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1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보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3월 3일 정호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홍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을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0시 13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최을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입니다.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6대 고성군의회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성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새로 건립할 고성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611,488㎡부지에 약 3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서 고성화력발전소가 준공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35억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200억원과 매년 지방세 수입 23억원 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발전소 유치를 통해 하일면 및 하이면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치단을 구성하였고, 수차례 면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2013년 2월에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에 보답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신규 화력발전소 고성명칭 사용 등 고성화력발전소 6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PC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설립한다고 했다가 11월로 변경한 후, 최근에는 올 3월까지 SPC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6대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불신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구심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성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성화력발전소 명칭 사용입니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명칭이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민을 비롯한 고성군의회 전 의원은 새로 건립하는 화력발전소의 명칭으로 고성화력발전소로 사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6일 남동발전 및 SK건설 실무자 회의 시 고성화력발전소 명칭 사용을 확답 받았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고성그린발전소(GGP) 명칭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 건립되는 화력발전소 명칭은 반드시 고성화력발전소로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시설의 명칭에 지역명칭을 사용하면 지역홍보에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이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소 명칭이 고성화력발전소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둘째, 고성화력발전소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입니다.
새로 건립하는 고성화력발전소의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3월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10월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한 6대 과제가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이 미흡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과 의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6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1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6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기간 중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각종 건설자재 관내업체 제품 우선사용 과제가 구호성 과제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능 분야와 납품 가능한 건설자재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고성화력발전소에서 참여업체 모집이나 제품구매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관내 생산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과제가 성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후 MOU 체결 시 각 과제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은 물론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최소한 현장민원 해결을 전담하기 위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고성군수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 향상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하이면사무소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주도 서귀포시 (주)남동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견학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견학 보고내용은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남제주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 이용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고성군 하이면에 접목한다면 난방비 절약으로 우리 농가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선진지역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성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이 하일면 및 하이면 일원의 중대한 관심사업임과 동시에 고성군의 관심사업임을 명심하시고 6대 과제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인 설립시기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을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 의원과 박기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으로는 송정현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27번길 9 정순태 님,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1-8, 803호(금강드림피아 2차) 제정락 님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4년 3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