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특구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선산업특구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특구조성을 위해 사업확장이 불가피하여 특구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 7,217㎡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청취내용은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으로 특구계획 변경 개요로는 특구의 명칭과 위치는 종전과 같습니다.
특구의 면적에 있어서 양촌∙용정지구와 장좌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내산지구의 육상부에 7,217㎡가 추가로 편입됩니다.
특화사업과 특화사업자는 종전대로입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변경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와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례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6,038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내산지구는 1,000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조달방법은 전액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7월 25일 재정경제부 특구지정고시와 같은 해 8월 28일 경상남도/고성군/특화사업자간 이행협약(MOA) 체결입니다.
2008년 7월 23일 장좌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질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0월 10일 내산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1월 7일 양촌∙용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2월 31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특구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 1월 2일 특구계획 변경(2차)안과 주요내용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금년 1월 19일 특구계획 변경(2차)안 공청회를 동해면에서 실시하였으며, 오늘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개요와 관련실과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 제출내용이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로 접수되어 2009년 1월 12일자로 제1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특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 2,800㎡가 감소되며, 공업용지 6,648㎡증가, 녹지면적이 3,369㎡ 증가되어 총 7,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1차 특구계획 변경시 미보상 토지의 수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현재 보상추진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 면적이 당초보다 180㎡가 감소되어도 주차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특구조성 완료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의 부지가 좀 적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지난번에 검토의견 낸 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대부 받는 자의 대부포기서를 첨부 신청토록 하겠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거든요.
조치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실과협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나 환경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서를 내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관련실과의 검토의견이 나옴과 동시에 순조롭게 잘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의회가 해준 것이 나름대로 위상이 서는데 의회 승인받고 나서 이런 것들이 도라든지 관련실과와 행정절차가 제때 안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충분하게 해준다든지, 대부계약기간이 끝난다든지, 또는 대부계약을 한 사람이 대부계약조건을 다른 쪽으로 이행했다면 대부계약조건에 보면 얼마든지 파괴를 시킨다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충분하게 수용하면 되지만 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특구1담당 정쌍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 구역내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에 국∙공유재산을 대부 할 때 국가가 필요시에는, 또는 고성군에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고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있고.
다음에 또 특구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특구로 지정된 구역은 특화사업자에게 대부나 또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항이 보장되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줄 때의 조건이 고성군이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남아도 취소시키고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허가권자는 고성군이지만 특화사업자가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특구법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특구법에 고성군이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수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실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위원님들에게 누가 안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인가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청취불능”
혹시 또 우리가 해놓고 도에 가서 되니 안되니 해서 몇 개월 지연되고 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왕 기업 하시려고 하는데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실 것이 있으면,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중과장, 과장님은 특구지원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특구라도 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녹지공간을 당초 20.1%에서 21%로 0.9% 더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어업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잘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수용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사들인 땅값보다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춘, 도시개발담당 김성영
“차렷”
“경례”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재청취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다만 달라진 내용은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에서 고성군수가 입안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위치나 면적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지 및 주변현황은 고성동중학교 인근의 농경지와 구릉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의 중로 2-13호선은 현재 전체 840m중 400m정도 개설되어 있고, 진입도로나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주택의 세대수는 973세대이고, 전체 연면적은 118,096㎡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배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류산 쪽으로는 층수가 24층, 당동만쪽으로 18층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9페이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내용은 지붕처리에 있어서 다르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을 증진시켰고,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재청취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찬성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로 접수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제1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하였으나 그 지역의 3분의 2이상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군수가 제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 당동 주거형 개발진흥지구와 접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71,346㎡가 증가된 664,822㎡입니다.
