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6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우정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향숙 위원께서 우정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희태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우정욱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세 분이 추천되셨는데 한 분씩 본인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시켜주면 할 건데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희태 위원께서는 본인이 포기하셨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김희태 동료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저는 우정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두 분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우정욱 위원 혼자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인의 의견을...
우정욱 위원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은 포기하셨고, 우정욱 위원만 수락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정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우정욱  우정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최두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향숙 위원님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희태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의 소견을 듣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신 김희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고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께서 부위원장직을 사양하셨습니다.
그럼 최두임 위원님 혼자 계십니다.
최두임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집행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3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931억9,008만8천원보다 476억6,757만8천원이 증액된 7,408억5,76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668억5,51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93억5,944만5천원보다 474억9,5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0억2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3,064만3천원보다 0.23%인 1억7,18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01%, 특별회계가 9.9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3,542만3천원이 증액된 5,353억3,478만2천원으로 1.4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8,763만2천원이 증액된 3,823억4,448만 3천원으로 1.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2억3,215만5천원이 증액된 2,055억2,288만4천원으로 24.3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37억7,994만6천원이 증액된 3,568억5,065만6천원으로 13.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0건 13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억8,130만4천원이 증가된 11억4,194만3천원으로 변경사유는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지정기부에 따른 예치금 증액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위별로 가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해주시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기 전에 이쌍자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심도에 심도를 거쳐서 고성군 2025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청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1인 특정 업체,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수의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단서를 붙이고요.
그 외에 여러 다수 사업들은 신청을 받은 이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수 지원을 불가하자는 의견, 신청 이후 의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임 부위원장께서는 합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408억5,766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668억5,51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40억2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