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4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6.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6.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7.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사담당 조용학  1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성군 행정구조조정 개편에 따라 지난 9월 1일 보직변경된 실과 사업소장을 부군수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 부군수 오원석  여러 의원님의 덕분으로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지난 9월 1일자로 간부공무원을 일제히 발령하였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에 지방행정고시 출신인 황상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 정순태 전 고성 부읍장입니다.
  지역협력과장에 안한규 전 재무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에 정풍대 전 동해면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에 강익수 전 영오면장입니다.
  도시과장에 김병술 전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이었던 백정기소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인 허안도 전 하이면장은 오늘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안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에 이태수 전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축산과장에 경상남도에서 전입하여 온 이중동과장입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에 정화성 전 거류면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에 조경석 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의회전문위원에 허용도 전 삼산면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장 소개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4회 임시회 집회경과와 제출된 안건,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의회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9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사항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그리고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 및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4일 의장단 간담회와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와 실과별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청취 및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5일간, 그리고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8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근의원과 김복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고성부군수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여름내 땀흘려 가꾼 농민들의 소망이 풍요롭게 영글어 가는 이때 우리 군정도 IMF의 험난한 파고속에서도 연초에 계획되었던 제반시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수개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도전과 시련 속의 나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경제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지역의 탄탄했던 향토기업까지도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우리 도내 서부경남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작업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4개과 87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 지우고, 적기에 인사조정까지 끝마치므로써 우려되었던 군정업무의 단절과 혼란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씻고,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각오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몰고온 집중호우속에서도 축복받은 땅 우리 고성은 큰 피해없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풍년농사의 기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대 민선군정과 제3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당면한 경제난을 함께 극복하고,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격은 지난번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세항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도록 조정하고,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1회 추경이후 추가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을 하였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해서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6억26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인 11억3,5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가 증가된 956억8,69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가 증가된 69억1,573만1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재원 일부와 예비비 조정분 10억9,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하여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6억2,400만원, 연금 초과부담금 3억4,100만원 등 필수적인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대 민선군정과 제3대 고성군의회의 출범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의욕은 그 어느때보다도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IMF경제체제하에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과 절약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국난의 시기에 7만 군민으로부터 살림살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모든 공직자는 우리선조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실천한 자린고비 옛정신을 되살려서 행정내부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절약경영에 중점을 두고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알찬 군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정활동의 시작과 함께 처음 제출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3대 고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과 '98년 9월 1일자 고성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조정 및 명예퇴직 수당 등을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6억26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56억8,69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1,573만1천원입니다.
  이는 '9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1억3,58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1,2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956억8,193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억4,6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8.9%이며, 세외수입이 121억1,110만원으로 구성비는 12.7%로 0.6%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8억3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35.3%로 0.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00억2,445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10.5%로 0.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292억37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30.5%로 1.1%가 감소되었고, 지방채가 20억200만원으로 2.1%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72억9,964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8.6%로 0.3%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42억2,975만원으로 구성비는 67.1%이며, 채무상환이 19억1,072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이 22억4,681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2.3%로서 0.3%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6억8,693만1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8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1억1,1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3,00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38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0억2,4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92억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189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20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억199만2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3,04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1,47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49만7천원이 감소되고,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1,74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9억1,573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6억5,229만9천원으로 67.3%, 보조금이 21억3,543만2천원으로 30.8%, 지방채가 1억2,800만원으로 1.9%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7,285만5천으로 9.7%, 사업예산이 48억9,857만9천원으로 70.9%, 채무상환이 11억5,734만8천원으로 16.7%, 예비비등이 1억8,694만9천원으로 2.