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8월 9일(월)  10시 23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김동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위원장 김동봉  의사일정 제1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6일 부터 어제까지 날씨가 아주 좋지 못한 중에서도 읍면 현지에 나가셔서 조사를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오전에는 서류심사와 질의서를 작성 준비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준비된 질의서에 의거해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류심사와 질의서 작성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와 서류심사 결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질의를 신청한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한분 한분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강한영 위원입니다.
  영오면 급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급수지를 만들었는데 주변에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포장할 수 없는 실정인바, 행정에서 한번 전체 군민의 급수량을 측정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있기전에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오면의 경우 축산폐수, 축산물 분뇨장을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강한영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하고 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동봉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미루어볼때 지금 실과장님들이 감을 못잡아서 다른 과로 답변을 미루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하도록 진행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허복만 위원입니다.
  1993년8월6일부터 9일까지 고성군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93년도 새마을사업 13건중 고성읍 부분입니다.
  새마을사업을 부락에서 한 것은 2개는 시행하고 11개는 업자가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은 어차피 최소의 정신혁명과 행동철학으로 잘살아보자는 운동이 새마을운동의 본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주민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14,000천원은 부락에서 집행하고 6,500천원 정도는 업자에게 수의계약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이는 새마을사업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수행한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우산리 틈실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3,900천원, 준설 1,150㎥ 사장석 90㎡이고 사업시공후 재진단을 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지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방들이 허술하고 산기슭에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는데 30인치 정도가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설한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제방들을 보강하고 산기슭에는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목적달성에 부합되게끔 재진단하고, 앞으로는 우선문제를 해결하는 선심행정,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세번째, 고성읍 시가지내 식수원배수공사후 포장도로를 파손하여 보완공사를 했으나 그 부분만 시멘트를 형식적으로 발라 지역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파손해 놓고 정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앞으로는 수도·전기공사 시행 당시 하자보수금을 예치케 하고 큰도로는 모르지만 마을안길은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치토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당·대독지구 간이경지정리사업지구는 당초 지역선정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구조물 설치가 미흡하고, 늦은 환지와 불량복토 등으로 제방공사가 부실하여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방과 도로를 작업형편상 좋은 흙으로 하고 작물을 심어야 할 바닥에 좋은 복토로 대치하여 주시고, 구조물 설치 당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주민과 사전협의와 시행당시 의견조정이 전혀 되지않고 있고, 높은 둑은 기초석축과 1m 정도 떼어 부쳐주시고, 환지를 모이앙 시기가 임박한 시기에 함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 감독관청에서는 정지작업 당시 환지조치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직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문제입니다.
  1차, 2차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승인사항이 결여된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84조, 제36조의 규정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사항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이 얼마냐를 따지기 이전에 문민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걱정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 드리오니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영군복지회관, 함양학생관, 경상남도 대학생 장학기관 모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을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면 덕곡 기계화 영농단 관리상태가 부실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면 창고가 없어가지고 방대한 정부자금을 투입한 신농정시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콤바인은 콤바인대로 있고,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이양기는 이양기대로 해서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데 당초 설치계획을 무시하고 부관관리상태도 아주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반사업은 집행부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 바라며, 국고의 지원책에서도 영세민에 우선 지원케하므로 아주 영세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자체가 농사목적으로 사용되며, 농촌우대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본 사업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봉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한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간결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셨다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경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기본적인 토대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관해서 조사한 것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고성, 거류, 동해를 둘러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면서 많은 애를 썼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것도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은 특히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4개면 24농가에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연간 수입은 635,700천원으로 잡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 동해면 봉암리 입암부락에 새로 설치하는 화훼단지와 기존 화훼단지는 그 당시 사회적인 여건, 축적된 기술, 확보된 판로를 통해서 수입에 별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상 거기에 나가보니까 문전옥답 4ha를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가정의례준칙 개정과 정부차원에서 근검소비절약을 권장하고 있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상품이 생산이 될텐데 금후에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농민의 소득증대, 파급효과가 사실상 현지에 가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걱정스럽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금후에 우리가 고생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다음은 김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 위원입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서 발송에 대해서 농작관급장비 공급에 있어 군에서 3월12일자 발송하여 인선을 하여 20일까지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3월15일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보고를 할려고 하니까 겨우 리동장에게만 전화상이나 리동장 회의시에만 알리고, 리동장은 전체 면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리동장끼리 의논해서 선정보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필요한 주민이 쓸 수 있겠금 공문서 날자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송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다음은 으뜸작목 자금지급관계입니다.
