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0월 14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25~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3인 발의)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2025~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ㆍ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산림사업 대행자에게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수수료를 정해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0.2%씩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 부분은 2024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로 충당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자로 접수되어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4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상위법령이 정하는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업무 수수료 관련해서 산림법 기준보다 한 0.2%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 지급 수수료에 비해서는 상향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보다는 낮췄습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보다 낮다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주로 산림 관리업무를 산림조합에 대행을 많이 시키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현행 법...
이쌍자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몇 퍼센트 정도 대행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억원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은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50억원, 알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주줘서 했잖아요,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수수료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기존에 수주해서 하는 수익과 수수료 금액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현행 시범사업과 실제로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수수료 차이는 50억원,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1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향숙 위원  1천만원, 그러면 산림조합과 수주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이해관계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고, 조합 측에서도 군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 일정 부분 자기들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요율을 정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렇게 되면 산림조합 측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되고 할 텐데 자기들 입장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항상 50억원이라고 픽스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마 내년에는 금액이 많이 좀...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관계로, 특화조림 같은 경우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전체 금액도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50억원 기준으로 해도 1억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조합 재정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산림사업 관리대행을 하면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도 판단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의견 협의를 해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수료가 시행규칙보다는 하향 조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두 분 말씀 다 나온...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산림 법인도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현행 관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은 현재 산림조합 또는 산림 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일반 산림법인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그래서 이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은 종합이 하되, 직접 참여 사업시공은 일반법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행규칙에는 보니까, 1천분의 161...
0.16%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0.096%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정영환 위원  다른 조합은 비영리단체니까 괜찮은데 산림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법정이율이 건설공사는 15%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석한  예.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한  먼저 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외의 것이라서...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우리 상위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조례를 만들려...
○ 위원장 김석한  그럼 고성군이 제일 빨리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아닙니다, 앞서 6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6개 시군이 양산ㆍ김해ㆍ밀양ㆍ하동ㆍ산청ㆍ합천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위법령에는 6개 시군이 자료제출한 것보다 전부 다 0.2%씩 낮췄는데 6개 시군 전부 다 1천분의 96, 밑으로 쭉 보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재정이 열악하다, 어떻다 하면서 고성군만 지금 0.2%를 내려서 자료 위에 94로 올려놨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 위원장 김석한  도내의 6개 시군이 전부 다 1천분의 96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성군만 형평성이...
산림조합을 편들려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수수료가 적게 나와가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또 적은 금액이 되어가지고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이것을 꼭 아껴가지고 우리가 1천분의 94의 0.2%를 줄여야 할지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 부분은 충분하게 산림조합하고...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산림조합하고 충분하게 의논했다고 하는데, 조정제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조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강압적으로 그냥 이렇게 0.2씩 내리자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난감하게 생각하더라고.
나중에 이 사업을 위탁 받았을 때 수수료 1천만원이라는데 1천만원 때문에 품질이 낮아진다든지 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시행한 6개 시군이 똑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했는데 과장님은 어째서 이걸 아낄 것이라고 0.2%를 줄여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금액적인 측면에서 파고들면 경미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 판단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일단은 고성군이 하는 일에 다른 대행사 외에도 좀 많고, 다양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총 위탁해 주는 금액이?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50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여기 보면 50억원 이하라고 해서 금액이 1천만원인데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생각을 달리해 봐야겠지만 나중에 1천만원 아낄 것이라고...
산림사업이 사고도 날 수 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고성군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못하는 위탁사업을 얼추 안 줍니까?
이 사업이 1천만원 때문에 진짜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것은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그런...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것은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한  6개 시군이...
정영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 위원장 김석한  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마이크.
정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인데 이 산림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조림하고 숲가꾸기입니다.
정영환 위원  조림하고 숲가꾸기, 기타 임도라든지?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 위원장 김석한  어찌 보면 이것이 보통 다 인건비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대부분 산림사업...
그러니까 재료비도 있고.
