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7일(수)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2분)

○ 의사담당 이연옥  이어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김형동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형동  반갑습니다.
부군수 김형동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신 의원님의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항공산업육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추진계획 등 계획된 군정주요시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 7월 28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원 행정과장
김차영 재무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제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욱 농업정책과장
백문기 농업지원과장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차규 안전총괄과장과 진군현 박물관사업소장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입교를 하게 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이동한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김홍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용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하학열 군수님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거기간 중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고성군의회 야당의원으로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께 고성군 발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군정을 이끌었던 이학렬 전 군수님의 공과 과를 명확히 하고, 해교사 부지 등 잘못된 군정은 철저히 평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학렬 전 군수님이 스스로 깍지 못한 머리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학열 군수님이 정리하고 깎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기 잘못된 정책이 고성 군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올해 안에 지난 군정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와 군정쇄신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민선6기 군정의 목표입니다.
군정의 중심은 군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군수만 바라보지 않고 고성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보입니다.
고성군 관내에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실내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접근성 역시 불편한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읍내에 산재되어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 패스트푸드점 등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역시 청소년들의 그릇된 문화행태가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관내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들이 모여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공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여가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서명운동과 어떤 형태의 공간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 서명지와 설문조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놀이를 경험하고 자율성과 창의력을 기르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소년들도 고성군민입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노력에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외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매각 건에 대해 군수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 결정 시 이전 후 현 농업기술센터는 매각한다는 결정이 나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대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나온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읍내에 저만한 공공용지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학열 군수님께서는 선거 전에 고성군사회복지사협회와 희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아동의 통합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는 공간이 없어 박물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분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복도와 외부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협약서에는 희망복지센터는 현 농업기술센터에 고성군의 복지관련 부서인 주민생활과와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와 복지관련 기관·단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분관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민 누구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고성군희망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행정과 민간의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중복서비스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분관도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본관과 별관 및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고성군에 부족한 청소년 공간 및 직업교육기관,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작은 영화관 건립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학열 군수님의 사회협약인 희망복지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고성군의 복지정책과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제2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17일로 변경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공점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9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하학열  존경하는 5만6천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추석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군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군민께 약속한 초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시금 다져봅니다.
지난 8월 25일 호우로 우리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하여 평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석 연휴에는 관내 해역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우리지역 어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조방제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449억255만원보다 12.83%인 442억6,720만원이 증액된 3,891억6,975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549억8,78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1억8,1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불투명하여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과 군정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며 소모적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고성군수  하학열

○ 의장 최을석  하학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충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자체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3%가 증가된 총 3,891억6,975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2억6,720만원이 증액된 총 3,891억6,97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49억8,787만6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41억8,187만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4억9,001만2천원이 증액된 3,549억8,787만6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5,239만7천원이, 지방교부세는 73억3,052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9억8,714만8천원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5억1,993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4억9,001만2천원이 증액된 3,549억8,787만6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억3,70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6,92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14억2,149만7천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6,411만7천원이, 환경보호분야는 22억1,634만2천원이, 사회복지분야는 27억4,185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9,195만5천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2억3,057만2천원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5,929만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억9,269만4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6억5,173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원이 증액된 62억3,311만1천원으로, 기타 분야는 4억5,2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예산 424억9,001만2천원 중 주요 증가부서는 교육복지과가 52억6,908만6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41억3,991만3천원, 해양수산과가 59억9,672만4천원, 주택도시과가 48억2,072만6천원, 건설교통과가 75억9,304만4천원, 농축산과가 44억3,552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3억5,061만7천원이, 물건비가 4억4,622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38억8,48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294억9,63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2억2,661만4천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8,532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된 341억8,187만4천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은 670만2천원이, 보조금은 138만6천원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억6,9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보호분야는 13억2,071만3천원이, 사회복지분야는 3,324만5천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1,642만1천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억1,173만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357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4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1,400만2천원이, 경상이전은 1억4,00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지출은 5,06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6천만원이, 내부거래는 1억178만2천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1,200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9,392만8천원이 증액된 총 1,948억7,449만9천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는 749억1,010만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52억4,664만2천원, 기금은 64억5,582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7억7,924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01억6,512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4억2,614만5천원이 증가된 553억1,755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57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9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49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252억7,157만5,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1억7,350만3,804원이고, 지출액은 3,310억157만5,85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41억7,192만7,95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041억7,192만7,95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0억8,591만370원, 사고이월은 98억8,772만8,100원, 계속비이월은 39억1,853만9,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9,195만8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0억8,780만196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67억9,388만2,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53억9,347만4,155원이고, 지출액은 3,174억3,673만85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79억5,674만3,30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879억5,674만3,30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5억3,852만5,370원, 사고이월 97억5,932만6,600원, 계속비이월은 39억1,853만9,2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4,655만1,33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9,380만797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84억7,769만3,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억8,002만9,649원이고, 지출액은 135억6,484만5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2억1,518만4,64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4,738만5천원, 사고이월 1억2,840만1,5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39만8,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9,399만9,399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7,56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1,309만7,704원이고, 지출액은 75억4,991만7,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6,317만9,85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460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3억1,857만1,85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억3,903만6,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4,190만2,248원이고, 지출액은 8억6,411만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7,779만1,368원으로 명시이월 1억3,138만5천원, 사고이월 8,379만3,500원, 순세계잉여금 21억6,261만2,86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7,81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5,405만3,810원이고, 지출액은 7억2,088만7,5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16만6,25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458만250원, 순세계잉여금은 △141만4천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9,0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1,498만7,784원이고, 지출액은 2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억9,498만7,78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12년 4월 27일 폐지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6,02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6,102만6,565원이고, 지출액은 4억820만5,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5,282만1,195원으로 명시이월 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41만8,500원, 순세계잉여금 4억4,940만2,69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4,74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9,567만958원이고, 지출액은 27억856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8,710만6,958원으로 명시이월 1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40만원, 순세계잉여금 6,370만6,95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7,444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430만7,065원이고, 지출액은 9,251만9,6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8,178만7,37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7,95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2,236만9,622원이고, 지출액은 8,229만1,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4,007만7,94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5,46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5,482만9,830원이고, 지출액은 3억4,121만8,4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61만1,3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29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261만3,260원이고, 지출액은 3억235만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26만3,2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8,26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376만380원이고, 지출액은 2억5,979만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2,396만9,4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3,27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141만423원이고, 지출액은 2억1,498만8,4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억8,642만1,95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2013회계연도 재무보조서, 2013년 성인지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9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 의원 월례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조는 김홍식 의원, 공점식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제2조는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여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홍식 의원, 공점식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9월 25일 1일간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한 후 2014년 9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1시 0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결산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차 영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