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7월 29일(수)  10시 5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0시 58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광역상수원으로서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한 인근 시·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위원은 진주, 통영, 사천시장, 고성, 산청, 함양,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항의 의안 제6조에 의거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 수질오염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항의 안 제10조에 의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개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공동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동협의회는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한다.
  제4조(회장) ①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회의참석)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의 개최요구시 협의회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에 기관의 대표자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시는 그 소속 부단체장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양호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진양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양호 수질관리에 관하여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간사) 간사는 회장의 소속단체 직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성위원 소속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질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 과장 및 수도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며, 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및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협의회의 간사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②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회계) ①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②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기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환경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병  전문위원 박용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사용 시·군과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 보호에 대처해야 되겠으며, 공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용병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