  양다래, 유자,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완료보고가 되면 자금을 지급하지않고 전체 완료보고가 되도록 하라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농가에는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 위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자란도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으로서 길이는 466m, 폭은 4m, 공사비는 36,710천원, 공사기간은 5월18일부터 8월5일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의 말에 의하면 관급 시멘트를 부락민에게 팔았고, 콘크리트 배합시 바닷물에다 흙을 다시 배합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군 새마을과 관계 직원이 몇차례 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하수구 맨홀뚜껑에 어른들의 발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2개나 있었습니다.
  네번째, 시멘트의 강도측정기가 없어서 측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손으로 파도 파여질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군직영 계약공사라 하면 면장이나 위원들에게 언제 어느 곳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정도는 알려줘야 주민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도 민원이 접수되면서 부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다음 한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대가면 가동 금산부락의 금년도 농업용수 암반관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91년도에 10,000천원 이 소요되었고, 92년도에 12,000천원, 주민부담이 1,8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22,000천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관급시설 자체가 상당히 미비되어 현재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델 수 있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된것이냐를 리동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만은 이 공사에 대한 업체는 판 사람이 하고, 물을 280t으로 간주를 하고 했는데에도 행정에서는 언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옥 한쪽 부분에다가 500t으로 정·부해 가지고 관리자를 명시해 놓은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주민의 이야기와 공사의 허술한 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이러한 장옥이라든지, 군비손실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었을텐데 이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돈이 나간, 이러한 집행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인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장옥설치를 다시해서 전기누설이나 전기위험 등 이러한 부담을 아이들이나 길 가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진권 위원입니다.
  영현면 영부리 소재 고시남소류지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류지 보강공사는 상수로 48m, 통관 52m를 사업비 55,300천원에 92년 11월에 착공하여 93년초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한 바 대량누수가 되어 몽리면적 28ha에 대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당 노후부분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공사를 건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다음은 곽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 위원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세가지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특화작목 분야에서 대체작목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쌀농사 위주에서 특화작목을 선정하는 기로에 서서 과연 행정에서 특화작목으로 전환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홍보를 했기에 일반 개인에게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 편중된 그런 예산상의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하일면에 거주하는 은철기라는 분은 참다래 분야에서 하일면에 주소지가 있고, 하이면에 농장이 있습니다.
  하일면에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일면에서도 정부보조의 혜택을 받고, 하이면에서도 정부보조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주소지가 상리에 있으면서 몇개 면에다가 특화작목이라든지, 다른 작목에 의해서 농장을 가지고 있을때 그분들에게 전부 다 그 면의 농장에 따라 모두 혜택을 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구미부락 농로포장폭이 2.5m였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것은 사람이 다니기 위한 길 보다는 차량이나 경운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보통 3m에서 4m의 농로 폭인데 거기에는 여건상 2.5m를 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여건이 불필요할 시에도 2.5m의 폭으로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시공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중에 저희들이 아쉬운 것을 느꼈고,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군내의 군 직영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이나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각 면마다 건설업체가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 지정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성읍에는 남부건설, 삼산면은 천우, 대가면은 흥진, 상리면은 천우·남부, 영현면은 남부건설 등 이런것이 업자들 사이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오나 개천이나 삼산이나 일부 면에서는 거의가 마을도급이었습니다.
  마을도급과 업체간의 수의계약시의 문제점이 건설업체가 일부면에 지정된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시에 어떻게 그런 업체들이 지정된것 처럼 보이겠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의신청을 안하신 위원중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이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민원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늦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한영 위원께서 영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축산폐수로 급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축산분뇨장 이전 또는 간이급수시설 이전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업무상 볼때에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급수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이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한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사회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을 가서 축산분뇨장을 이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급수원 발굴등간이급수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사항은 현지확인과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하지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수맥을 파서 식수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동봉  지금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한영위원  영오에 급수장이 두군데 있는데 그래서 주로 자연수를 이용하지않고 전적으로 급수장의 물을 이용하는데 폐수야 위에서 것이지 밑에서는 물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밑의 물이 좋을지언정 위에서 폐수가 훌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그 주변이 조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단 영오 뿐만아니라, 영현면에도 급수장 바로 위에 축사가 있어 그 폐수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부락민들의 알력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 군내 급수장을 점검을 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허복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 위원의 질의는 여러 과에 해당되므로 해당과에서는 빠짐없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새마을과장 이상우입니다.
