획된 졸속한 자력사업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독촉 및 현지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건강과 융자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전체사업계획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부분적인 건축물을 준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계획은 총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건축물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허가를 득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분이 개별로 허가를 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단일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부대시설은 부대시설대로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공자가 현재까지 준공검사예정일이 넘었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된 부분과 기반시설부분은 당초 설립대로 완공되었으며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다만 자력사업으로 추진계획되었던 해수탕사업은 사업자의 건강과 자금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치 않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독촉과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기와 여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좋지 않는 기사가 7회나 보도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여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신문보도지상을 통하여 해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으로 인하여 7회나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보도로 인하여 관계 감독기관이나 여러 사정기관에서 본 사업장을 확인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보도된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나 공무원의 결탁여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수탕 사업이 착수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속 작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를 통하여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근시군의 예를 보면 농어촌 기금으로 신축되는 사업이 문제점이 많아 이로 말미암아 건축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허다히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지역에 부동산투기나 법을 어긴 사항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실시 후 대상지역에 한 건의 부동산도 매맨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관계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산과장 김병주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황석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면 거주 윤석규 외 5명으로부터 90년도 수산증식, 육상어류축양사업이 준공이 되었으나 융자금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0수산증식사업으로서 윤석규 외 5명이 2개소에 총사업비 202,550전원으로 융자 160,000천원과 자부담 42,550천원을 들여 91년 8월 27일자로 사업완료하였으며, 융자취급기관인 고성군 수협장에게 융자금 교부확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수협에 융자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육상어류축양사업의 시설물은 후취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본 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고성군 수협의 사업자 선정당시 신용조사점수도 상위점수로 조사되었고, 90년 수산증식사업 진흥지침에 융자금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수협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육상어류양식사업에 대하여는 감정규정에 의한 감정대상에 한하여 후취담보로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융자금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의뢰하였습니다만 융자금 취급은 수협의 고유업무로 시군에서 간섭할 수 없으나 어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제3종 공동어업 허가처분계획은 어떻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수산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3종 공동어업이 허가어업으로 바뀌었으며, 교육기간이 만료되는 제3종 공동어업권에 대하여는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처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제3종 공동어업면허의 유효기관이 만료되거나 당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한 고 있어 해당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가 당해 어업권의 유효기관 만료일 또는 어업권을 보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처분 규칙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3종 공동어업의 구획어업 허가처분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어업처분 규정대로 허가 처분할 계획이며, 허가처분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리 관계관청인경남도 수산국, 수산청 등에 질의협조토록 하여 허가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해만 군항수역내 잠정 허용한 화도-추도, 출운초-화도를 연결한 수역에 피조개 채묘시설물의 금후 정비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진해만 군항수역내의 잠정허용된 화도-추도, 출운도-화도를 연결한 수역은 87년부터 91년 현재까지 해군부대에서 잠정허용하여 시설토록 하였으나 91년 2월말 이후에는 군 작전상 잠정허용수역내의 피조개채묘시설물은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철거에 따른 사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계몽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교량역할을 하여 어민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해군부대와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잠정허용토록 조치함으로서 집단분쟁 사태를 방지하고 잠정허용수역 밖에는 어촌계의 자율정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이 현 여건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교량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남기용  산림과장 남기용입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조림물량과다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치산록화 1, 2차 사업으로 우리 산림도 많이 푸르러졌습니다.
