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0월 16일(월)  15시 3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38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규정이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로 조례에 삽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도로, 하천)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당초에 400㎡에서 700㎡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위임받은 자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없이 그대로 처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급 관사에 한하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부담했는데 그것이 확대되어 1, 2급 관사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현행에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문맥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문맥이 조금 바뀝니다.
  다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로 되어 있는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조정이 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항의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로 제36조의2(공유재산갈라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설명드리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 1호 현행에 "특별시, 직할시 지역에서는"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로 바뀌고,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38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야 한다.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현행 제54조 1호부터 4호까지는 생략하고, 전기요금이 현행에는 "단, 1급관사"에 한다던 것을 "단, 1급, 2급관사"로 확대가 되어지고, 수도요금도 당초에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이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도 당초에는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이 역시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레와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3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조(중요재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했는데 1건당 예정가격 250,000천원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중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삭제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400㎡를 700㎡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6조제4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 관리 전담부서가 어딘지와 총괄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공유림 관리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총괄 재산관리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54조 1-4호는 현행과 같고, 다음 5호에 가서 전기요금이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로 바뀌는데 고성군은 1급 관사입니까, 2급 관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군은 2급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제36조에 보면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했는데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며, 변경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사유는 예를 들어 예산을 제출할 때 오히려 의회측면에서 이 계획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보통 11월말부터 하는데 그 전이 내어줘야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12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니까 편성전까지만 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미리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읍면간 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산면 판곡리는 생활권이나 경계권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구가 고성읍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성읍 소재 각급 금융기관과 우체국등을 이용하는 등 행정구역이 삼산면에 속해 있는 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고성읍에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읍면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건의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산면 판곡리를 고성읍으로 편입하고, 대상지역 현황은 세대는 80세대, 인구는 214명이고, 면적은 4.12㎢이며 리는 법정리 1개리입니다.
  그리고 전답의 토지 필지수는 총 1,7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행정기관의 의견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의 삼산면장 의견은 미편입 대다수 주민들이 면세가 약해진다는 여론이 있고, 판곡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편입을 신청하고 있어 편입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의 고성읍장은 삼산면 판곡리 주민의 생활권이 고성읍에 가까운 이유로 고성읍 편입을 원한다면 읍면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자기들은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의견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주민은 면소재지와 지리적 여건, 학구변경, 일상생활권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편입잔여지역 미편입되는 지역주민은 삼산면민 전체가 시장이용등 생활권이 고성읍에 속해 있으며,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면단위 관공서 이용마냥에 있어서는 온라인등의 시행과 동일노선으로 교통상 큰 불편이 없고, 지금까지의 정서등을 고려해 볼 때 편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편입받는 지역주민들은 고성읍 주변지역 발전확대등 편입을 긍정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의견은 생활권과 경제권꾀성읍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해당지역 주민이 고성읍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삼산면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견요청사항은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편입여부,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편입명칭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견을 참고로 해서 도에 변경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앞에 요약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대상지역은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이며, 편입받을 지역은 고성군 고성읍으로 지번별 조서는 총 1,713필지에 4,125,651㎡, 조정사유는 면소재지와 8km 거리로 1일 7회 운영되는 완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학구가 고성읍으로 되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고성읍 소재 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성읍소재 각급 금융기관과 우체국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이 삼산면에 속해 있는 것은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이 고성읍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정규모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성시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읍면소재지가 8km → 3km로 5km가 단축되어지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다음 농협등 금융기관의 이용이 용이하고,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이 반곡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성읍민과 삼산면민과의 지역갈등도 읍으로 편입됨으로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은 삼산면이 인구와 면적이 줄어들어 면세가 약해지고, 지금까지의 지연등 주민정서상 주민의 감정을 유발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면세가 약해지니까 지금까지 안간 것을 왜 갈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현황의 연혁보고는 생략하고, 지역특성은 해안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이 겸업되어 있고 청정해역으로 굴양식업이 성행했고, 지형적으로 마리개를 기점으로 병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거리와 교통편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밑의 주민생활권, 학구 대성국민학교, 고성중학교, 고성여자중학교, 철성중학교가 3km되고, 고등학교는 여고까지는 판곡리에서 2km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 철성고등학교 3km, 농공고등학교 3km되는데 이것은 정확히 자로 잰 것이 아니고, 추정한 거리입니다.