본 계획이 주변지역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로여건 조성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당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전 도시계획수립과 환경친화적 도시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작년 12월 3일에 했는데 그 당시 충분하게 실과에서 검토를 안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안권자를 주민에서 고성군수로 하는데, 주민이 하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당시 입안권자를 고성군수로 했으면 될 것인데 도에 한번 가서 반려가 되고 하는 것은 업무 숙지가 안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안한 지역의 대상이라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우리군과 경상남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군은 제안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의 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경남도에서는 전체 면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반시설부분이 변경된 것만 할 것인지,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3분의 2이상 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변경부분에만 감정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신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및 주민제안요건 충족요구는 전체 구역 및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하며, 그 밑에 참고로 지역실정 및 세부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은 없었고, 어쨌든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판단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요건을 충족시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군수가 입안할 수도 있었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입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는 층수 제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입안하면서 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민의 이야기는 안들어 주는 입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입안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최종 세분화된 날짜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당동지구 전반적인 문제는 군수가 재입안을 거쳐서 처리하되 사업자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빨리 할 수 있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자 제안을 받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질의 내용과 같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와 최종 협상한 결과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결국 3분의 2 동의요건을 전체로 요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반대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입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라는 객관적 사실로 입안할 테니까 군수가 해오면,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맞춰오면 해주겠다 해서 긴급 전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불과 2개월도 안됩니다.
물론 국토해양부나 경상남도에서 확실한 판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정도 숙지도 안하고, 이정도 일이 안일어날 것으로 보고 의견청취의 건을 넘겨서 찬성의견으로 했는데 또 사업권자가 군수로 바뀌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현대 스위스은행에서 자금대출담당 이사가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대출승인이 우리군의 입장과 사업추진 의지를 보고 융자대출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경상남도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초에 사업승인을 해서 3월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소방서 승격은 이미 났습니다.
임시청사가 준비되는 대로 기구가 가동될 것이고, 작년 예산으로 5억원을 들여서 굴절고가사다리가 매입되어 있고 우리군에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840m중 400m는 마쳤고, 200m는 사업자부담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이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동시가지, 기존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량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파트주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중복질의가 되는데 담당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난 11월 22일 의견청취를 하고 2개월만이네요?
그때도 급하다고 해서 일정을 급하게 끼워 넣었는데 앞으로 시간허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업무가 어렵겠지만 위원들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수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사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군수가 어떻게 전 업무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2개월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2개월이 그냥 흘러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53분)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그래서 중도금을 환급 해주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경상남도 개발공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어서 3월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하기로 우리군과 약속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상반기중에 보상협의만이라도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촉구공문을 보냈고 지금 다른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고성군민들은 행정복합형 신도시가 들어와서 고성이 발전할 것이라고,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고성군에 신도시를 개발할 의향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유동성악화 이런 사유를 말씀하시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행정복합형 신도시를 하면 군청이나 의회, 다른 관공서도 들어오고, 또 일반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업지역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군청이나 의회가 행정복합형 신도시에 안들어 오고 다른 일반 아파트나 택지만 개발되다 보니까, 즉 말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복합형 신도시를 고성에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남개발공사하고 충분하게 지금이라도 앉아서 고성군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또 못들어 주는 것은, 사업이 아예 안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 이학렬 고성군수가 고성군의 군정역점시책사업 6가지중 3가지가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 소도읍육성사업, 공공택지공급 아닙니까?
날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떠벌리기만 떠벌려 놓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빨리 도시개발과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시간만 끌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이 오도록 만듭니까?
유치를 할 것 같으면 고성군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9만평 같으면 2만평은 고성군에서 사서 고성군청을 짓는다든지, 고성군에서 다른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쌍방간에 협의가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것은 없고 날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언제부터 토지보상해서 착공할 것이라고 해놓고 몇 년에 걸쳐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청사진만 자꾸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삽을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환경평가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이 6월중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와야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 사실상 착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난 뒤에 용지보상이 됩니다만 우리군이 급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보상협의를 착수하라 해서 그분들이 3월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계획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는 금년 9월쯤 되어야 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정도 되어야 보상협의가 들어가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절차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의 기간동안 보상협의를 안하면 행정절차 1년, 보상 1년, 착공하는데 까지 2년이 있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기간단축을 위해서 선 보상 후 시행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보상문제가 좀 어렵다는 것이지, 영향평가내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중단하거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군과 3월에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가 현재 막혀있는 상태에서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정서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측에다가 당초 약속한 대로 3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라, 행정절차와 달리 이렇게 해서 늦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늦어진 것은 아닌데 피부에 와 닿기로는 1년정도 늦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권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가 계속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상반기까지 대책이 안나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게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업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군의 힘만으로는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시∙군이 많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중앙정치인의 힘을 같이 보태서 이런 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료 6페이지의 공공택지개발 추진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급증하는 주택수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군내 여러 곳에, 이 자료에는 4군데정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인구가 사실은 조선산업특구와는 별로 연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산업특구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특구가 제대로 가동되면 거기에 대비한 대책은 우리군에서 차질없이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그만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을 이미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군내에.