○ 위원장 김석한  재료비, 인건비.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나무도 사와야 하니까 재료비, 장비대, 인건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상 대행업무 조림, 숲가꾸기는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임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법에서 정한 수수료가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조합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하니,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번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꼭 관련된 건도 있고 되지 않은 건도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조림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지역 업체 외의 관외 업체에서 장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조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조율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재선충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방제 일자를 늦춘다고 말씀하시던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산림조합에서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산림사업을 시공할 때 지역 업체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고 별도로 자료를 드렸었는데 임도 같은 경우에 공텐이라는 큰 장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몇 대가 없을뿐더러 숙련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밑으로 내려가는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을 무조건 고성군 지역 재료, 나무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인력,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장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또 이어서 말씀하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어가지고 소나무에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무래도 추운 동절기에 들어가면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10월 말부터 그 다음 연도 4월까지 방제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중 실시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방제예산이 계속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올해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도로변 가식 건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쌍자 위원  방법이 없어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현재 저희들의 경우 산림청에서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 전체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쌍자 위원  그렇더라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밀양은...
이쌍자 위원  너무 심해.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산림청에도 실상을 알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이력이 있을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추가로 추경에 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로변 가식 건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과 도에 내년에 사업 물량을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뭐.
정영환 위원  저기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민원인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뭐하고 있느냐고.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쓰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우리는 그만큼 군비로 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해야지.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일단 올해 물량은 2억원으로 도로변 가식 건 위주로 해보고, 내년에 또 연초에 예산이 확보될 것이니까.
이쌍자 위원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방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퍼져버리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방제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장비 관련해서 공텐 얘기하셨는데 공투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이런 곳은 진주 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강승완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재단의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세 번째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입니다.
다음, 신용보증지원 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는 출연금의 15배로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로 2025년 고성군 출연 요청에서 산정기준은 총 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 등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출연 배부를 하여 3억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 규모입니다.
고성군은 내년도 배분의 3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15배인 52억5천만원을 보증받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시군 연도별 출연금 출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고성군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출연 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가능합니다.
출연규모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지원요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보증규모 등을 감안하여 3억5천만원을 출연금 규모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연금 규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3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출연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필요성 및 규모 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저번주까지 행사를 계속 하셨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관계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3억원 출연했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금액들은 매년마다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지금 2024년도도 현재로써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부족한 부분인데 5천만원을 더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하실 때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일단 상인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배너,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돼서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토요장터를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했죠?
특히 우리 과장님, 강승완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것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많아요.
많은데 내가 이용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체계더라고요.
지금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실은 코로나 때 힘들어 가지고 여기 가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은 결코 홍보를 안 해도 제가 가보니까 다 소진되더라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할 수는 없는 것이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출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김향숙 위원  소상공인한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고 하니 홍보 잘 해서 지금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재 2024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내년도 3억5천만원을 주면 지금 받지 못한 분들이 다 해소가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받지 못한 분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오른 이유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예산 좀 아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고, 혹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무슨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없다는 것에...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것은 올해 출연금 3억원을 12번, 36억원이 다 소진됐다는 말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이 돈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납부를 하면 이 돈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 소상공인별로 평가를 다 할 것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재정 여건이나 재무구조ㆍ소득ㆍ매출 이런 것에 비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럼 그것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다 달리 적용 받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15배까지 하는 이 금액이 넘어가 버렸다, 이 얘기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전의 12배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12배였어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올해가 12배였고, 이것을 3억5천만원으로 올리면 15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2억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보증만 올해 예산...
우리가 출연한 것에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럼 여기 기한 연장한 것도 포함해 가지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것은 이때까지 기한 연장에 포함한 건수가 366건이고요.
현재로써는 올해 150건 해서 36억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료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150건 정도 벌써 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대출을 하시면은 이자 보존해 주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자 보존해 줍니다.
