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3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양일간 고성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98년 9월 29일 1 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내용을 볼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졌다고 보아졌으며, 특히 IMF 여파로 인해 국·도비 감소와 지방자치 세입이 크게 둔화된 상태에서 기존 재원과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고성군 실과별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각 사업비 과목별 재편성과 명예퇴직자 신청확대에 따른 부족수당 추가계상, 그리고 당면한 군정시책과 관련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준 및 위원회의 심의방향에 근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1억7,329만7천원에서 총무위원회 5건 5억4,676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건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건에 5억6,376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그중 전통사찰 옥천사 복원보수공사 자부담금 2억2,376만을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1,029억4,953만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3억4천만원은 5400 801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감액된 항목별 내용은 별첨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는 자체사업인 옥천사 보수공사비를 전액 삭감하므로 옥천사에서 납입할 자부담금 2억2,376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도 옥천사보수공사 외 5개과목에서 5억6,376만원을 삭감한 결과 그 차액 3억4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1998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 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1998년 9월 29일 1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의원입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98년 9월 29일 1 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고성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를 위하여 지출한 예산으로서 '97년도 폭설, 가뭄대책, 가로수 상록화사업, 호우피해, 벼멸구 긴급방제 등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7억484만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정도와 사업비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고성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은 안건이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 일간 고성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거쳤던 안건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데도 행정편의적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어 효율적인 적정재정운영이 되지 못함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연찬으로 당해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년도에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 일간이라는 짧은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하반기에 우리 군 살림살이인 만큼 예산을 유효적절히 운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고성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에 청취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단순한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세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군민의 대표자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근
                               김복전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