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7월 30일(목)  10시 5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의 지정, 보전,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성군에는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만 지정되어 있고, 군립공원관리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기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며, 입장료는 개인별로 단체는 30인이상으로 입장요금을 세분하고 시설사용료인 주차료는 감면대상차량과 차종별로 세분하였으며, 징수방법과 면제자를 구분하였고, 공원점용료 및 사용료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하여 산정방법과 징수시기를 정하였으며, 1983년 12월 20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한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는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 제6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49조에 의거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조례도 참작하였습니다.
  1998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
  3.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4. 일반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자
  5. 노  인 : 65세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
  하는 일행
  7.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9. 점용료 :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관리
  제5조(공원관리 등) ⓛ군수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한다.
  ②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군립공원위원회
  제7조(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환경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원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3.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5.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다음 페이지,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입장료 등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⑤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⑥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유의한다.
  제18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 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 위원회 위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4. 6세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당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거주하는 자의 방문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경승용차(80cc이하)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20조(요금개시) 관리청은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료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하며 점용료의 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⑤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
  ⑥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에는, 공원의 명칭은, 우리 고성군은 상족암군립공원, 위치는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일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입장요금은, 개인은 일반인이 1천원, 청소년, 학생, 군인이 600원, 어린이는 300원, 단체는 일반인은 800원, 청소년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 시설사용요금표는 주차장에, 이륜차는 당일에는 500원, 하룻밤 묵으면 1천원, 승용차에서 영업용은 당일에는 1천원, 체류는 1천500원, 비영업용은 당일은 2천원, 체류는 3천원, 버스에서 마이크로버스 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일은 2천원, 체류는 4천원, 비정기버스는 당일은 3천원, 체류는 5천원, 화물차중에서 4톤미만은 당일은 1천500원, 체류는 3천원, 4톤이상은 당일은 2천원, 체류는 4천원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소형천막은 1일당 2천원, 대형천막은 4천원으로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입장권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병  전문위원 박용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상족암군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공원의 보전·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군립공원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으므로 공원의 보전·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현재 군립공원 상족암이 '96년도부터 해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아마 여러 번 신청했을 것이고 허가를 내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료주차장 허가에 대한 유료주차장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다가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2천원씩, 총괄적으로 공원지역에 들어오는데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답변과 그 행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불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9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원점용 허가만 해주고 주차요금은 경제통상과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해주게 된 동기는, 근거는 자기 땅에다가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었고, 특히 '98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일부 그쪽에는 보상이 덜 되어서, 조성중에 있는데, 공원탐방객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을 현재 받는 것이 아니고 공원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주차요금을 받도록 한 사실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천원씩 받는 것으로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까지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정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2천원씩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차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할 때는, 사설주차장을 자기들이 개설했기 때문에 사설주차장 내에서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원입구에서, 공원구역내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2천원씩을 받았는데 그것이 올해 뿐만이 아니고 2∼3년전부터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오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차요금은 분명히 주차시설을 허가해 주고 하는 것은 경제통상과입니다.
  교통계인데 그러나 여기는, 제가 묻는 것은 이 관리를 담당책임부서가 지역개발과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2∼3년동안에 그런 불법적인 징수를 해도, 일개 민간단체에서 마을에서 했든지 개인이 했든지, 징수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공권력 부재이고 행정력 부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96년도 '97년도까지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정식 군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29번지입니다.
  사설주차장으로, 이 지역내에 석축이 쌓여 있고 이런 부지내에 주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 위원  이런 부지에 주차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이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받느냐 하면 이 입구에서, 평상같은 이런 주차관리소를 하나 설치해 놓고 2천원씩을 공원지역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받았다는 이말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허가지역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차가 아예 거의 못들어 가는 입장이고, 공공연하게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받았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2년, 3년을 그냥 묵과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입구에서, ("청취불능")
  입구에서 5∼6명 평상에 앉아서 들어오면 2천원씩 다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2∼3년을 묵과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눈을 감아주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는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법치국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 우리가 직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유기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우선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현재 관리조례를 오늘 상정을 시켰는데, 이 조례를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에서 무엇을 추가했느냐 하면 사용료내지 입장료를 받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올 '98년도 4월에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면 점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지 확보해 놓은 주차장시설 점사용허가를 해준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4월달에는......
최정훈 위원  4월에 공원점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올해 약 3,500㎡정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입니다.
  덕명 27번지 정상의인가 이분에게 해주면서 이것을 아마 주차장시설로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해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는 안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것이 우리 징수조례나 사용료조례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를 하겠다, 시설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에 대한 차원자체도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징수조례, 입장료, 사용료를 들먹일 시기가 아니라는 이말입니다.
  시기가 아닌데 이 점용 허가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개인에게 돈을 받아라는 후속조치로 한 조례가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지금도 연화산도립공원같이 도립공원관리조례도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원이 지정되면, 마땅히 관리를 하려면 조례가 늦게 지정된 것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희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공원관리의 규칙이 서야 어떻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성군 군립공원은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만 해도 현상태로 충분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 조례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 조례를 보면 충분하게 공원을 관리 운영 계획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해마다 투자합니까?