3년간 3.7%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인 부담이 금리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충 하면 1%에서 2% 이상 그 정도 되겠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고성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성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가 그런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은 행사하신다고 바쁘시지만 어떻게 고성군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한 5억원 정도라도 해서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른 데...
김향숙 위원  3년 후에 갚으려면 힘들어요.
공짜인 줄 알고...
정영환 위원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끊어줄 때 금액이 정해져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칼같이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수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사 하나 줄이면 몇 억원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라서 누적된 그분은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기술보증도 있고, 신용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보에는 별도로 출연하는 것이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이자를 줄 예산은 다 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지금 3억5천만원이라도 다른 곳 인구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남해나 여기도 계속 3억원이었는데, 2025년도도 분명 3억원은 맞지만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높은 것이 아닌...
3억5천만원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더 해줄 수 있으면 사실은 어려울 때 좀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더 하면 더 좋긴 좋습니다.
이쌍자 위원  가능하면 해가지고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소상공인들한테는 제일 1순위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향숙 위원  소상공인들은 숨이 트인다고 해야 되는...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맞습니다, 숨이 좀 트일 수 있는.
김원순 위원  금액 조정은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예산 담당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더 올리는 상황인데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담당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3억5천만원가지고 일단...
이쌍자 위원  15배니까...
일단 배수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하세요.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만일에 금리를 올린다면 신용보증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야 합니까?
도 내에 보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네.
인구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비율대로 하지만 사실상 재단에서도 금액을 높여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더 많이 주면 더 좋아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요구가 많거나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출연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정영환 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아직까지 3개월이나 남았는데 군비가 다 나가버렸다고 하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혹시 또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오늘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미 소진되었다고 할 정도로,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김향숙 위원  힘드니까 숨 트는 것...
○ 위원장 김석한  한 업체당 얼마 정도?
김향숙 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최대 3천만원.
○ 위원장 김석한  최대 3천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5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이쌍자, 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25일 김석한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고성에 정착을 희망하는 기업체 종사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은 9,880㎡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서외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계획ㆍ결정하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경위는 올해 9월 9일날 군관리계획 입안이 있었고,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늘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외리 236-3번지 일원, 면적은 9,880㎡입니다.
최종 목표연도는 2028년이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과 서외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계획ㆍ결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본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바로 뒤에는 천리교 고성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전체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33번 국도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과는 500m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 6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동장 쪽인 서쪽에서 군청 쪽을 바라보고 찍은 전경이 7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군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28.9%, 생산녹지지역이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색 부분이 고성군에서 매입을 한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체 중에서 96.9%가 답으로 되어 있고 3.1%인 304㎡와 구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균표고는 1.88m, 평균경사도는 2.3゚,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간은 공공공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고성형 근로자주택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크게 두 가지 사업이고 입구에 진입도로가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의 그림으로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이 위쪽이고 밑쪽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위쪽 좌측 편이 공공공지이고, 그 옆 입구에 도로가 형성되고, 좌측 편이 고성형 근로자주택, 우측 편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크게 공공주택 이외에는 공공공지와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구 및 획지입니다.
전체 1~3번 중에서 2번은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공공공지 용지입니다.
그 위에 소 1-A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입니다.
전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입니다.
먼저, 차량출입 불허가 구간을 정했습니다.
입구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허가 구간인데 이 앞에 바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여기서 바로 진출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구역 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불허가 하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주차 대수는 253대입니다.
법적인 대수보다는 좀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가감속 차로를 설치해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체적인 건물 계획이 되겠습니다.
크게 고성형 근로자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은 지상 1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세대는 68세대, 41㎡ 정도로 하니까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198세대입니다.