  허복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새마을사업의 근본정신은 사업을 마을도급으로 주어서 사업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새마을사업은 법적으로 마을도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시공한 것을 보면 마을 자체에서 시공을 하는 마을은 공사는 부족해서 행여나 부실공사가 되지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을 읍면예산에다가 계상했는데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부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마을도급을 시행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일반도급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다음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허복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산리 틈실소류지 준설공사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실시할 때는 준설 당시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그것을 같이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약 40,000천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예산이 13,900천원 밖에 안되어서 그때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께서 일단 준설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설을 해도 아직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수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준설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간이경지정리 사업은 논두렁 바로잡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Ha당 6,000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Ha당 18,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30%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조사측량 실시설계에서 부터는 철저하게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경지정리사업의 어려움 같은 것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환지에 대해서도 종전 방법으로 하지않고 지역주민과 현지에 참여해서 공개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만위원  과장님!
  문제는 구조물 설치를 논바닥에 흄관을 묻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흄관을 안 묻고 자갈을 파서해 놓으니까 배수로가 논바닥 보다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구조물 설치등 이런 사업을 할때 시공전이나 시공 당시나 그 지역에 가서 기술자들이 꼭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선정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지대가 2배나 낮은 곳도 아직까지 군내에 많이 있는데, 그 높은 뚝에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 작년이나 금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비가 와 버리면 그 소규모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밑에 대단지가 피해를 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꼭 고성군 전체를 감안해서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틈실소류지 관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건설과장을 질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숙원사업이니까 앞서 새마을과장 말씀대로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지방민 전체가 몽리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재진단을 해서, 해 달라고 자꾸 떠드니까 조금 발라가지고 해 주는 이런 전시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하나를 해도 완전무결하게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이라든가 시공방법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허복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문제의 건은 본 행정조사위원회에 관련되지 않으므로 군정질문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허복만 위원께서 동해 덕곡 기계화영농단 운영관리가 부실하다, 그리고 이양기는 이양기대로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콤바인은 콤바인대로 있고, 관리카드가 없다, 영세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설치한 68개단의 영농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관리카드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비치를 해서 읍면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다시 일제 점검을 하여 보강을 하고, 내년에 영농단은 영세농가가 다수 혜택을 보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복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안맞는데 제가 첨가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이야기한 것이고, 요즈음은 1,200Ha 이상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상 국고 50% 보조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금이 나가면 콤바인, 트랙타, 이양기, 건조기, 창고 등의 시설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를 못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는 들판에 있고, 이양기는 이양기대로 따로 있고 콤바인은 콤바인대로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 보조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꼭 거기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잡아서 사업을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50%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세민이 어렵고, 영세민을 주라고 하니까 농사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논 3마지기, 4마지기도 영세민이니까 그런 곳에도 주어지도록 시혜가 가고 있는데 기준에는 1,500평 이상에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달되어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집행부에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바라는 요구입니다.
  영세민에게 주도록 상부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는데 전부 농사가 적은 사람에게 시혜가 다 가고 다소 필요한 사람에게도 줘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된다는 것이 제가 질의한 요지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농기계 단가공급은 영세농을 우선 해서 지원하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께서 금년에 동해면에 화훼단지를 착수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꽃이 많이 생산이 되면 소비에도 문제가 있고, 판로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해달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해면에 4Ha를 14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 대가면, 마암면은 국화와 장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마암 일부지구와 동해면은 안개꽃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이나 대가, 마암면에서는 마산지역과 화훼공판장에 꽃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꽃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현재 거기는 농촌지도소 주재 지도사가 95년도 까지는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 지도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품질을 개선하고 우수한 상품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꽃은 서울공판장에 집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꽃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해서 소비자나 각 기관에 꽃을 소비해서 꽃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안개초가 일본에 수출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들 하고 지도소 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꽃생산농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화훼관계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평수도 12,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12,000평이 더 됩니다.
