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3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대열 의장님의 바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로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실내체육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풋살장의 사용기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3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용어,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문과 법령 용어를 순화 또는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4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일부지역에서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리 분리를 희망하는 여론이 확대되어 관내 262개 행정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일괄 개정 추진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희망하고 있는 개천면 좌연리 좌연마을을 분리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보건진료직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폐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3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쟁점사항이 없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8명)
     최을석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