36㎡와 45㎡로써 주차장은 전체 고성형 근로자주택이 66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87대 해서 총 2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사업비는 130억원을 지방소멸 기금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 건설비 80%를 지원 또는 융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고성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880㎡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서외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내용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안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건축개발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건축개발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김원순 위원  의회에서 그때 월례회 했을 때 용역에 대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김원순 위원  그것은 끝났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10월까지가 용역기간이고, 사업성 분석용역은 8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요청을 해놓았는데 행안부 심사에 따라 반영해서 하려고 중지를 해둔 상태이고, 투자면제 심사가 아마 이번주 중으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용역 재개해가지고 그 부분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마치려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재정분석은 10월 말, 그다음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타당성은 11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전체 11월 초 정도에 된다고 해도 거의 11월 중순 정도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절차대로 한다면 빠르면 11월 초니까 한 1월 중순 정도 되면 되겠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길게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보고가 없어서.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답변을 드리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심사가 통과되면 앞으로 해야 할 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잘되면 6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고, 안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업성 타당 분석 용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방재정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는 사업 기간이 확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원순 위원  사업 타당성 문제가 재정분석 심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김원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과장님, 지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하고 고성형 근로자주택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형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은 지금 우리가 용역 중이고요.
고성형 근로자주택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매입은 다 안 되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사유지 5필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저희들은 승인을 안 해도 관계는 없네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추진한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 분들이 이에 대한 용역결과를 듣고 싶어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초나 중순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승낙 안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연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사실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시면 조건을 달아서라도 이것이...
김원순 위원  분리는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분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승낙을 해주시고, 의견 청취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 분명하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면,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니까 고성형 근로자주택 80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용도지역 변경 이것이 혹시나 분리되지는 않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분리를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용역 한 건으로 이만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되고, 분리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용역이 어쨌든 11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1월 정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좀 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건부로 해서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오늘 승낙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고성형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4년도 분입니까, 2025년도 분입니까?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2024년도 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2024년 분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때문에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고성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일자리연계형은 우리가 기채를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고성형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올해 예산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자리연계형은 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 면적을 가지고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두 개를 나누었을 때에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두 개를 나누는 것이 문제가...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자문만 거치고 결국에는 도에 가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고시를 합니다.
정영환 위원  절차를 잘 모르거든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로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장한테는 없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권한이 없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건축개발과장님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를 신청했다고 했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될 확률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현재로써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했겠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확히 무슨 사유 때문에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도 행안부에 주택 100만호 공급, 이것을 가장 앞 당길 수 있는 시책이 정부에서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짓게 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라는 판단 아래 국토부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자체 별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 용역 예산에서는 행안부에 제출을 한 상태이고, 행안부 자체에서도 거의 평가에 대한 마무리 단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정들은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서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 미보상 5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상 협의에 지가를 더 달라고 해도 감정 가격대로 받게 둘 수 없을 것인데.
보상 협의에 미적댈 소지는 없습니까?
업무상 알았던 것은 밖으로 누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를 많이 만났습니다.
배둔에 한 75%를 사서 한 사람 남았고, 읍에는 55% 정도 사서 한 사람 남아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나는데 그것이 승인되고 나면 법이 어떻게 되든 공탁 절차도 안 거치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지어야 할...
정영환 위원  고성형.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고성형에 대해서는 길이라든지 전부 확약서를 써주겠다.
그런데 우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은 하도록 해주겠는데 수용되기 전에 한 번 더,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우리가 더 이상 올려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재감정 해가지고 자신이 많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타가기로 되어 있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을 다 해주겠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박회종 담당, 오늘 우리가 의견 제시를 찬성으로 한다면 도에 신청을 바로 할 것이죠?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일단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후 군의 관련부서 협의 중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나온 의견서를 다 수렴해서 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놓은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바로 착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바탕만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 나중에 인허가 이런 것 다 받으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절차가 되면...
정영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지구 변경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지금 추진대로라면 내년 2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2월에 하면 3월달에 감정을 할 것인데 2월달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쓰면 지구가 바뀌어져 있는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초의 감정 시점으로 봅니다
정영환 위원  최초의 감정 시점으로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수용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지구가 엄연히 달라져 있는데,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것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주장하면 법에서 대응할 만한 논리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수용하고, 그렇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다.