  삼산국민학교와 삼산중학교까지는 8km되니까 주민들이 읍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산면으로 거꾸로 가려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관서이용현황 역시 거리는 마찬가지고, 10페이지입니다.
  개발권역과의 관계입니다.
  개발권역과의 합치여부는 고성군청에서 판곡마을 제일 원거리까지 거리가 3km 이내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고성읍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합치시 주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고성읍의 지형도가 판곡리가 들어옴으로서 원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권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곡리를 고성읍으로 편입시켜 주거지역 및 공장용지등 읍민의 휴식공간 확보에도 면적이 늘어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행정구역의 공통사회성입니다.
  생업상의 공통성은 판곡리 소재 횟집이 3개소 있으나 사실은 고성읍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실정이며, 판곡리 주민 20여명은 고성읍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아침시장에 농수산물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생활권이 거의 같은 지역이고, 지역감정 대립정도는 지역적인 감정이나 갈등은 없으며, 고성읍과 는 상호 출입경작자가 많아 이웃처럼 지내고 있는 아주 사이가 괜찮은 실정으로 판곡리와 고성읍의 주민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유대정도는 생활권을 고성읍으로 하고 있어 은행 및 시장이용을 고성읍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대가 깊고 생활풍속상의 상이성은 없습니다.
  경제확정수단으로 자연적 지형지물은 삼산면 매바위산으로 이어지는 마리개를 정점으로 법정리 전체가 병산리와 판곡리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지형상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지역의견은 편입되는 지역의견과 편입받는 지역의견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①지방자치단체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나중에 통합이 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사항은 의회의 조례로서 의결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내무부소관에 보면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4호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변경승인이 말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이지만 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에관한규칙에 의견서를 붙여야 된다, 안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경계조정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2월 22일 판곡리 주민들이 내무부장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고성군의회에 읍면 경계조정 요구건의가 들어와서 95년 2월 24일 읍면간 경계조정 건의에 따른 군회시가 있었고,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경계변경 건의에 따른 도 통보가 95년 3월 5일 있었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진정서에 따른 결과를 요청하고 있어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간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동의 명칭변경, 폐치분합에 적용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으로 삼산면 판곡리를 고성읍으로의 편입건에 있어서는 판곡리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민원등 제반 불편사항을 고려하면 고성읍으로 편입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나 역사적으로나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주민의 요구사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아 삼산면 전체 면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득과 실이 최소화되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중대한 사항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큰 것으로 사료되어 본면 출신 이익수의원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산면 반곡리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수정도 하고 할 것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본면 출신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익수위원  다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해서 제가 처해 있는 저희 면의 현안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쓰레기장과 판곡리가 읍으로 편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판곡리 문제와 쓰레기장을 같이 연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가지를 견제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인 행정실무자들께서는 다년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터득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익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초대의회가 4년동안  그 어려움속에서 쓰레기장관계에 대해 전 황석도의원께서 온갖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행정당국에서는 100% 주민이 읍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을 접어드는 이러한 시점에서 제 나름대로는 현안점을 타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판곡리 80여세대 100% 읍편입을 희망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 나름대로 현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여건의 완급을 가려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현안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삼산면장이 내무과에 보고를 드린 현안은 부락민 자체가 함께 임시동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한 번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난 금요일 부락자체에서 긴급동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이 100%라는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는 찬반론으로 양분되어 아무런 문맥도 없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찬반에 대한 도장을 현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25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10여명이 찬성한다는 백지일지에 도장을 찍고, 그 외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용도 없는 일지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하여 반대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4개마을중에 1개리면서도 판곡리는 1개 자연마을입니다.
