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상준 의원)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홍식 의원, 간사에 김상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준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상준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김상준 의원)
(10시 02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김상준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지역주민과 만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여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은 다른 부채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채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는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종류의 작업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랙터같이 본체만 있으면 작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작업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려는 장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과 함께 교육훈련용을 포함한 임대농기계 77종에 153대를 확보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초기다 보니 필요한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특정 농기계는 적기에 임대하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영농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기종은 추가로 구입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기 어려운 농기계 및 작업기는 택배 및 운송서비스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 택배 및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합천군을 비롯한 6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중에 1톤 차량에 적재하기 어려운 기종의 운송서비스는 5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부분 1톤 트럭이 있기 때문에 트럭에 탑재 가능한 소형 기종을 임차할 때는 농기계를 상·하차 할 수 있는 장비만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1톤 트럭에 탑재하기 어려운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 등 대형농기계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여 농가 불편을 최소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합천군의 경우 2개의 담당 17명이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송서비스와 임대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창녕군은 8명의 담당직원이 택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정규직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총 6명이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를 겸하고 있어 타시군에 비해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택배 서비스와 함께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6명에서 최소한 2~3명의 운영인원을 증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임대농기계 고장 시 수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부족하여 관내 농기계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함으로써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 수리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임대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는 고성읍 우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장소에 710㎡ 1동을 신축하여 교육용과 임대농기계 전체 153대를 보관·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의 농기계 보관창고 660㎡에 있는 농기계와 새로 구입한 임대농기계 100여대를 보관·관리하려면 창고 면적이 협소하여 일부 농기계는 창고 내에 보관이 어려워 노지에 보관해야 되는 실정인데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창고건물을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신축한 창고 내에는 선반을 설치하여 소형기종 위주로 보관하고 외부(뒤편)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농기계가 노지에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조금이나마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농기계의 충분한 수량 확보
둘째, 농가를 찾아가는 택배 및 운송서비스 실시
셋째, 운영인력의 충분한 확보
넷째, 농기계의 보관·관리의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하학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시행이 활성화 되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상준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덕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덕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과 9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신속 대처하고, 복잡하고 다양화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일부 통합 재편하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등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상반기에 체결한 고성군과 고성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방식으로 개선·보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의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 및 제1회 추경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과 9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을 통하여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9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제2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위법 불일치 및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고성군 조경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의 개선권고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지정권자를 개선하여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비보호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1호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645호』로  고성군 무량산이 천왕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2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 변경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5일부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예방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는 소방방재청과 경남도의 의견에 따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5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일시금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군민의 행복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김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0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52억7,157만5,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1억7,350만3,804원이고, 지출액은 3,310억157만5,85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1,041억7,192만7,95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1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5억7,177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8,336만4,05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한해대책사업 외 7개 사업에 지출 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8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생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규모는 3,891억6,9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2억6,720만원이 증액되어 12.83%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4억9,001만2천원이 증액된 3,549억8,78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된 341억8,1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청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추경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 국외여비 200만원 등 총 13건 사업에 대하여 7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연말 내 꼭 집행되어야 할 주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검토과정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후에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국·도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도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군비를 50%이상 편성하는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군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에 편성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보조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