괜히 일을 더 키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양쪽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반으로 또 쪼개서 한 번 더 하고, 또 낮추어 하는 것보다는 한목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전제조건이 타당성 조사나 그런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의회의 동의나 전체적인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군민들도 상세하게 모르시잖아요.
기채 366억원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자를 얼마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한 번 있고 난 뒤에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과정들이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요.
의회에서도 뒤에 전부 다 국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지방채무가, 융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행정에서...
아니, 고성읍 내에 원룸이 없고 방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한 명이라도 인구를 더 늘리고, 지역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사업을 과연 군민들이 반대를 하겠는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덜렁 이것을 올리니 우리가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담이 되도록 왜 자꾸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2차 정례회 때,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때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상황인지...
맨날 바쁘다고 그렇죠?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이라도 한번 거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고성형 근로자주택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가?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께서 엑스포 출입기자 투어가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담당인 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만으로 7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2월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서 기간이 많이 늘어나 있고, 용역비 빼고는 전부 이월을 한 상태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서 상당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고성형 근로자 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집행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례회가 한 달 반 정도 뒤에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일정이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연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착공을 못하고 선금을 못 주기 때문에 신속집행도 제로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도 60억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금과 내년 예산 또한 집행을 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 후년까지 지장이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교통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조건을 달더라도 이것을 해나가야 다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하셔서...
저희도 SK나 이런 곳에 방문하면 근로자주택을 빨리 지어달라고, 직원들이 동해면 쪽에는 살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에는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진동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읍은 시내가 아니냐, 빨리 지어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청년추진단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업무를 이렇게 딜레이 시켜가지고 연말에 와서야 갑작스럽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다 사전에 장소가 정해져서 공모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느슨하게 한다는 증거입니다.
연말에 와서 집행률 따지고, 이렇게 의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죄송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 다음은 건축개발과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데 결국 한 부지 안에 2개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고민 아닌 고민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것만 분리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되면 한꺼번에 올린 한 필지로써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 좋은 쪽으로 좀 빨리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방법이 참 좋은데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한 통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민들에게 알려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일자리연계형 주택은 가야 되지 않겠냐?
군민들이 아시고, ‘기채를 얼마 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자를 이렇게 낼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요렇게 되는 것 같구나.’ 절차가 그런 것인데...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해줬네.’
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판하도록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 의회에 자꾸 짐을, 공을 넘깁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매끄럽게 안 하시고, 의회의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동의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실 것이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순수 국비로써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쪼갤 수 없는 입지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즉각 보고드리고, 언론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도 괜히 저희 과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시고, 인구청년추진단도 직원들이 와서 그런데 지적할 것이 있거든 저희 과만 지적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위한 단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앉아있는 제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질책은 저희들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 즉각즉각 보고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상호 과장님, 한참 기채 내고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기채를 했을 때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설명이 안 됐거든요?
군수님이 기자회견에서 간단하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고성 말고 또 회화에 하는 것은 같이 안 올렸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회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 되어가지고 4층 이하는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되었네.
고성에도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이 많이 비쌉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아까 이것에 우리 찬성의견이 안 들어간다면 사업이 6개월 이상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월시켜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영환 위원의 말씀이 맞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의나 또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다 보고받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면 계속 늦어지겠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김석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최초 계획에서 정부 방침상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이것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기한을 넘은 부분이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렸을 때 행안부나 그곳에 있는 박사님들이 이런 선이 적정하다, 얼마를 내야한다는 수치가 저희들한테도 권고되거든요?
권고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투자비가 100억원 정도 내려가도록 잡아놨거든요.
올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부서가 없도록 이번에는 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의 문제니까 충분히 와서 설명드리고, 의회에서 홍보를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LH와는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제가 LH에 열 번은 다녀왔는데 문제는 LH 자기들도 죽게 되어 있고, LH는 임대료로써 하는데 이 임대료가 비싸려면 지가가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LH는 시지역이 아니고는 집을 지어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LH에서 손대고 있는 임대주택 이것은 다 나가고 공실이 별로 없죠, 고성군 관내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김석한  지금 근로자 숙소로 쓸 수 있는 원룸이고 뭐고 수요가 다 모자라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정영환 위원  조건부로 하는데 고성형은 당장 예산 소진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데 페널티도 안 받아야 합니다.