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인 보통세가 0.9%인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가 8.3%인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12.5%인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4억6,114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1억6,89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5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4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7억18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등 3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억9,626만7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11억8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 18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50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5억4,86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9억2,128만1천원이 증가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9.3%인 6억9,898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69.3%인 3억2,63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9.3%인 8억1,74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규모변동없이 일부 과목만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1억1,26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규모변동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금회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8억85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3억1,443만2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4억9,41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6억7,41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사업은 4,613만1천원이 증가되고, 군분양여금사업에서 6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억1,44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보조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인하여 11억5,134만6천원이,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은 5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12억9,677만7천원이 감소되고,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1억6,241만5천원이 감소되고,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은 3,500만원이 증가되고,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4,208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사업별 보조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9,41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이 5억원, 내무국 소관 보조사업이 2,951만9천원이 각각 감소되고,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은 6,612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은 1,3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은 300만원이,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은 3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보조사업은 1,310만원이 감소되고, 수산국, 민방위재난관리국,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실·국별, 단위사업별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4,613만1천원이 증가되고, 군분양여금사업은 6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읍면출전경비 4,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군민 체육대회 개최경비는 1,846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선거경비는 9,885만원을 감액하고, 공설운동장 신축부족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위생배수관 누수방지공사에 1,500만원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5,400만원, 소구학포항 호안도로 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험교량인 대평교 가설공사비 부족액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일, 개천면의 키폰전화기 교체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3,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공사비 2,500만원과 영현 TMR공장 전기승압공사 지원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부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998년 9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4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5, 6, 7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번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 1,193억9,464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54억5,501만6,430원을 포함하여 총 1,348억4,966만4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1억7,461만8,652원입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4억5,501만6,43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1,348억4,966만430원이며, 지출액은 1,016억9,984만3,31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234억7,477만5,34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113억3,755만7천원이며, 그중 자금교부 명시이월이 70억3,933만3천원과 자금미교부 명시이월이 42억9,822만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37억8,090만8,2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4,961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자금미교부 명시이월로 인해 -18억9,330만1,888원을 자금부족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번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액 1,110억2,20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50억1,206만4,150원을 포함하여 총 1,260억3,414만3,150원이며, 수납액은 1,195억8,618만1,598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0억1,206만4,15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 1,260억3,414만3,1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7억4,396만4,63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228억4,221만6,968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3억3,755만7천원중 자금교부 명시이월 70억3,933만3천원과 자금미교부 명시이월 42억9,822만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36억8,057만9,99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4,961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 총괄에서 말씀드린 자금미교부로 인해 -24억2,553만2,022원이 자금부족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83억7,25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4억4,295만2,2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88억1,551만7,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8,843만7,054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4,295만2,280원을 포함한 88억1,551만7,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억5,587만8,68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억3,255만8,374원으로 사고이월 1억32만8,240원과 이를 공제한 5억3,223만13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4,98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세입예산 총액 15억3,680만6,280원에 수납액은 14억4,657만9,17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억3,680만6,28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억5,936만3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721만8,79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77만7천원에 수납액은 1,304만2,71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77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2만3,6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41만9,036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4,099만5,5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억4,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7억4,099만5,50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5,866만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6,611만1,11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억5,866만4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5,042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1,568만2,116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8,634만2천원이며, 11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4억8,233만5,8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억8,634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2,480만8,4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752만7,4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7억2,19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5,598만7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0억7,79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3,937만2,71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0억7,79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7,466만1,72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6,471만991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억32만8,240만원을 공제한 6,438만2,75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후 그 결과를 1998년 9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10시 5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원으로는 이상근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에 거주하는 최기호씨, 고성읍 동외리 219-14번지 김태환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97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근입니다.
