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0월 17일(화)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저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애자복지 보세요 금으로서 시각장애자 보장구 구입이 있습니다.
  앞못보는 사람들에게 흰지팡이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도비가 260천원이 전도되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에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5,098천원입니다.
  아동복지사업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도비 41%, 군비 59% 해서 2,600천원 주경요구된 사항이고,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도비 30%, 군비 70% 해서 6,000천원 추경요구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육아시설에 대한 증·개축비입니다.
  고성애육원에 대한 것입니다.
  기정에는 도비 27%, 군비 73%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증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요구액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팡이 구입이 있는데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32명입니다.
윤정호위원  지팡이 하나에 얼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나에 얼마하는지 가격은 잘모르겠는데 구입을 하여 예산이 남으면 남기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구입을 안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윤정호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자치단체 교통비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260,838천원이고, 경정예산이 265,936천원해서 차액이 5,000천원인데 현재 관내 노인교통비를 군비부담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8,300여명정도로 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로서 배정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인당 월 3,600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8,300명 이것은 버스표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버스표입니다.
이상근위원  1차 추경때도 8,300명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 예산에서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 안되서 2차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데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비가 많아야 될텐데 어떻게 군비부담이 더 많은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올 때 보면 재원비율을 이렇게 해서 내어주고, 종사자 관계도 처음에는 20%, 80%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처럼 어려운 시군은 안되겠다고 많은 건의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군비가 많으니까 군비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삭감을 시키면 충분한 교재구입이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것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부담만큼 군비부담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군비부담이 많은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삭감을 시키면 도비가 4,200천원이 되고, 군비가 1,800천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는 안됩니다.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쓰지 못합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노후 영육아시설 증·개축비가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것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재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도비가 27%, 군비 73%의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부담비율로 봐서 군재원이 없는 곳은 안된다, 부담을 좀 해 주라 해서 이번에 도에서 변경하여 도비 50%, 군비 50% 조절해서 온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복지시설관계를 보면 국정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군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정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하면 되는데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사업예산이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듯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군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군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군 자체의 복지시설관계는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복지시설관계는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당초 예산에 보면 104,930천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노후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개소에 도비·군비 5,000천원씩해서 10,000천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5,000천원, 노후 영육아시설 증·개축비 1개소에 당초 예산에 69,930천원이 도비 50%, 군비 50% 책정했고, 이번에 노후 영육아시설 증·개축비 1개소가 있는데 기정에 50,000천원이 되어 있고, 경정에 68,876천원이 되어 있어 계수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노후 영육아시설 증·개축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애육원이 육아시설입니다.
  애육원에 목욕탕시설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69,000천원이면 돈이 70,000천원 돈인데 당초 예산에도 안맞고 기정예산이나 경정예산에도 안맞는데 이것의 계수를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애육원이 박상수위원의 집 올라가는데 있는데 과거의 육아시설에 2층을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시설을 하는데 7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 예산서를 제가 안가져와서 찾아보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1회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서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개소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노후영육아시설 증·개축비 1개소는 19,930천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도비 확정내시때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다가 마지막 예산내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새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19,930천원을 삭감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새로 요구하는 것이 18,876천원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장소고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샛별 어린이집과 배둔 어린이집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1차 추경때 도비 4,000천원, 군비 4,000천원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2차 추경에는 군비부담을 더 하라는 내시가 왔다고 했는데 그 내시를 봤으면 좋겠고, 도비 1,800천원, 군비 4,200천원 이것은 1차 추경때 삭감을 한 것은 2차 추경에 올린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차는 가내시가 왔을 때 이렇게 왔는데 결정내시가 왔을 때는 이렇게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도에서 본내시가....
○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도비가 1,800천원인데 군비를 4,200천원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는데 그러면 2개소를 1개소로 해서 도비 1,800천원같으면 군비도 1,800천원으로 하면 몰라도 도비의 배를 군비로서 부담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아동교육교재용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를 삭감해서 한곳에 해주는 것보다 2개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용교재는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6,000천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3,000천원씩해서 6,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나중이 내시 내려온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내시를 보자고 했는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비를 50%나 70%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해라 또는 30% 부담해라는 지시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보장구 구입에서 기정예산에 군수가 800천원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추경에 260천원이 도비로서 보조내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800천원을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260천원 지원이 되었으면 군비도 260천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보조내시가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지, 군수가 임의로 부담한 것인지 보조내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는 1인당50천원입니다.
  연 2회 선생님들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 전체를 거듭 해서 라도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의존해서 군비부담을 하여 선생님들 사기앙양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비보조내시가 오면서 군비부담지시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비부담지시율이 내려옵니다.