집행 그런 것 가지고 이것이 한 가지로 묶어왔기 때문에 승인은 해주되, 고성형은 진행을 계속적으로 가라고 하고 일자리연계형은 용역결과나 이런 것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사업 진행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한 번 달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절차가 2월달에 판가름나고, 지가에도 변동이 없고 보상비도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매입을 해놓은 것인데 무리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고성 공공공용 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못하더라도 돈을 사장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찬성의결을 해줘서 고성형 근로자주택은 사업을 하고, 일자리연계형은 만일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기채 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거나 못 한다, 군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분석하고 했을 때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해 놓고, 고성형만 하는 것으로 하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엄청 간단한 것이 11월에 당초예산할 때 올라온 용역비 잘라버리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러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결정 계획을 변경해 주고 11월달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우리는 과업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하고.
○ 위원장 김석한  분석보고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안 하면 되잖아요.
땅은 남아있는 것이고, 결정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계획구역 변경을 찬성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들어간 것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보고하고 의회에서 수긍하면 다른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에서 업무 진행을 결정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았을 때 6개월이라든지 1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 위원님들 그렇게...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아니, 타당성 분석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니었어요.
지금 근로자형 기숙사 이것은 저희들이 짓지 말자고 하는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채를 얼마 정도 발행해 가지고 고성에는 현재 197세대, 배둔에 얼마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짓는 것이 정말 고성군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만큼 가구수, 호수가 필요한 가에 대한 용역이지 우리가 공모해온 사업을 전체 없애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묶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묶여져 있는 한 필지인데 어떻게 끊어가지고 이번에 또 올리고 한 달 후에 도에 올리는 것보다는 한목에 올라온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조건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짓는 것에 대해 전부 수긍을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연계형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고, 과연 몇 호수 정도를 해야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호수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모해온 것을 전체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었잖아, 분명히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단지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행정에,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좀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지금 이런 공을 의회에 던져서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말을 저희들이 듣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공모사업 반납은 아니었어요.
용역을 주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우리가 966억원에서 366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니까 그만큼 필요한 호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 해주는 것은 지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형 근로자주택 등기부등본 상에 지주가 몇 분이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고성형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연계형입니까?
김원순 위원  따로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에 몇 분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것 저것 나누지 말고, 토지 매입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10필지가 있고, 5필지는 네 분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수용을 했고, 남아있는 5필지인데 이 5필지가 부산축산이라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
이쌍자 위원  노른자위라 그런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입구입니다.
입구 쪽으로 쭉 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궁함이 없는 모양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고성형 근로자주택에는 열 분인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전체.
김원순 위원  전체 10명인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10필지.
김원순 위원  10필지, 그러니까 일자리연계형과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다 합해서 10필지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10필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10필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연명으로 된 5필지는 샀고요.
부산축산 그분 혼자 명의로 입구에 납작하게 되어 있는 5필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한 명이...
정영환 위원  자연녹지 부분이죠?
이쌍자 위원  자연녹지요.
(「앞에」하는 위원 있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앞에.
김향숙 위원  위의 부분.
위에는 다 자연녹지, 밑에는 생산녹지.
김원순 위원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만일 일자리연계형을 축소해서 지으려고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축소요?
금액적인 부분?
이쌍자 위원  아니, 호수가 축소되더라도.
정영환 위원  저기에 200채를 지을 것인데 100세대만 해도 용역결과가 나온다.
김향숙 위원  너무 많다고 해서 100세대만 해도, 용역결과 나와도 이것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이 부지는 바뀌어야 한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처음에 입안을 해서 공문을 올릴 때 부지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일자리연계형만 들어가더라도 빡빡한 상황이고, 다른 실과까지 넣어서 있으니까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호수라든지 줄어들어야 합니다.