  고성군의회로부터 제62회 임시회시 '97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와 관련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98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97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검사의 총괄, 결산검사결과 총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검사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사업계획의 수행, 폐지의 타당성, 예산의 이용·전용의 적정성, 예산불용액의 타당성, 보조금, 즉, 국·도비 반환의 타당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적정성, 이월금의 타당성,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운용관리, 채권·채무의 이행상태의 적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을 통하여 추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 보고서 등의 검사표본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 과정의 추적검토, 장부기재의 적정성 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1,193억9,464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1,360억2,045만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0억2,207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가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275억2,877만7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1,195억8,618만2천원으로 93.8%가 징수되었고, 78억8,760만9천원이 미수납되어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억7,256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은 84억9,167만5천원에 대하여 55억8,843만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323만8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1,193억9,464만4천원이었으나 예산증감으로 예산현액은 1,348억4,966만원이었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60억3,414만3천원에 지출원인행위액 1,104억2,454만5천원으로 지출액 967억4,396만5천원, 이월액 250억1,813만7천원, 불용액 42억7,204만1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8억1,551만7천원, 지출원인행위액 50억5,620만7천원, 지출액 49억5,587만9천원과 이월액 1억32만8천원, 불용액 37억5,931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348억4,966만원중 지출액 1,016억9,984만3천원과 이월액 251억1,846만5천원, 불용액 80억3,135만1천원으로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은 -18억9,3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평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지난 3회계년도 발생상황을 비교·분석한바 재원확보에서 꾸준하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96년도에 약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97년도에는 3% 이상 상승하는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중 지방세 부분의 성장이 예산증가율에 비하여 둔화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중 세외수입면을 보면 전년도보다 증가는 되었으나 내부전입금 29억4,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9,27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주재원 성장률은 23.9%이므로 예상증가율 96년도 25.3%, '97년도 25.5%에 못미쳐 저성장의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의 의미분석에 있어서도 95년 40억원, 96년 62억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97년도에는 -19억원으로 재정적자 상태를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양여금지원이 지연됨으로서 야기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부의 탓에 앞서 충분한 상황판단과 검토를 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자금없는 명시이월을 하였음은 지방재정법 및 제반규정에 크게 위배하였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95∼96년도에는 20% 이하로 있다가 당해연도 경우 약간의 상승은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상태 및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집행부의 자치경영 능력 부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96년도에 62억원의 과대발생인 반면 '97년도에 약 -19억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온 것은 집행부에서 불합리하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보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면 불용액중 예비비 불용액의 규모에 있어 96년도에는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97년 당해연도에는 95년도 수준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96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반영 개선된 것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ㅎ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21% 증가되었으나, 징수에 있어 6.2%가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73억원의 증가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무원들의 세수확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국가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구분없이 총괄 세입예산액에 의존하였고, 특히 자금의 전입금을 충분히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에도 연도말까지 미교부된 양여금, 보조금 등의 전입금을 단순 지침을 근거로 자금없는 사업 4건을 명시이월시켜 세입보다 집행을 많이 함으로써 적자운영되게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이십팔억여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한전지원비 등의 미수납으로 일반회계의 적정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액중 사업수입이 19.6%이고, 사업외수입을 80.4%로 사업외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실정이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상환 93.9%, 예비비 6.1%로서 대부분 지방채 상환액이나 세입금의 64.7%의 저조한 징수로 인하여 지방채상환이 57.6%에 불과하였음은 채권·채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지원사업의 특별회계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미수납으로 일반회계 자금으로 미전출되어 일반회계 사업추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케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대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재산상 증·감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공유재산대장 현황과 일치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이에 따른 재산평가 산출에 있어서 과거 가격을 적용 평가하므로써 실질적 평가에 의한 세액 산출이 되지 못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전례없는 재정적자 운영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유를 떠나 재정운영의 실추를 범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법규에 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객관적인 예산운용으로 고성군의 재정구조를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자치재정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입니다.
  첫째 과년도 세입금인 이월금의 과소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이월액 5억8,144만6천원중 '97년도 계상액은 1억8,500만원으로 3억9,644만6천원이 미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 이월금 7,999만3천원중 '97년도 계상액은 4,953만1천원으로 3,046만2천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당해년도 미수납금에 대하여 익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액 전액 계상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 3억9,644만6천원과 특별회계 3,046만2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과년도 미수납액, 즉 이월금중 수납가능한 일반회계 25.7%, 특별회계 74.3% 금액만을 과년도 세입금으로 예산편성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징수부 관리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으로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260억3,414만3천원중 징수결정액 1,275억2,877만7천원에 1,195억8,618만2천원을 실수납하고, 나머지 79억4,259만5천원을 미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3,479만3천원중 징수결정액 84억9,167만4천원에서 55억8,843만6천원을 실수납하고, 나머지 29억332만7천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135.6%, 특별회계에서 36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 세출예산의 집행, 