  100%로 본다면 우리 삼산면은 그 마을이 읍으로 편입됨으로서 10%의 면세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년동안 지방의회가 첫출범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 황석도의원은 어떠한 이유이건 읍으로 편입하는 것과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황석도의원이 4년동안  그렇게 칸막이 역할을 해왔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서 불과 4개월도 안된 이 시점에 1개마을을 편입을 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나머지 13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원한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면을 팔아 먹었다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면 이쪽 1개 마을의 판곡리 주민들은 또 저와는 별개로 이익수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왜 읍으로 갈려는 우리 마을을 반대하느냐 하는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세밀한 이야기를 안드려도 다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이 조그마한 면단위, 리단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를 봤을 때 읍을 둘러싼 면은 거류·마암·대가·삼산 4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하필이면 쓰레기장과 겹쳐있는 판곡리마을을 읍으로 편입하겠다는 100%의 희망이라 하여 집행부가 하루속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군의원이 지방자치의 제일 말단인 면의원의 인장으로 되고 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기록도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고성읍쓰레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성읍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고성군쓰레기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동료위원님들 애당초에 그곳에 쓰레기장이 유치될 때 어느 면민이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몇 년 흘러간 이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쓰레기장, 오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양사이에 끼여서 어떻게 타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지금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입원하시기 전에 저와 조금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읍면간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으로 의회에서 표로서 가려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왜, 우리 동료의원 하나 하나를 대할 때 마다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이야기를 못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편견이 되어서 의원이기 전에 개인의 인간으로서 어떠한 화살의 대상이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머지않아 전국토에 행정구역개편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희망하는지 모르지만 고성읍 변두리에 단 1개 마을이라도 함께 이 작업에 착수되었더라면 오늘 같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자리해서 이 이야기를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일이라 생각할 때 제가 세세한 이야기 더 안드려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익수  삼산면 출신 이익수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등 협의가 되게끔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3,848,072천원, 일반회계로서는 3,841,68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388천원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부문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3,841,684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62,923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778,76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의회비가 8,000천원, 사회복지비 27,407천원, 문화체육비가 12,855천원, 민방위비가 4,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5,419천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40,604천원, 산업경제비가 3,110,064천원, 지역개발비가 668,697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추경예산 6,388천원 전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목적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는데 있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은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비 예산중 기관운영비중에서 기본급 봉급을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기정예산 113,122천원에서 경정예산 108,122천원으로 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정리를 해서 기정예산 54,676천원에서 53,676천원으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당중에서 정액수당 잔여분 3,000천원을 삭감하고, 205복리후생비 이것은 금년 추석에 공무원들에게 효도휴가비로서 본봉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 1,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봉급잔여금 삭감 5,000천원과 상여금 1,000천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지, 직원들 읍여문제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차이가 나도 몇 십만원 차이가 날 것인데 봉급이 5,000천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직원을 덜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직원을 덜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현재 각 직급별, 호봉별 봉급을 기준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5급이면 5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6급이면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 기준호봉에 초과되는 분은 더 소요가 되겠고, 그 호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호봉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급수별로 몇 호봉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관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서 유인비와 회의서류 유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월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인화료는 사진인화대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설문조사서 발송 및 회송용 우편료입니다.
  다음 202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우수사례 견학은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우수 시·군 또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방문아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발전계획수립자료수집을 위해서 각 업체에 다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발전 협의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에 사업비 관계 정보를 입수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계시는 고성군 출신공무원과 도의 국장급 이상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하고 가셔서 그 관계활동을 하려고 활동비로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종전에는 부지사님도 계셨는데 지금 부지사님도 안계시고 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활동이 필요하다, 3,000천원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활동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발전추진위원회 회의비입니다.
  이것은 회의할 때 식사제공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보상금 1,5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혼자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우수사례 견학을 갈 때 일반민간인들도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설치해서 사람은 근무하고 해서 외상으로 집기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추경예산서 유인비가 당초 보다 인쇄단가가 인상되어서 부족분과 내년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 인상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시 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주민관리 전산하드디스크 교체입니다.
  하이면의 전산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즉시 교체를 해야 주민전산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자산취득비 절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밑의 통신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본청 팩스교체하고 남은 것 삭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각종 예산, 이번의 수해복구비와 군비부담금 공제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기정예산에 당초 일반운영비에 47,106천원이 책정되어 이번에 2,735천원이 증액되어서 49,841천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된 것을 다른 항목에는 쓰지 않고 발전추진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쓴 것은 당초 조정한 것은 무시했죠?
  또 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절감을 9,000천원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자꾸 이렇게 감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801예비비를 예산의 몇 %를 편성했는지, 법정 예비비편성은 몇 %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앞에서 말씀하신 운영비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산취득비 관계삭감은 저희들 전산기기구입 가격이 인하된 것입니다.