  여타 논에는 벼가 많이 자라있고 지금 거기에는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수지가 맞으면 우리 행정도 좋은 인상을 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화훼를 정부에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때 앞으로 보상문제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체 행정에 대해 데모까지 할 그런 사항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농촌지도소 지도반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서 다소 마음이 놓인다기 보다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의 각종 행사나 지방에서 계속되는 행사, 심지어 경조사에 이르기까지 근검·절약의 생활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꽃 소비권장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겠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가정생활의 문화가 돈을 주고 꽃을 꽂아놓을 정도로, 그리고 생산자의 고충을 들어줄 정도의 수준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뭏튼 우리 집행기관에서 특히 소비권장이라든지, 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안개초에 대한 품질개량을 해서 일본시장까지 진출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만은 특히 이 안개초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상이 참으로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꽃의 품질관리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주재지도사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품질개량에는 신경을 써겠지만은 생산자나 그것을 권장한 집행부나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우리가 돈을 쓸때가 없어서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스스로가 인식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지도소와 산업과의 신경을 써주시도록 한번 더 부탁들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김익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김익수 위원의 질문내용은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의 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안건이 되어서 공식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셔 가지고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김익수 위원님은 양다래, 유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자금 집행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업이 되면은 사업이 되는대로 자금을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사업이 년중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 사업이 하나 완료되었다고 하나의 보고가 들어오면은 하나 집행하고 하기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유자면 유자, 느타리버섯이면 버섯, 참다래면 참다래 이래 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완료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되었으면은 자금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다음은 김행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새마을과장 이상우입니다.
  김행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란도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천군 소재 광영개발이 도급해서 5월18일부터 당초에는 8월5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원에 의한 보완축조공사로 인해서 8월25일까지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부실부분이 있으면은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완전히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관급자재의 유출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할때 바닷물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고, 하수구 맨홀 뚜껑이 발이 빠지는 모양인데 사전에 말씀을 안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에 저희들이 명예공사감독을 위촉하라고 지시를 해서 면의 공사감독 위촉한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새마을과에 오고나서 직접 위원님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야 어찌 되었건 완전무결하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완전복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새마을과장 이상우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상우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공사감독도 읍면에 보조감독을 지명해 놓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가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업은 없을 겁니다.
  물론 바다니까 콘크리트를 배합하기가 좀 곤란한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네 구장한테 그 사업을 주어도 그 정도는 안했을 겁니다.
  포장뚜께가 내가 도면을 안가지고 와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전인가 15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5전인가 7전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뚜께가 안나와 가지고 덧방을 했었습니다.
  전체 길이의 15m만 남겨두고 덧방을 다 했고 맨홀을 앞서 김행정위원님께서 두군데라고 했는데 아무리 키 큰사람이고 발이 큰사람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가지고 맨홀을 만들었는데 그 설계를 어느 분이 했는지, 공사감독이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맨홀뚜껑은 없습니다.
  요즘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 철을 5mm, 3mm 정도의 맨홀을 딱잘라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김행정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깨어 봤는데 3-4일 덧방한 콘크리트가 망치를 안대고 손을 가지고 한쪽을 건드려도 그냥 부스러지고, 주민들에게 이 콘크리트를 어디에서 배합했느냐고 물었더니 15m 정도는 철로 만든 철판에다가 했고, 그 이외는 바닷가에서 그냥 맨땅에서 시멘트와 자갈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볼때에는 배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하겠다는 답변도 좋지만은 위원들 앞에 재시공하는 현장 사진을 다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덧방을 해가지고도 안되는 것이 지금 10전이나 15전 설계를 한다해도 안되는 것이 기존의 콘크리트가 자갈도 아니고 모래도 아닙니다.
  흙도 있고, 뻘도 있고 바닷물로 배합을 했는데 지금 가 보면 콘크리트가 겨울에 영하 5도 내지 10도 정도의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파들어 내어가지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15m는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 이외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시공 하는 대신에 완전히 파들어 내어가지고 본래의 착공된 사진하고 재시공한 현장사진하고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과장님! 두 위원의 질의내용으로 봐서 현장답사를 한 두위원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과 재시공을 해서 사진을 의회에 제출요구한 사항에 꼭 부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한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 가동 지하관정관계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동지구 암반관정 시공사에 대한 질의로 준공처리가 되었으나 전기시설 등 마무리가 미흡하여 주민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체수량과 시설현황 표시판에 체수량이 안맞다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굴착공사는 실제 그 당시는 대책이 한해대책이기 때문에 체수량 확보와 체수장 확인에만 사실상 저희들이 급급하다 보니까 마무리 공사의 시근장치라든가 전기배선이 조금 깔끔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난 8월7일날 즉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수량이 현재 실제 체수량하고 시설현황 표시판에 표시된 체수량이 차이가 있다 하는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실제 확인하고 실제 체수되는 량을 표시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구위원  장옥이 앞서 영현의 강위원님께서도 영오의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영오면의 지하수는 지금 현재 사람이 먹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옥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눈가림 식으로 해 가지고 약 이런 정도의 높이로 해서 위에다가 철판을 덮개로 해 가지고 그 넓은 철판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장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면 가동에는 사실상 그 안의 기계 자체는 조그만하게 되어있는데 이쪽의 펌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인 미터기가 있는데는 장옥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노출이 되어가지고 손을 대면은 미터기가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지어가지고 길가는 주민들도 손을 못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열쇠자체도 안 잠겨져 있고 끈으로 그냥 걸어놨더라구요.
