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6일(목)  11시 2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3분 개의)

○ 위원장 박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액 조서에 보면 내고장 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 21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내고향 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은 당초예산에 280만원을 보상비로 예산요구했습니다.
  보상비 280만원중 14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추경시에 또 예산을 요구한 것을 당초에 보상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또 210만원 올라왔는데, 지도소의 이야기는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올 때, 비닐이나 아무렇게나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용기를 사서 담게 해주고, 다음에 농민들이 갈 때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농산물을 지도소에서 일부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입비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고향 농산물 품평회를 하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시에 보상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재료비를 새로 추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국도 14호선같은 이런 곳은 지금 경우에는 마의도로다 이래서 교통시설이나 보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700만원 삭감시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예산이 약 5억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예산서에 보면 시설물 설치비가 있고, 또 보수비도 있고, 별도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목이 있고, 또 보수 및 설치비 해서 2,7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으면서 또 2,7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으면서 또 2,700만원 올려놓았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교통시설 전체적인, 원활한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다는 삭감이 안되어지고 일부 또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설치할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700만원정도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현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241-100-206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연말이 약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시점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잔고라든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연말이나 연초, 내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나 상급관서에 활옹하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500만원 삭감했는데 500만원이 없어서 나중에 수백억원을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당히 처리가 되었는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넓이는 뜻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군수 특수업무추진비가 당초 씨링에 보면 1억6천만원인데 다시 도에서 1억원을 얻어서 2억6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쓴 것이 2억3천만원이고 3천만원이 남아있답니다.
  이 3천만원은 군수 업무추진비의 씨링입니다.
  예산편성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문화공보실하고 내무과 1,900만원하고, 또 문화공보실 200만원, 기획감사실 400만원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예산인 경상적경비는 다 10% 절감, 20% 절감 하고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만은 10% 절감이 없느냐는 의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10% 절감차원에서, 군 역점시책추진, 이것은 군수 특수활동비니까 500만원 삭감하자, 이렇게 의결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소관은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앞전에 500만원은 설명을 드렸고,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즉 말하자면 CIP입니다.
  CIP 이것이 제53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고성군기부터 전부 다시 재수정을 해서, 다시 군기부터 해서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버스라든지 즉, 고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고성군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인근 남해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답니다.
  용역비 산출 3천만원은 남해의 예를 들어서 산출했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질의의 중요 요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고룡이가 있는데 CIP를 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군기를 만들어야 된다, 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형태가, 고성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룡이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룡이는 군기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 군기제작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기제작부터 올해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이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군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 상정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처리되었고, 다음에 밑에 2110-2111-240-306 민간이전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단위 장승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의결해준 장승학교운영 개설해서 53회때 700만원 예산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하는 장승을 동네마다 두 군데씩 설치하고, 우선 남산에도 설치하고 해서, 고성군을 장승촌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장승구입비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으로서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장승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승구입비는 앞으로 무진장 예산이 많이 들텐데 무턱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빙성도 없고 해서 한번 더 주민여론도 검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승을 좋아하는 마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마을도 있는데 다 여론을 수렴했느냐 하니까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마을부터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수님의 관심사항이고 행정 집행부의 관심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뜻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책정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1,193억9,166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 1,116억2,664만4천원과 특별회계예산 77억6,502만4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1215 기획개발,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208 연구개발비중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용역비 등 3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에서 3130 농촌진흥, 3131 서무관리,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등 2건에 910만원을 삭감, 19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5건에 5,2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되 총무위원회 소관 205 특별활동비 삭감액은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현규   이재호   김성규   김행정   윤정호   하진권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사   무   직   원          김현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