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7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동광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10명과 지도교사 2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 및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의 넓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체험하고, 미래의 밝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지난 9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덕해 의원, 간사에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 강영봉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강영봉 의원입니다.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는 2016년 7월 5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60곳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에 오래 전부터 노출되어 왔으며,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정확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담보로 고향을 지키는 지역민의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민 모두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여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는 1978년 발전소 건설사업을 착공하여 1983년 가동 이후 현재까지 33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곳 중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환경 피해에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왔으며, 작금에 이르러 발전소 주변 주민은 건강에 대한 불안과 발전소 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정확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담보로 고향을 지키는 지역민의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제1, 2호기를 폐지하고 3, 4호기 탈황설비 교체 및 발전설비 성능개선, 5, 6호기의 탈황설비 및 탈질설비 설치계획 등 중장기적인 계획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고성군민의 마음을 달래고 추스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궁색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민 모두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의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탈질설비 설치 등 성능개선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강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을 강영봉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박용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군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복지도우미 임무를 부여하고 가중된 업무에 대한 노고 치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기능재편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고성분관을 폐지하고, 동 장소에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 마목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근무의 특수성 및 지급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거주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역량결집으로 상호 정보교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7.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0시 20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성군의 해수면과 내수면 등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친환경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하수도의 악취로 생활환경을 해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로써 준설 및 시설 개량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5항 남북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8일 제2회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된 4,246억1,728만3천원으로 증가율은 5.0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1억5,059만4천원이 증액된 3,828억1,36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2,90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3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원 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비지원 부분 등 규모나 예산이 과다하여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사숙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박덕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한풀 꺽이고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는 소가야문화제 및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통해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융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공 점 식
  
                              박 용 삼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