거기에서 7만㎡가 늘어나면 65만㎡가 되고, 그 면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역을 확대해서 인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택지개발 측면이 아니고 도시계획기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지역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과장이 볼 때는 이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입안은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습니다.
당동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세울 줄 알았는데, 우리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지역입안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는 했었고, 검토한 바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복합형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불합하다 해서 군수님과 만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군수님과 만나서 답변을 들었습니까?
개발공사로 인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다른 쪽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개발공사측에 실제 의향을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2월 6일 이후가 되면 자기들의 실질적인 의향이 어떤 것인지 공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프 칠 줄 아십니까?
글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골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성군을 앞으로 먹일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성장동력, 잠재력을 가진 산업들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특구지원과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사업주들이 다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구지정 받은 특화사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은행대출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1월말이나 2월쯤 되어서 은행이 풀리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럴 때 과장님이 판공비라도 좀 있으면 음료수라도 사가서 그 사업주들에게 격려나 위로를 하면서 힘내시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계장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음료수라도 사가서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분들 사업 좀 잘할 수 있게끔.
특구지정 받은 곳이나 일반산업단지나 골프장이 잘 되어야 고성세수에 절대적으로, 고성을 먹일 수 있는 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허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니까 과장님이 이쪽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숙지해서 특화자업자들이나 사업자들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의견제시의 건에서도 담당과장님에게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조선특구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을 나무랄 일은 아니고, 박태훈위원님이 음료수라도 사가서 격려해 주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조선특구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특화사업자가 돈을 잘 벌어도, 그 사람들 돈 잘 버는 것 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계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조선특화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로자들이 우리 고성에 거주해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1,500명의 숫자 같으면 시골의 2개 면의 면민들보다 경제력이 더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 돈 안쓰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밥 해 드시고, 또 농사지어서 소모할 일도 없고 해서 돈을 안쓰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간에 붙들어놔야 우리 특구가 성공합니다.
지금 내산지구와 장좌지구가 부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좀 있죠?
양촌∙용정지구에 사업착공을 5월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계산된 것입니까?
지금 기공식하려고 1만평의 부지조성을 지난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 기간 내에는 착공을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이런 저런 이유로 1년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착공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과연 5월에 착공이 될지 한번 두고 보겠지만 5월에 착공되도록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380m고지를 사놓고 산업단지 한다 하고 끌고만 나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산업단지가 되도록 합시다.
고성읍이나 회화면이나 말만 가지고, 말은 사업비가 4,300억원이다, 여러 가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흐지부지 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허과장님이 이 부서에 몇 년간 계십시오.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노벨CC 있죠?
민원이 많아서 기반조성사업비도 우리군에서 지원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반조성비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다음이라도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주가 면민들에게 면에다가 얼마 협조를 하겠다고 구두로 한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는 “내가 술한잔 하고 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수계장, 장좌지구 혁신에 준공이 나고 나면 대충 우리 지방세로 들어올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왜냐하면 물론 다른 시너지효과도 있지만 저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방세 들어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노벨CC가 취득세, 등록세 해서 100억원인가 우리 군에 지방세가 들어온다는 보고를 대충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왜 저 업체에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고 하기에 MOU를 체결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올라오는 수익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공장이 올 상반기가 되면 마무리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세수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업들이 때로는 인구증가로 고성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수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1년에 22억원정도 고성군에 세금을 냅니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사업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옛날에 40억원까지 냈습니다.
혁신이나 삼강이 기업이 잘 되어서 지방세를 많이 내면 그런 것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반대하는 지역민들에게도 고성군 전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취득세, 등록세는 처음에 공장 등록하면 들어오고, 훗날에는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 해봐야 됩니다.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