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월 19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안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월 13일과 1월 18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생명환경농업 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소관 업무의 대강을 정하며, 일부 부서간의 업무이관과 신설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기구의 신설에 따른 직급책정과 상의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8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1호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 공원 등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청정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가정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9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고성군 통합방위 예규의 시행근거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0호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전반에 걸친 우리 군의 한해를 이끌어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