  가격이 인하되어 구입하고 계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산관계는 가격인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의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3%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군비로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군비에 다른 세입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로서 활용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상 군비부담이 940,000천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900,000천원 정도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절충해서 지원받았고, 도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164,000천원은 예비비에서 부득이 전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설문조사서 유인이 있는데 설문조사서를 유인하겠다는 내용과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추경예산서 유인비 인상에 기정예산이 4,700천원이고 경정예산이 8,700천원 약 4,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의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도 약 5,000천원으로 결국 기정예산의 두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안했는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앞의 설문조사 내용은 고성군발전위원회에서 고성군의 지금 현재 실정과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 앞으로 발전할 요인관계등 상당히 많은데 제가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작성해서 배부처는 인구비례가 높은 고성읍과 큰면에는 200명, 작은 면에는 50명까지 해서 직업별, 연령별, 남녀성별해서 고르게 1,000명을 배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호위원  배부를 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기존에 1,000명한 것은 기정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이것은 이번에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유인관계는 지금 현재 전체조달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우리가 금년예산에 보면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해서 전체 5,4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1회 추경하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4,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쇄문을 다 쳐서 복사만 한 상태에서 마스터를 하는데도 조달단가가 많이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은 3년동안 인상하지 않고 했는데 작년에도 부족하여 연말에 가서는 지불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쇄소가 손해를 봤습니다.
  올해에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조달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두 개 항목만 해놓았는데 전체 전반적인 10여 항목들이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여개 인상된 항목을 다 나열하지 못해 두군데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에 예산서 하는데 작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문조사서를 배부해서 설문서가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어떠한지 기획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 관계가 지난 9월 25일까지 1,000매를 발송했습니다.
  종전에는 면사무소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서를 내어 주면 공무원들이 표시를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넣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업별, 연령별, 성별해서 몇 명을 추천하라 해서 개인별 명단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개별발송을 했습니다.
  개별발송을 해서 취합을 하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300여매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감을 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번주쯤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서를 연령별, 직업별로 분류하셨는데 이것을 책자로 해서 O, X하는 식으로 그렇게....
○ 기획실장 안한규  O, X가 있고, 단합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어느 시장을 제일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고성시장, 진주시장, 그런 것도 간혹 넣었습니다.
  앞으로 설문내용과 결과는 의회 월례회때나 저희들 집계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실적이 300매밖에 안된다니까 그것을 무작위로 내되 이미 추천해 준 전화번호같은 것을 기재해서 설문서를 우리가 받아보지만 본인이 바쁘다보면 응답하기가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넘어가면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전화번호같은 것을 기재해서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전화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실적을 많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명단이 한 부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두 번 독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여매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군정에 관심이 적은 경향이 있고,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보니까 다른 우편물처럼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삼아 다음부터는 좀더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설문조사서를 처음 기획한 담당이 어디 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발전추진위원회입니다.
최정훈위원  저도 설문조사서를 본 적이 있는데 300매가 들어오고 700매가 안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이 군정에 대한 관심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설문조사서를 제가 보니까 난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서를 재발송할 계획이 있을 때 좀더 현실적으로 모든 군민이 누구나 응할 수 있도록 용어도 쉽게 하고 실질적인 생활문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독자적인 안보다 다른 곳에서 한 것 중에서 쉽게 뽑는다고 뽑았는데 처음이 되다보니까 설문할 항목이 많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 조그마한 일에 부딪혀도 발전추진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업무 사업분야별로 맡아서 전문적인 구상을 해보신 것이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발전추진위원회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군의 50개사업과 내가 군수라면 그런 타이틀로 군본청, 읍면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주식회사 고성이나 경영수익사업등 고성군의 발전에 도움이되지 있는 기초자료를 전부 취합, 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법적인 근거, 즉 조례제정이 필요하냐, 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각종 전문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초창기 단계가 되어서 처음에 무엇을 했다는 실적을 내놓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밤늦게깍일을 하고 다른 시군에 전화를 하고, 자료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시책추진 우수사례 견학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자료 수집으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견학도 보내고 한다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범위와 현재까지 수립한 것에 따라서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점과 보상금 문제도 군정주요시책추진에 10명에 5일간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자료 수집해서 10천원×2명×20일 하는 것은 사실 월액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우수사례 견학은 지금 사실상 3섹타사업같으면 전남 장흥에 가야 됩니다.
