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09시 5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되어 10.62%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보다 4,740만원이 증액된 8억3,010만원으로 증액의 주 요인으로는 청사관리 시설비로 의원실 개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의회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의회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계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의정활동 기본경비와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적 성격으로 전년대비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으나, 일숙직비 신설과 시설비의 의원실 개보수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 중 국내여비로 의정자료 수집 여비에 546만원, 국제화여비로 의원국외연수 수행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5,71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조경관리 위탁에 4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원실 개보수, 1인1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 그리고 내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경비로 작년에 없던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9개종목에 3억9,21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추진 중 의회비가 1억2,8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의정서비스 중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어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532만2천원으로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36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38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비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24억9,786만4천원, 특별회계는 324억468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3,010만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박기선     황보길     김홍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