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5일(수)  11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 위원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0월 16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규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김성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7분)

○ 임시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박현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문수위원  재청입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위원장에 박현규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박현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박현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규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현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현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0분)

○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이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문수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윤정호위원께서 간사에 이재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현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1997년 10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가실장으로부터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4,413만9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액은 749억9,74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이 701억9,741만9천원, 특별회계 세입 47억4,690만1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1210 기획관리, 1215 기획개발, 200 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208 연구개발비 2천만원, 2110 사회교육, 2111 문화예술, 240 자체사업, 306 민간이전 2천만원, 1240 내무행정, 1241 인사관리, 100 경상예산, 225 특수활동비 500만원 등과 3과목 4,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515억9,52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468억4,839만2천원, 특별회계 47억4,690만1천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7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25억824만7천원을 더하여 418억5,39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1,812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어 금회 총 448억7,203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8억3,209만4천원을 더하여 금회 추경요구하여 644억5,8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1,812만2천원으로 추경요구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46억7,674만2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추가경정 요구한 28억2,299만4천원을 추가경정하여 644억4,952만원으로 예비심사 완료하고, 삭감액 91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요구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은 총 674억6,7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3131-130-201 일반운영비중에서 10 재료비에서 내고장 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에서 2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3411 교통관리, 240 자체사업, 401 시설비등 04 시설비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91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이관으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세 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131억1,325만5천원의 5.9%가 증가된 1,198억1,635만4천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9억4,643만8천원의 5.8%가 증가된 1,120억5,133만1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6,681만7천원의 8.3%가 증가된 77억6,502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1억1,325만5천원에서 5.9%가 증가된 1,198억1,635만4천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안 1,120억5,13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77억6,50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난 6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을 비롯한 농경지 등 피해시설물 복구비의 사업비가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여건의 고려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현규   이재호   김성규   김행정   윤정호   하진권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사   무   직   원          김현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