김향숙 위원  줄여지더라도 변경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땅은 그대로니까, 지금 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렇지, 지금은 땅에 관한 것이니까.
정영환 위원  고성형 주택 뒤에 외딴 1필지 그것은 왜 싹 빼놓았습니까?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당초에 안 했나?
끄트머리 파먹었잖아.
이것도 바꿔서 넣으면 안 되나?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앞에 다 질의하셔서 별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형 일자리 80호 건립 동의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나 사업성 분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5~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고성ㆍ회화ㆍ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관리 대행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수질자동측정기와 부대시설 및 통신 프로그램 유지보수 전반과 측정기기 정도 검사 및 측정값 정확도 유지관리를 이행하며, 용역기간은 2년이고, 용역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지침」 등을 적용ㆍ산출하여 5억8,919만4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방류수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으로 관련법령 준수 및 깨끗한 방류수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성ㆍ회화ㆍ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위탁사업 만료에 따라 위탁 사업자를 다시 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 목적은 환경부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전송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 관리로써 위탁기한은 2025년, 2026년 2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위탁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위탁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능력 및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직전 위탁비용 3억8천만원 대비 다소 과도하게 증가된 실정으로 위탁비용 증가 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소장님,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이 세 군데 민간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앞에도 공개입찰로 해서 주식회사 미래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세 군데 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세 군데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 대독산단에서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듯이 수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가 대기 관리는 안 하고 수질 분야만...
김향숙 위원  예를 들자면 수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수질도 기계가 회화, 거류, 고성처리장에 5개가 있습니다.
TOC부터 해가지고 SS 그 장비가 자신이 실시간 검측을 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냥 전송을 합니다.
전송했는데 그곳에서 초과되면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향숙 위원  ‘띠띠띠’라고 신호가 오는가 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관리부서에 신호가 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경남도 내에 한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3억8천만원에서 2년간 5억8,900만원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023년도 용역설계를 할 그 당시에 예산이나 이런 설계를 월 2회씩 검토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침을 보면 주 2회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향숙 위원  월 8회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래서 ‘우리가 주 2회까지는 좀 그렇다, 주 1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배 이상 증가됩니다.
노무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소장님과 관련 업체가 계산해서 정산이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업체는 배제를 하고요.
김향숙 위원  전문가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지침하고 설계내역을 용역설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 계약심의 한도를 군의감사담당에 위탁을 해가지고 판단을...
김향숙 위원  이것이 측정이 된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그러면 상주를 안 하는 것이다, 원격으로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주를 하지 않고, 아까 같이 1회를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안에 기계를 100% 믿지 못하거든요.
시약하고 재료를 넣어줘야,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또 기계가 문제가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정영환 위원  좀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넣었는데 3억 얼마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3억8천만원.
정영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종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공개입찰로 한다는데 그러면 최저가를 써낸 사람한테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일단 기술제안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날 자기들이 가격입찰까지 같이 적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일정 점수, 기술력이 먼저 되는 사람 위주로, 85점이라든지 이상을 받는 업체중 가격 점수가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조사를 좀 해봐야겠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십시오.
정영환 위원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위탁 적정성 평가 다 적정으로 해놓았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경남에 5개만 있다고 그러면 가격이 담합될 수도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는 면허도 나오지 않을 것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당연합니다.
정영환 위원  다 하면은 어느 지역 서부권은 너희가 하고, 딱 갈라가지고 ‘이 이상의 금액은 하지 말자, 이하는 적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있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까지는 제가...
정영환 위원  금액을 낮춰서 하면 어디 사람이 와도 온다는 말입니다.
입찰할 사람은 한다고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55%나 인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우리 TMS시스템이 그대로 다 갖춰져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기계는...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TMS는 갖추어져 있고, 유지관리만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쌍자 위원  아까 기술력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시약 갈아주고, 기계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것이 주 유지관리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맞습니다.