  그러나 녹화위주의 조림시책을 추진하다보니 경제수준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산지 자연화계획에 의해서 조림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조림시책은 군·도비 보조금과 자력부담을 포함해서 110개소 168㏊에 30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주부담 유실수인 밤나무 조림이 10개소 17㏊에 11,000본이고 도비전액부담인 유자, 살구, 메실 등이 14개소 10㏊에 40,000본을 신청하였고 묘목의 공급과정은 개별적으로 농가에 배분하여 농가에서 식재토록 지도하였습니다만, 농가식재 및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활착율이 조금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실제 활착율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는데 그때 당시 약 90% 이상이 활착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율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가치가 없는 형질불량목이나 활잡목, 악송림, 병충해 피해지나 산불피해지 등에는 조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동봉위원님등 세 분이 하일면 춘암리 토석채취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와 관련한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토석생산량의 운반로와 적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면에 토사방지를 위한 추가 매립분도 관계당국에 의해 발생등의 조치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 예치된 복구비로 완벽한 복구를 실시하여 해안변 경관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 여타 허가지도 철저한 행정지도로 토석채취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실행과 병행하여 부분적인 중간복구로 임지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인 삼산, 하이, 하이 및 국도 14, 33호선인 거류, 동해, 상리면은 가급적 토석채취허가를 억제하여 주위 경관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설정, 도에 보고하여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는 가급적 허가억제 방향으로 소신있게 주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조림시책선정위치와 조림물량과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란 천연림으로 생립한 밀생임분으로 형질이 우량한 나무와 불양한 나무, 잡관목, 덩굴류 등이 무성한 임지에 한꺼번에 서 있는데 그런 임지에 형질이 우량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우량한 나무에 장애가 되는 경쟁목이나 도복목,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장래성이 있는 형질이 양호한 나무를 적정하게 배치하므로서 나무의 생장이 촉진되는 수확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도비, 국비 등의 비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을 한다면 과다한 경비는 물론 수확도 약 50분후에라야 볼 수 있는 것을 현상태로 육림을 한다면 우량용재의 생산과 수확기간이 약 30년이나 단축되므로천연림보육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양정계장 김정열  양정계장 김정열입니다.
  산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산 추곡 수매잔여량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매희망량이 94,000석이나 저희들이 수매한 양은 62,500석이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지 못하는 어려운 농민을 돕고자 수매잔량을 소모하기 위하여 쌀 80kg들이 5,600가마를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계획을 세워 출향인사, 향우회, 기업체 등에 군수 서한 2,500매를 발송하고 향우회에 군수가 직접 방문 및 단체장협의회, 소가야소식지, 반상회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군정과 읍면에서도 내고항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읍면에서 접수한 것은 읍면에서 출하하고, 군에서 출하할 물량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출하희망농가에 따라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무시청에서 190가마를 신청해서 대가면에 50가마, 마암면에 140가마를 배정하였으며 거제 향우회는 거류면에 41가마를 배정해서 출하를 하였습니다.
  현재 2,391가마의 실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고항 쌀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입니다.
  역시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기 구입시 20% 국비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파종기 등 다른 농기계도 농민에게 혜택보급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기와 같이 20%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파종기 및 이앙기, 콤바인, 바인다, 트랙타, 새조파기 등의 농기 구입농가에 대하여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리기와 같은 보급형태의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농업 기계화 자금 또는 국비에서 보조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정욱  농촌지도소장 박정욱입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각 읍면개발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술적대응방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지금까지 미맥위주의 단순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작목으로서 한우비육양돈, 양계, 인삼, 고등시설원예 유자, 양다래, 산채 등을 선진 독농가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다소 개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당장 열외 작목을 과감히 포기토록 하고, 경쟁대등작목은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기계화, 시설의 현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집단을 전문화하여 자원 기술집약적인 전문적 경영형태로 육성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군의 비료구입 내지 대응작목 중심으로 육성 보급계획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로서는 논에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수도는 군내 2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마토+수박+수도로 작부체계를 바꾸고 재배지역은 고성읍 마암면에 확대코자 하며, 영오지역의 호박+수도는 호박+수박+수도로 전환하여 이를 영현면과 개천면까지 확대 재배코자 합니다.
  피만+메론은 하이면에 단지를 조성하고 풋고추+수박은 영오면, 마암면, 동해면에 확대 보급하며 딸기+수도는 거류면, 상리면, 삼산면에, 화훼는 절화용을 주축으로 케베라, 안개꽃, 국화, 장미 등을 고성읍, 마암면, 대가면, 동해면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시설원예의 재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동원하며 생산시설을 현대적 연동식인 1-2W형으로 시설토록 하고 읍면별 작목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콘틀박스 외 5종을 투입, 자동시스템으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노력절감과 고품질수량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수박은 접목찬생산기술을 농민이 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용 재배는 대량생산되는 노지재배에서 단경기에 고가로 출하할 수 있는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풋마늘+고구마줄기를 생산하는 작목체제로 전환하는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작으로 풋마늘 즉 자봉마늘이라고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많은 종구를 생산 또는 구입하여 대가면과 거류면에 보급하여 시설재배로서 바꾸어 갈 계획입니다.
