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79호로 접수되어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42억9,42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15만5천원이 감액된 8억4,591만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의 행사운영비에서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예산 700만원과 의회비의 국내·국외여비 1,21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연도말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가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수행 및 의정활동 여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21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의정활동 여비 남은 부분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실제 993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출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이상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식 위원  뭐가 90%이상 남는다는 말입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지금 지출된 금액이 70만원정도 됩니다.
혹시 연말에 갑자기 쓰일 예산을 대비해서 900만원정도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결국 1천만원 삭감이 되어도 쓰지 않으면 900만원 이상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정리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642억9,42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15만5천원이 감액된 8억4,591만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박기선     황보길     김홍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