즉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국가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구분없이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자금의 징수상황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도폐쇄기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69억5,796만원이 미교부되었음에도 '97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에 따른 지방양여금 관련 조치사항지침에 의거 자금없는 사업 1건 429만8천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운용과 재정운영상 실수를 범하는 예가 되었으므로 이런 예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수해, 한해 등 천재지변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비가 미확보되었거나 부족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가뭄대책용 장비임대 및 유류대 예비비 5억원을 확보하고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농지수리시설 수해복구비도 농지개량조합의 재해대책비 또는 농조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비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 수해복구는 당해년도 사업의 수해 긴급복구 사업임에도 익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이 가중되는가 하면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및 소류지 준설공사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 개선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후 예비비의 사용결의를 받아 사업의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이월금의 증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한하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내에 지출을 끝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야 하나,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도 대비 7건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도 전년도 대비 2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중 명시이월은 사업비 확보지연, 상부기관의 승인지연, 토지보상의 협의지연 등이 주원인이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업비 확보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주원인으로 보아지나 이월사업비중 토지보상 협의지연 11건 등은 토지보상 가격의 차이로 인한 이월사업비로서 익년도에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상수도사업 사고이월은 96년도 사업이 '97년로 이월 시행되고, '97년도 사업은 '98년도로 이월 시행함은 매년 반복 지연되는 행위로 당해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재원의 절감 차원에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의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고, 세입금의 수납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하되, 자금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시에 예상되는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는 것이며, 보조금의 미수납액에 대한 자금없는 사업이월은 지양되어야 하고, '97년도 자치단체 회계결산에 대한 관련 조치지시에 의해 이월한다면 익년도 이월액란에 사고이월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수령된 후 사업시행토록 하고, 사업이 부득이 시행되었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하여야 하지, 재원없는 이월, 즉, 사고·명시이월로 적자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로 이후 이와 같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인바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추경시 반드시 변경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42억7,204만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4%가 불용처리되었고, 그중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24건 8,999만9천원이었을 뿐아니라, 불용액중 1천만원 이상이 56건에 15억8,006만9천원으로 사업의 선정 및 예산운영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37억5,931만원으로 예산액의 42.6%가 불용처리되어 전년도보다 33.9%가 증가하여 31억7,221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은 특별회계 목적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일반회계 사업성과 특별회계의 특수성에 대해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세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군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출입금의 부적정입니다.
  전출금은 상수도사업 업무수행의 원활과 주민복지를 위한 부존자원을 보존해 주는 성질의 것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5억3,233만원으로 일반회계 자원없이도 3억7,622만3천원이 이월됨에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 1억5,600만7천원을 지원함은 자금의 흐름과 소요판단을 소홀히 하였기에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징수부진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4억4,989만1천원, 징수결정액 14억6,827만3천원, 수납액 14억4,657만9천원으로 미수납액 2,109만4천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완전징수가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15억3,680만6천원, 지출행위액 13억5,936만원, 불용액 1억7,744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721만9천원이 과다 발생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1억5,600만7천원을 전입조치하였음은 세밀한 자금계획의 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주택사업의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477만7천원, 징수결정액 1,475만4천원, 수납액 1,304만3천원, 미수납액 171만1천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가 요구되나 예산현액 1,477만7천원, 지출원인행위액 562만4천원, 지출액 562만4천원으로 불용액 915만3천원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세출관련 과다한 불용액 915만3천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수납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예산액은 6억5,666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6억7,605만1천원 중 수납액 6억6,611만1천원, 미수납액 994만원이 발생하고, 세출예산은 6억5,866만4천원으로 지출원인액 3억5,042만9천원중 지출액 3억5,042만9천원, 불용액 3억823만5천원으로 46.7%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개선방향으로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 융자금 1억8,100만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세밀한 융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채상환 7억3,744만8천원, 예비비 4,889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대부분의 세출이 지방채 상환임에도 세입금 64.7%의 저조한 징수로 인하여 지방채 상환에 영향을 가져오게 된 것이므로 이후로는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방채 상환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 미수납액 28억4,3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70%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본 자금의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수납하여 일반회계 사업비로 전출되는 자금인바 일반회계의 사업추진에도 문제점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특단의 조치등 시정이 요구됩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명확히 하여 관리대장에 의거 재산내용과 증·감등이 정리되어야 하고, 재산액도 정기평가(가격개정 및 감가상각)하여 공유재산의 현재액의 산출되어야 할 것이나, 공유재산관리대장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의 현재액도 정기평가없이 과거 당초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관리대장에 의한 공유재산의 현황이 산출되어야 하고, 재산의 가격도 가격개정 및 감가상각 등 증감내역을 정확히하여 실질적인 재산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빈약한 군재정으로 21세기를 향한 도농복합형 건설에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1시 1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위원회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이찬열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동의발의가 있어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안을 상정해 옴으로써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즈음하여 지난 '98년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시 동료의원인 이찬열의원 외 2명으로부터 동의발의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조조정개편지침에 의거 '98년 9월 1일자로 고성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새로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시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의 명시는 당초 2실13과2직속기관2사업소이었으나, 변경요청안은 1실10과2직속기간2사업소입니다.
  세부 제안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 2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4일 의장단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후 실과 사업소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오늘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있게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찬열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6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결산안·승인안을 종합심사한 후 1998년 9월 29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화성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근
                               김복전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