  산채는 무공해 기호식품인 취나물은 하일면, 하이면, 대가면에 노지재배를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주력 생산토록 하며 대도시 도매시장에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버섯류로서 느타리버섯은 삼산면, 거류면에, 표고버섯은 대가면, 상리면, 영오면에 재배토록 우량종구 알선과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다래와 유자는 난지 과수로 북한 35。선 이하 지역인 삼산면, 하이면, 하이면,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고성 일부지역 등에 보급하되 농가당 적정면적 재배와 점적관수시설, 방풍림조성, 적기 병해충방제로 품질향상을 기하고 단감, 배, 매실은 본군의 중간지대 유휴농지와 산지에 과원을 조성토록 하며, 단감은 서촌 조생 등 우량품종보급과 수형개선, 병충해방제로 상품성을 제고하며, 배는 상리면, 영오면에 우량품종인 황금배, 신고, 주황배를 확대재배토록 하며, 착색봉지씌우기, 자색우아 등 설치로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계는 고성읍, 거류면, 구만면에 단지를 조성하고 협업체를 구성하며, 시설현대화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은 거류면, 회화면, 대가면에 현대시설로 기업농을 육성하고 톱밥발효돈사 확대로 축산폐기물 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소득개발을 위한 토론의 자리와 지역 특성고찰에의 큰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소득개발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각 읍면실정을 감안하여 작목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군 지도소에 세금과가 신설되도록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금과가 신설되면 지역특성소득작목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재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경재  김대산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공보실의 공보계장이 답변한 가운데 의문되는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고성주재 타지역 신문이지만 골고루라는 말은 신문을 보급하여 줌으로서 특정한 서울신문을 줄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줄이는 부수를 다른 신문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방신문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의 지방지라서 선정보급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일보, 국제신문 또한 다른 지역의 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토석채취현장을 거의 완전무결하게 복구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말씀뒤에 제가 느끼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복구를 하려면 여러 수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재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예산을 마련하며 사업을 복구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어제 현장 하이면 입암과 이미 복구가 완료된 삼산면 두포리 두 군데를 가봤는데 차마 보기가 곤란할 정도의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천만원이 넘게 들여 복구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려수도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었던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허가를 했다고 치더라도 조금만 연구를 했으면 이토록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성-충무간 도로확장의 배우절개지가 토석채취장처럼 수십미터 절개되어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몇 년만 지나면 풀이나고 나무 등이 자라 복구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토석채취장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개를 하는 허가지역을 주었으면 그 면적에 훨씬 올라가도록 경사지도록 하여서 그 절개지가 급경사가 아닌 완경사로서의 식물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주든지, 일정한 면적을 허가해 주었으면 거기에 경사를 몇 도 이상은 못파도록 하면 그 세월동안 자연회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각 혹은 그보다 더깊이 들어간 형태로 해서 방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추한 몰골을 과장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를 하겠노라고 장담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한영위원  공사집행사항의 답변내용 중 재무과장님께서 금후에는 예정가와 낙찰가격을 철저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 이전에는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말로서 들리는데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재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계장 정화성  공보계장 정화성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서울신문보급 부수와 한산신문의 보급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서울신문 부수를 줄여서 지방신문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수를 늘리든 줄이든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지와 서울신문이 많고 적고간에 동등한 부수로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산신문 주간지의 보급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관내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사가 외지에 있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경남신문 등 일간지와 주간지의 효과가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성신문보급은 같은 주간지지만 고성에 주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보급은 안한다고 말씀은 안드렸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남기용  산림과장 남기용입니다.
  김동봉위원님께서 토석채취허가가 완료되었는데 완벽한 복구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산면 두포리의 토석채취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의 절벽이 직각으로 바로 서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반이 똑바로 서있기 때문에 장비 투입도 안되는 곳이고 그 부근의 하단에는 다시금 복구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허가자가 허가를 받아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86년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허가자가 누구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복구비를 달라고 하면 순순히 주겠습니까?
  산림과장 월급을 튼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해서 사실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지에 대하여 계획성있게 철저히 복구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강한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예정가격의 누설이나 업자간의 담합을 과거에는 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예정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기술부서에서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작성하고 집행은 재무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정가 누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업자간의 담합의 소지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입찰에 있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각별히 주의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해명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소관인데 공보계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익수위원께서 타 신문을 구입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신문을 더 구입하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과거의 정부홍보지인 서울신문을 672부나 구입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앞으로 건전한 대화 운동을 전개하여 감성적인 인간관계를 해소하고 불신풍조를 일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어려운 사정도 잘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경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그리고 답변하신 해당 실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별도로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하 전실과사업소장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