  전기가 몇백볼트가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가다가 손을 대었더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래서 행정에서, 제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이런것은 분명히 가서 지도를 했었더라면은 이런 자그마한 사항들은, 장옥설치라든지, 열쇠 하나 자물통 사다 채우면 되는것을 이런걸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지않나 생각되고 또 체수량에 대해서는 실제 체수량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판사람이 280t 밖에 안나온다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 면에서 500t을 기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점을 이후에 완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가 안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반이 그쪽에 현지확인을 갔는데 전 위원 공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공사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조치 정도로 방치를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지에 같이 대동하신 면장으로 부터 체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체수량이 원래 기준의 반의 반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검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다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고성군내에는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중히 챙겨서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진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하진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부리고시남 소류지 보강공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부리 고시남 소류지가 실지 1945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시설이 오래 되었고, 특히 통관주변에 많은 누수량이 발생해 가지고 콘크리트도 노후됨으로 해서 누수가 좀 많았습니다.
  또 그 일부 옆에 산지구에도 누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영부리 고시남 소류지의 누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소류지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시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2년도 보강개발공사비가 확보된 것이 60,000천원 정도가 있어서 일단 통관주변에 많은 누수량부터 잡고, 그러면서 점차 효과를 배양할려고 해서 92년도에는 일단 통관만 교체하고, 93년도에 저희들이 보강개발사업비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시된 것이 추후에 소요될 것이 30,000천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 소류지는 10월쯤에는 농사가  끝나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30,0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누수를 최대한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봉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종전에는 방수로와 통관부분에서만 누수가 되었는데 지금 방수로나 통관부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둑을 새로 쌓은 부분하고 종전에 쌓은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일뿐 아니라, 둑에도 잔디를 입혀야 되는데 잔디도 안입힌 상태에서 그냥 방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새는지 모르겠지만 통관부분에서 지금은 새로 수리한 부분하고 종전 부분하고 그 사이에 물이 계속 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면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일단 둑부분에는 새로 축조한 부분에는 잔디를 심어줘야 되는데 잔디도 심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통관부분에 누수가 나올때는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은 샐 때 통관 주변이 누수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통관부분에 물이 나와서 다른 일부 약간의 누수는 즉 통관부분은 물길이 낮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새어 나올 수 있는 물의 양도 통관부분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길이 쏠려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통관주변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 산 주변에도 일부 누수는 되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은 되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통관부분을 했고 나머지도 이번에 보강공사를 할때 분석을 해서 누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곽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곽근영위원께서 금년도에 특화작목 선정을 하면서 하이면의 은철기는 하일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이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하고, 양쪽에다 신청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실무자로서 잘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동봉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지역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곽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관심있게 보았었는데 그 분이, 예를들면 상리분인데 하일, 하이, 삼산에 그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소득을 위해서 물론 수입이야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한 집에 너무 여러가지를 편중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참다래나 유자같은 것은 소규모는 하면 안되니까 어느 일정 규모를 할려고 유도를 합니다.
  참다래나 유자같은 것은 전업농이 되어야지 150평, 200평 이렇게 작게 농사를 지으면 거의가 전업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규모로 할려고 하니까 참다래를 예를들면, 그물망도 줘야 되고, 철재기둥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한 집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전업농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가의 농장범위가 커야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성군내 쌀작목은 하지말라고 하고, 다른것을 해야 되는데 논 4,5마지기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합니까?