윤정호위원  내려오는데 거기에 비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 교육교재비가 6,000천원이고, 그중 도비보조가 30%인데 효도휴가비는 도비와 국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조내시온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비는 군비재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한 인간을 올바로 키울 수 있다는 취지 하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47페이지의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관사 및 청사관리 비품, 소모품구입이 1,500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비품 및 소모품에 750천원, 관사 비품 및 소모품구입에 750천원인데 상세한 내용은 청소용도구와 화장지이고 관사비품은 침구, 방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이 4,200천원, 이것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난방비 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월평균 1,800천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냉난방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4,200천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8211의 1. 국고반환금입니다.
  802반환금기타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이 9,051천원, 도비 역시 사용잔액 29,725천원해서 38,776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예를 들어 100천원씩, 1,000천원씩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본청 청사공공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기정예산과 부족분의 차액이 22% 인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도록 기정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이 5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도 인상이 되고, 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전화와 전기요금이 몇 % 인상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20% 정도인상이 되었습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이번 7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전기료와 전화료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22%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설명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빈칸에 어떤 부분 항목들을 기입을 하면 우리가 보고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 제안설명할 때 비품비 일부가 있고, 또 1회 추경때 비품비 구입이 있는데 전부 행정장비구입, 즉 말해서 전산화에 따른 구입이고, 또 복사기도 현대화에 따른 비품구입인데 각 과마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한곳에 자산취득비로 모아서 공개입찰을 붙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각과의 비품은 거의가 조달품목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행정장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컴퓨터, 복사기 등 읍면의 것까지 일괄올립니다.
  청사내 책걸상구입은 영선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비품 일부분은 화장지구입 이런 것이고 청사관리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재무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아직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제1회 추경때 어디 복사기 구입, 어디 복사기 구입, 그것을 계수로 아직 안내어 봤지만 그 숫자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한곳에 모아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조달가격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재정이 열악한 군비를 얼마라도 절약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안계시울 예산계장님이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당항포관리소 소장님을 대신해서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결원이 있어서 봉급 잔여분 4,446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여금도 3,31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현재당초 예산에 16,028천원이었는데 그 뒤에 청경 2명이 후문에 증원되었습니다.
  이 2명은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2명을 감원시켜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그에 따라서 1,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결원된 부분이 있어서 7,155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은 월 50천원 주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7월에 직제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5급으로 되면서 50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20천원 추가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읍면예산에 보면 증액이것감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정순태  전체 총괄사항은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고성읍 복리후생비 부분은 효도휴가비가 50% 인상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1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삼산면을 보시면 봉급잔여분 3,106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상여금도 그에 따라서 704천원, 초과근무수당도 690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액수당이 2,64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순수하게 인건비부분은 정밀하게 심사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 읍면에 시달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복리후생부분은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 하일면이 되겠습니다.
  봉급잔여분 9,000천원, 상여금잔여분 4,000천원, 시간외수당 여분 2,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잔여분 2,000천원, 정액수당 잔여분 1,000천원이 삭감조치되고, 낙안쓰레기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소각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장 인부는 필요없게 되어 2,450천원 감액조치하고,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 3,000천원이 증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개천면은 봉급잔여분 2,000천원이 삭감조치되고, 효도휴가비인 복리후생비가 3,2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만면도 정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봉급잔여분이 3,125천원, 상여금 2,773천원, 정액수당 400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매립복토 중기임차료가 금년말로 마무리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요즈음은 재활용봉투가 활용되다보니까 임차료부분은 원상복구시켜 줘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누락이 되어 750천원을 더 줘야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 4,300천원이 증액되고,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현재 면사무소 방송시설이 700천원있는데 700천원으로는 방송시설이 안됩니다.
  저번에 견적을 내어 보니 1,500천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0해 준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회화면은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은 전액 삭감조치되고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효도휴가비를 이번에 본봉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른 일용직은 지급을 안해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효도휴가비를 본봉의 50%를 지급합니다.
  그 차액이 725천원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환경미화원은 회화면사무소에 근무합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전체 34명중에서 본청소속은 18명이고, 당항포에 5명, 고성읍에 7명이고, 회화면에 3명, 거류면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마암면입니다.
  봉급과 초과근무수당을 삭감조치하고 복리후생비인 효도휴가비는 증액 조치했습니다.
  동해면도 마찬가지고, 거류면도 지금 현재 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전부 삭감조치하고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5,700천원 증액되,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효도휴가비입니다.
  그래서 현재읍면의 봉급을 삭감안할 수 없는 것이 봉급을 삭감해야 연말에 연금결산할 때 그만큼 군비를 적게 부담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5.5%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봉급을 다 부담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봉급오른 만큼 정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바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봉급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복리후생비와 효도휴가비가 같은 성격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복리후생비안에 효도휴가비와 급량비, 가계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효도휴가비라는 용어를 복리후생비 부족분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 예산계장 정순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제정봉
  
○ 서명위원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