  우리가 작년 2대의원때부터 군립공원 상족암을 개발해야 된다고, 고성군에 유일하게 우리 명소로서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는 안합니다.
  안하고, 그것도 겨우 발전소 지원자금 5억원 떼어서 지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2대때 엄청나게 노력해서 주차부지를 조금 매입했는데,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당장 위원회설치조례만 있어도 되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입장료, 사용료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땅을, 지금은 돈을 5억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나면 마땅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관리를, 주차장요금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군립공원 지정하고 저희들 상족암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올해부터는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은 상족 2지구위에도 주차장을 지금 매입중에 있고, 다음에 지금 제전지구 밑에 있는, 현재 자갈 깔아놓고 하는 그쪽에 일부 보상이 2필지가 안되어서 그렇지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땅 매입단계인데 매입한 땅을 우선 점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라, 개인에게 사용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현재 우리가......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거기서는 그 지구에서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것은 점사용허가는 저쪽 논에......
○ 도시계장 김영재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장 김영재입니다.
  덕명리에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공원점용허가는 개인사유지에 개인주택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 공원 조례를 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 공원전체를 위한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나 유지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개인사유지 재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사용료, 입장료징수조례가 따로 있죠?
  아마 따로 있을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따로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공원관리조례가 따로 있고 입장료사용징수조례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군립공원 입장료와 사용징수조례는 다음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을 충분히 해 놓은 다음 조례를 설정해도 충분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같은 관리조례에다가 같이 올려 놓았고,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또, 제2장 관리에 보면 제5조에 군수가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제5항에 가면 위원회에서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또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군수고, 위에는 군수고,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상충된 안이 되었을 때는 어떤 것이 효력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에 어떤 관리계획안을 놓아두고 위원회에서는 A안이 좋다, 군수는 B안이 좋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디에다가, A안 B안 어디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위원회에,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변경코자 하는 것을 입안을 하면, 일단은 우리군에서 걸러서, 그 위원회, 자체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수정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만일의 경우 위원회에서 어떤 A안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는데 군수가 생각할 때는 B안이다.
  그러면 이 조례의 제5조제1항에 보면 군수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11조제5항에 가면 위원회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안이 효력이 있느냐 이말 아닙니까?
  어느 것이 의결이 되느냐, 어느 안이.
  그것은 조례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위원장이 한 사람은 부군수고 한 사람은 군수입니다.
  그것이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제 생각에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도 이 조례를,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도립공원조례, 다음에 여타 타시군의 조례를 전체 저희들이 받아서, 경남에도 보니까 진주시하고 몇 군데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하면 경상남도가,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사실상 도립공원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쭉 해서 맞추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무리 준해도 이것이 공원위원회가 자문기관이냐, 아니면 군수 여하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명문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모든 것은 군수가 총괄적인 권한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총칙부터 쭉 내려오면, 총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 위원  그 다음 또 군립공원운영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다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 시켜줘야, 조례에서 명문화 시켜줘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가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NO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깊이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도 각종 위원회는 전체 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회에다가 결과적으로 회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군수가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자기 권한을, 충분하게, 위원회 권한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조례를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명문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심의권만 있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거든요.
최정훈 위원  심의하는데, 내 말은 심의를 하는데 일단 결정했을 적에 군수가 안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고,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김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하나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최정훈 위원께서 군수, 제2장에 나와 있는 군립공원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산하에 위원회를 둔 것인데 그 위원회의 결정과 군수의 관리소신이 상충될 경우에 이것은 상당히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최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군수가 공원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래 자기 의견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둔 것으로서 이 의견은 상충될 수가 없고 군수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한 번 심의해 보는 그런 보조기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하는데 최위원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예.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징수부분 있죠?
  징수부분이 자연계, 어촌계도, 현재 보면 군립공원위원회는 '97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 안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 위원  '98년도에 한 번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작년 '97년도에 한 번 제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징수를 받느냐 제기 되었던 문제입니다.
  하이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행정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하이면장이 책임자고 이쪽에 보면 지역개발과나 경제통상과나 크게는 더 높겠지만, 이것이 행정의 신뢰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연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하면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군에서 입장료나 모든 것이, 입장료는 지금 사업이 우리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해서 되면 입장료를 받을 것이고, 현재 내년도부터는 지금 8월, 사실은 탐방객이 8월 20일을 넘어서면 큰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직접 저희군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시설도, 샤워장도 만들고, 지금 급수관계도, 금년에 예산은 1억원이 되어서 폐수장 탱크까지 만들어서 일반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요금관계, 주민들은, 현재 지금 조금씩 그렇게 되어 있는 저런 사항들은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내년이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현재 이 시간부터는 앞전 것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이 이후에라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징수관계는, 확실하게 과장님 확답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이 조례만 되었다고 해서 당장 시행은 어렵고 금년에는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최정훈 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 해도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 관계는 사실상 부락민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그안에, 유원지안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청소도 하고, 이런 저런 그런 요건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비가 아니라 무슨 명목이라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5 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김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자구에 관한 문제인데 별 문의가 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의상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제가 제의를 해 보는데 제24조 원상회복 끝에 가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제25조 끝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아니한다가 맞습니까?
  아니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문수 위원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한다가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한다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용병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