  전업농 육성을 어떻게 할건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면 도회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 타먹고, 촌에서 3,4마지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타먹고 과장님 답변하실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15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4개면을 돌아본 결과 참다래를 하시는 분들의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은철기라는 분도 원래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자금을 받고나면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지에 가서 농장을 가설해 놓고 돈을 타먹기 위해서 했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주소지를 옮겨가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셔서 그런 분야에는 자금이 안나가겠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에 목적을 두고 물론, 금액이 적게로는 관수시설이다, 철재규정이다, 그물망이다 그렇게 해서 현지확인을 가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참다래 몇그루 심었다고 하기 때문에 갈라먹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것은 아닌데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야있는데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관한 특수품목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몇그루 심어놓고 그물망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는데 어떤 집에 가면 돈 백만원 정도는 하루 저녁 술값 밖에 안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관리도 엉망인데 몇그루 심었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몇억 중에 백 몇십만원 가지고 가도록 하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금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때 진실로 보조를 주는 효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성의껏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 보니까 그런게 많고 이번에 나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도소하고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는 품목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단체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인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읍면에 시달이 되고, 읍면에서는 크게 책임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 기준을 읍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적어도 밑에서 받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조화가 이루어져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기왕에 나온 김에 산업과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 담당관이 와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보직전환을 할때 이런저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방금 곽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단위 사업자에 대해서 전업농을 육성시킬 의향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단위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일에도 하고, 하이에도 하고, 이런 사람은 방금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백만원, 2백만원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집안에 시설이 되어 있다, 또 반면에 전업농을 육성하기 전에 영세민이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예를들어 150평이나 200평 단위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육성사업입니다.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150평 짜리도 천평, 2천평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새마을과장 이상우입니다.
  곽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새마을농로라고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는 최소한 3m 내지 4m로 가야만이 원활한 농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리면에서는 2.5m에 불과 한 농로에 포장을 할 수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상리면하고 주민간에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업비 자체도 면예산에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군에서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새마을농로를 3m 내지 4m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다시 추진을 해서 그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곽근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0천원 이하의 공사계약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30,000천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내 전문업체와 거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계약이 관내에서 그 분야에 맞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 전문업체는 11개업체로서 앞으로 관내에 지역업체가 고르게 이 같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그리고 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별도로 전문업체별로 구역을 설정하였거나 배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일부 업체에 집중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이 도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간의 새마을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을 할 적에 업자들이 면에 찾아와서 우리 면에는 이 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짜 가지고 그 면의 면장이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압력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건실하게 잘하는 업체에 사업을 맡길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본군 직원의 성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발췌를 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료발췌 내용중에서 보면 사업비를 기재했을 경우에 사업비는 체급자재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합한 사업금액을 적어놓은 것도 있고, 순수하게 계약된 금액만 적힌것도 있고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자료에 사업비를 위에 기재를 해 주시고 밑에 괄호내에 군 계약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보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발췌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뒤바뀌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새마을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리면 구미 서남정 농로포장공사 2.5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길이가 450m입니다.
  농로개설을 93년도에 한 것 같으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특수성을 살려서 2.5m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농로개설을 아마 70년대 그 당시에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 농로개설을 하는 과정과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 과정이 마을마다 3m 내지 4m를 확보해 가지고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m는 지역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한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사업 계획신청서는 절대적으로 군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비와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에 3m, 4m를 처음에 개설을 할때 그것을 군이나 면에서 절대적인 관리소홀로 인해서 다 잘라먹고, 처음에 개설할 때는 4m로 확보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사실상 농로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을 한쪽을 잘라먹고 2.5m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와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할려고 해도 힘이들고 또 1, 2m도 아니고 45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개설해 놓은 것은 오늘날까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등기되지않는 길도 농로지 구만 지적부에 농로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로부분이 4m로 안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상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무조사에 이런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농로개설 포장과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3m 이상 되어야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동봉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을 하니까 사전에 메시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질의하실 분들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으로부터 실과장의 답변을 총정리하고, 인사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도충홍  부군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동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 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6일부터 약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집행한 주요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실정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 실과장들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의가 사전에 안나오고 바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하고 답변하는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직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또 민원과 어려운 이야기를 매일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아주 심층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을 하면서 깊이있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비를 맞아가면서 어려운 날씨인데에도 애써주신 것을 깊이 새겨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김행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군이나 면에서 시행한 사업을 위원들께서 모르므로 해서 주민과 대화가 안되고 민원을 해소할 길이 없는 그런 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정의 방향을 자주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고 또한 사업비가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 드려서 주민과 지역민의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와 주셔서 지적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봉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질의를 시작한지 1시간 40여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실과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모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김동봉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