  갈 계획도 세워 놓았으나 전화를 해보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기획단에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고, 경험도 있는 곳,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닥나무를 재배해서 소득이 많다 하여 닥나무를 재배하는 사천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물론 우리가 100%로 다 활용은 안되지만 현지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기 때문에 900천원은 그러한 곳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입니다.
  밑의 것은 관내수시 출장가는 여비에 해당이 되고, 보상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같이 대동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여비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시책추진 우수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범위는 공무원들이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위의 것은 공무원들 관외출장여비고, 밑의 400천원은 수시가는 관내출장여비고, 제일 밑의 이것은 발전추진위원중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 또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과를 담당맡은 분과대표와 같이 가서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정발전 협의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재원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도청에 고성군출신 공무원이 86명이 있습니다.
  86명을 퇴근시간후에 한 곳에 모셔서 의장님았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여 고성군의 모든 재원이나 고성군행정에 협조와 우리 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군정발전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발전토론회에 30천원×100명해서 1회 추가경정에서 3,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토론회 초청교수들 500천원해서 2,500천원, 또 유인물 1,5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군정발전협의 초청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자꾸 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니까 일종의 로비성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11월중에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과제가 몇 건이 선정이 되면 대학교수들이나 저명인사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주어서 그 부분을 검토시켜 군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과 그곳에 오시는 분등 시간이 걸리니까 중식이나 간식을 줘야 된다는 예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어가 서로 혼돈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군정발전토론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자료를 다 취합하려고 하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일단 금년내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쓰기 위한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래서 전문서적을 10여권 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실적이 안나오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초청간담회는 꼭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 가서 일부 고성군출신 공무원들을 만나보았는데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의 실무자 아니면 여기 앉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유대감도 결속시키고 애향심도 고취하고 해서 실무자적 위치에서 하나라도 뭔가 잡의사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고성군으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은 11월중에 꼭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의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현원이 30명입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발전추진위원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근무자는 2명입니다.
  2명과 보조인원 1명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질의를 다한 사항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한 지가 불과 2개월도 안되었는데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이것이 다 소모되고 모자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기존있는 인력과 기존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김익수  그것이 아니고 방금 발전추진위원회관계....
○ 기획실장 안한규  발전추진위원회는 이번 예산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발전추진위원회가 없어서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43페이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효도휴가비가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여관리는 기본급중에서 상여금이 부족한 것이 12,761천원, 수당도 정액수당 부족분이 32,638천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서무관리 의전관리에 업무추진비고 2,900천원인데 이것은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한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2,900천원은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의 목을 전용해서 이것을 쓰고 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전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청과 의 자매결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증원되고 해서 특수활동비가 48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04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경비 2,9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외상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선집행하신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분들의 경비입니다.
  10월달에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의 돈을 썼습니다.
  쓰고 이것으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성규위원  44페이지, 보상금에서 이북 5도민 고양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이것은 이행을 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행사를 할 때 우리에게 요청을 해와야 되는데 금년에는 900천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 것같아 감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고성군에 이북 5도민이 몇 명정도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민방위과, 보건소는 전부 삭감관계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통합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계주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예산계장 정순태입니다.
  51페이지 지적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지가조사 점검요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액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위원회 수당이 당초에는 1,890천원, 연 4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 2회로서 종결지어서 9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현역병입영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실제 이번에 국비를 교부세 성질을 받아서 지방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전체 24,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입영자 여비를 올해 지원하다보니까 4,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급잔여분 10,344천원이 삭감되었고, 상여금도 따라서 11,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액수당 잔여분이 삭감되는 이유는 정원에서 그만큼 결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감시켜서 이번에 효도휴가비를 추석에 본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된 것입니다.
  64페이지 운영비에 진료약품대가 당초 1회 추경에 60,000천원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줘서 이번11-12월에 약품구입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을 증액조치한 것입니다.
  보건소약이 일반 시중약국의 약보다도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달분 약값을 올렸습니다.
  효도휴가비를 50% 증액 지급하다 보니까 15,564천원이 부족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3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인 지가조사 점검요원 급량비 삭감인데 될 수 있으면 지가조사점검요원을 활용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잘해서 고성군 살림살이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무조건 통과해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삭감하는 부분도 꼭 삭감해야 할 것만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계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 예산계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체 시기가 벌써 2-월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00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제정봉
  
○ 서명위원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