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19일 (월)  10시 06분

의 사 일 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박용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봉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상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점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쌍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을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김상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습니다.

  1.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공점식 의원과 박용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가위는 잘 보내셨습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이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산재한 지역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고성과 연고가 있는 다양한 인맥을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미래를 이끌 먹거리산업 개발과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제3차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추진전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 지역에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군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4억6,600만원의 긴급 지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도비 5억9,4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8건에 52억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용역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43억3,765만1천원보다 5.02% 증가한 4,246억1,728만3천원으로 총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28억1,368만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36억6,308만7천원보다 191억5,05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8억360만2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6억7,456만4천원 대비 11억2,90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191억5,059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질책,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9.

고성군수  최평호

○ 의장 황보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2% 증가된 총 4,246억1,728만3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된 4,246억1,728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8억1,368만1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418억36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예산 현황은 회계별 세부내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91억5,059만4천원이 증액된 3,828억1,368만1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3억33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억72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9,686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23만8천원, 교육분야는 3억9,375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억2,802만2천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4,31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4억2,090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382만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억2,710만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5,927만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8,04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7억4,4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3,665만6천원이 증액된 83억1,13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1,9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13억5,091만2천원, 미래전략실이 9억5,635만7천원, 경제교통과가 9억4,413만8천원, 안전건설과가 12억118만8천원, 도시개발과가 59억1,434만7천원, 농업정책과가 14억1,608만3천원, 축산과가 30억4,09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19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8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 경상이전 및 일반보상금 등은 18억8,2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113억4,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5,11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2,90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360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1,363만7천원, 보조금은 889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65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181만4천원이 증액된 총 1,971억7,634만5천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4억3,155만9천원이 증액된 1,038억4,621만3천원입니다.
45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5억2,600만원이 증액된 427억7,069만4천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은 32억9,331만6천원이 증액된 150억3,676만5천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은 29억9,758만7천원이 증액된 352억8,267만3천원입니다.
55페이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 2016년 9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7대 의회 후반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7일 의원 월례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조는 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공점식 의원, 박용삼 의원, 박덕해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2조는 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여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1조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최을석 의원, 점도범 의원, 공점식 의원, 박용삼 의원, 박덕해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9월 26일 1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한 후 2016년 9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공 점 식
  
                              박 용 삼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