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되어 2.46%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05만원이 증액된 8억3,515만원으로, 증액의 주 요인으로는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의회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예산계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안의 규모는 총 8억3,515만원으로 전년대비 50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로 202 여비 중 국내여비는 의정자료 수집 여비에 546만원, 국제화여비는 의원국외연수 수행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5,4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07 민간이전으로 청사 조경관리 위탁에 49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화장실 개보수 외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에 2,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5 의회비는 의정활동비를 비롯하여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등 해서 9개목에 전년대비 4,635만원이 증액된 4억3,84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으로는 205 의회비가 1억2,852만원으로 그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7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7,152만원, 전자의정서비스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4,532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2,02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3,74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405 자산취득비 중 의원회의실 비품구입비에 50만원,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의회 개원행사를 매년 하십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예, 4월 15일이 개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5일 개원행사를 기념식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외부인 초청해서요?
○ 사무과장 박점석  예, 의원님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420만원이 있는데 중앙에도 우리가 연 400만원을 냅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예,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비가 1년에 400만원입니다.
공점식 위원  400만원씩 전국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 의회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이것은 우리 군의회에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혜택은 없고,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기초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올라오는 각종 토의나 건의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중재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반영을 시키는데,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연 400만원이면 전국이 몇 개 자치단체입니까?
경남만 해도 18개시군 아닙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226개입니다.
공점식 위원  226개면 9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중앙에서 무엇을 하는데 씁니까?
중앙회장 판공비도 아닐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뭐한다는 말입니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에 18개의 시군이 있는데 420만원씩 받아서 의장협의회 월례회 때 식대로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26개시군이면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도 900만원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하는데 이 900만원으로 뭘 합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이것은 예산안 상정할 때, 심의할 때 1차 예산안, 2차 예산안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식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식비가 편성된 겁니다.
공점식 위원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기본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 말은 총 6천여만원이 작년대비 증가되었네요?
화장실도 새것이라 고장이 날 것도 없는데 화장실 개보수 외 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고...
○ 위원장 박덕해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그렇죠?
의회에 들어오면 화장실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공점식 위원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엊그제 지어놓고 무슨 개보수냐고 할 것인데, 그러면 이름을 개보수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엊그제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지어놓은 집에 무슨 개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과목을 잘 붙여서 해야 의혹을 안받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에 비해서 6천몇백만원 인상시키고 다른 부서 예산은 삭감하면 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아껴 쓰고, 줄일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천만원이 아니고 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205억1,57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28억7,273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3,515만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박 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