우리가 단가를 측정하는 것이 환경부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지침이 있거든요?
그 대가를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 2회를 해야 하는데 단가가 너무 하니까 주 1회로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앞에는 월 2회를 했는데.
그 당시는 어찌보면 좀 편법이지요.
고성군에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정영환 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침대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산출근거가.
정영환 위원  저번에도 그 인건비는 한 사람 채용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인건비를 채용해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사람들 바꿔서 채용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안서가 들어올 때는...
정영환 위원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금액에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쌍자 위원  2025년부터 2년간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쌍자 위원  2년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TMS에서 과도하게 측정돼서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생기면 이분들이 빨리 와서 기계 고장을 수리하고, 그것을 제대로 맞추는 것은 항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자기들도 여기서 전송을 하면 회사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쌍자 위원  계속 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상주해서 봐주면 단가가 엄청나게 턱도 없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건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서 주 1회로 한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실험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데이터하고 환경부에 올라간 TMS기계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그런 것이 없다면 환경부와 승인을 해가지고 서로 조절을 합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작년까지 과태료 부과 받은 내역들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성하수처리장은 없고요.
거류에서 추석하고 설 때 한 번 부하가 과도하게 걸려가지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운영을 민간한테 입찰해가지고 다 줬거든요.
3년간인가 하는데 자기들이 물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은 맞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혹시 ‘이내’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조정이 필요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이 2년간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 재료비 이런 것이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 화학약품, 시약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이 월 2회에서 월 4회로 바뀐다는데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침이라 하는 것이 어떤 지침입니까?
‘월 1회 해도 상관없다, 월 2회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에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한 곳에 투입되는 인원이나 재료비, 약값 이런 것이 다 지침에 산정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주 2회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석한  원래대로 하면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주 2회를 해야 되지요.
○ 위원장 김석한  주 2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앞에 월 2회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했다고 하는데...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월 1회를 해도 상관이 없으면 월 1회를 해도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주 2회 이내로 해라.
○ 위원장 김석한  주 2회 이내로 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당시에는 아마 23년도...
○ 위원장 김석한  그런 것은 환경부나 낙동강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나중에 TMS 기계가 비치되고 나서 문제 사항만 가지고 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 절감하기 좋아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면, 기계는 전부 우리가 구입한 것이죠?
우리가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유지ㆍ관리.
○ 위원장 김석한  유지ㆍ관리하는데 우리 환경직들은 유지관리 안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직영을 해도 됩니다.
직원이 한다고 하면 고성하수처리장과 거류ㆍ회화공단에 각각 한 명씩 다 들어가야 해요.
일주일 내도록 그곳에서 상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험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해요.
거류ㆍ회화는 지금 실험실이 없거든요?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데는 실험실이 있고 한데 이것이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TMS만 가지고 대응이 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5억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7억원, 8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 위원장 김석한  또 그리 겁을 주나요.
7~8억원이 아니고 5억8,900만원, 55%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금액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단가가, 인건비ㆍ노무비가 1년에 2번씩...
정영환 위원  위탁에는 동의하는데 금액에는 동의가 안 된다.
○ 위원장 김석한  예, 금액은...
정영환 위원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되지 뭐.
이쌍자 위원  맞아요.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그래 봅시다.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금액을...
김향숙 위원  예산 올라올 때 바꾸면...
○ 위원장 김석한  동의해주고, 삭감을 한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산출이, 저희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 위원장 김석한  설득력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다른 시군에 보면...
○ 위원장 김석한  인건비 올라갔고, 2회 늘어나고 다 좋은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2회 근무하나 4회 근무하나, 4회 그 사람들이 4회 온다고 해서 인건비 책정이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해버리면 업체가 제한을...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참여를 안 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우리가 1억원 깎아보고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우리도 주 2회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주 1회로 반을 줄였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일단 이 금액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8명)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