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황보길,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기준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17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56만원에서 158만6,66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4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덕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월정수당은 연간 1,904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총 3,224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2014년 의정비인 3,192만원보다 3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월정수당을 월 158만6,660원으로 한 것은 의정비심의에서 결정한 범위에서의 금액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경남 군부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우리가 4위입니다.
김홍식 위원  올해 인상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함안, 창녕, 하동, 남해 등 7개 시군에서 인상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보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보류된 곳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다수결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박 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