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당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1건에 126억6,455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 부서 대흥초등학교 생활 SOC 복합사업 등 4건에 4억6,891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 등 6건에 21억9,564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건에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먼저 듣고 상임위로 돌아가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먼저 들어오십시오.
(실과장 입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앞에는 버스도 없었고, 가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80만원 × 13개면? 14개면? 15개면?
60만원 × 15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드릴까요?
또 차가 없는 사람들, 저희 모친 같은 경우도 차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편의제공 + 주차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늘었는데, 가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는 순수하게 군민 만족을 위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영탁 팬클럽 같은 유명가수 팬클럽의 팬덤이 상당히 경제수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문화행사 관광상품과 개념으로, 단순하게 군민이 즐기는 것 외에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외래 관람객이 고성을 방문하고 그렇게 소비가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았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방침이 체육대회개념으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 이제는 우리 문화행사도 차원을 달리해서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워서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수가 늘어난 부분, 의자와 텐트 렌털비가 기존에는 1,100원에서 1,650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성물가가.
의자 수도 2천개에서 4천개로 늘어난 것 등 이런 저런 부분을 다 하면 전체적인 것을 대비해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긴축하게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3명만 해도 벌써 1,800만원, 한 2천만원 정도 들고.
버스비 900만원 들면 이것만 해도 3천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수를 조금 줄이면 모든 부분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천막 이런 것도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 이것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쓰이는데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입니다.
이 앞에 한해(旱害)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도 못 짓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솔직히 조그마한 담수 하나를 해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앉아계서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 콘서트’ 부분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렇죠?
콘서트를 언제 했습니까?
단적으로 같은 가수라도 작년보다 올해의 출연료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수들, 종이에는 없지만 가수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성지순례...
그러나 앞서 김희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연료를 조금 삭감시키면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송가인은 3,300만원이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획사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많이 진행해온 단계이고, 이번 건은 이대로 하고, 해주시고...
제가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혹시나 삭감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고성에서 소비한 영수증 5만원 짜리를 들고와야 입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진행할 것입니다, 외래 관람객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료 1억2천만원 이 부분이, 어떤 기획사인지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행사를 하려면 메인도 있어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수들, 7~8명이 있어야 시간적으로도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가수를 1류·2류·3류로 나누면 다 3류도 오고, 2류도, 1류도 오는 것 같고, 행사목적에 보면 ‘지역소득 창출 가능성을 경험한 바 있어’라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 경제효과에 보면 군민관람 효과 2억원이라고 해서 5만원 수준의 공연을 4천명으로 잡아놓고, 2천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시장이나, 고성에서 경제활동을 5만원 이상하면 무료로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군민 4천명은 당연히 무료인데 저희가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2천명은 고성 외지인을 대상으로, 팬클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고 입장을 할 때는 고성에서 소비한 5만원 영수증을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실제로 2천명이기 때문에 1억원은 명확하게 수수료가 나타나는 지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 만족도죠...
방송은 계속...
그래서 섭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억원하고, 1억1,9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다 대흥초등학교에 가는 SOC복합사업 부분이네요.
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외지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학생들의 참여체험학습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 활용공간들을 면민들도 같이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학생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도 취미활동,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 부분에 3,9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ES를 요청한 것이고 지방계약법을 보면 물가조정분이 발생되면 첫해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계약일이나 입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할 수 있고 90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AND의 조건으로 지수조정분이 3% 이상 도과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 예산에 조정률을 반영하여서 운영비를 증액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소각시설 위탁운영업체인 한종산업개발에서 올해 3월에 저희한테 작년과 올해의 운영상황에 있어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ES 요청이 있었습니다.
ES 요청서는 회사가 세무자료를 전부 ES 전문기관에 제출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ES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 산출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금액이 조금 있어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기관에 최종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용역성과 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30만원만 감되고 전액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ES 요구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때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130만원 이라도 자기들도 전문기관에 했고 우리도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그 관계는 그러면 수긍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용역성과 폼에 근거하여서 ES 요청을 한 부분이고, 지방계약법상에는 ES를 분할해서 조금 주고 다음에 또 주고 이렇게도 안 되어 있고 일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천재지변이 없으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회분이 9월 30일 자로 3.14%가 도과되었고 올해 1월 1일 자로 다시 5.14%가 도과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수광 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저기 철뚝 밑에 무엇이죠?
어디더라?
수산 무슨 관리협회?
만약에 군비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돈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못 짓게 되네요?
깨끗하게 환경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군비가 빠져버리면 짓지를 못하겠네요.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는 통과시켜준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지어서 수협에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가리비나 여러 가지 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유통물류센터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로 우리가 이것을 다 지어서 수협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설명을 듣기로 수협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수협도 유통관리 운영하는 데 수협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을 조금 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원래 당초부터 해양수산지침에 따라 자부담이 일정금액 정해져 있는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건립을 하고 우리군 건물이 되는
어떨 때는 고수온이다 뭐다 해서 작황이 되게 안 좋을 때도 많고ㅡ 어떨 때는 이상기온으로 많이 생산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많이 생산이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전보다 많이 생겼겠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많이 생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기에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환이라고 해놓은 건가요?
직원들이, 수협에서?
저희 과는 어류 같은 경우는 통영이나 이런 곳처럼 대규모로 들어와서 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패류나 미더덕,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치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군이 농업군이고 수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잉생산되었을 때 어민들에게 긴요한 시설로 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국비가 균특이 도비로 전환되어서 17억원, 5억9,500만원의 군비가 매칭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사업을 못하면 우리 군비 가지고 지어야 될 판입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협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적자가 나면 우리 군비를 요청할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업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산업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유통물류센터와 어촌뉴딜사업 총 5건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건립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 새우양식시설이랑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로 2개인데, 김수광 직무대리님, 새우양식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업비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두 차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김종환 씨 사업이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이것은 가리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리비가 주종이잖아요.
가리비 종패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리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이 가리비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굴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보시면 부표들이 떠있고 기존에 패류 양식장 중에서도 옛날에는 굴양식장은 굴, 가리비는 가리비, 홍합이면 홍합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종류가 아예 없어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달면 됩니다.
사실은 가리비가 먹이 섭식을 많이 하는 패류가 됩니다.
가리비가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 굴이 안 될 때도 있고, 농사처럼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올해 고구마 심었다가 감자를 심듯이 그분들도 품종을 바꿔나가게 되거든요.
품종을 밭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굴 같은 경우도 종묘 생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고 얘네들끼리만 해놓으니까 바다에 나가면 많이 죽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중간 육성장시설은 정확하게 개념이 무엇입니까?
‘중간육’이라는 말은 종패를 가지고 와서 키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치패, 모패라고 하는데 크게 되어 가지고 몇년산 이상 되면 굉장히 건강한 종묘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적정한 온도와 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자와 난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조그마한 각굴 같은 곳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녀석들을 조금 기르면 종묘 생산이고, 거기서 바다에 나가서 다시 쓸 정도로 중간 정도 기르는 것을 중간육성이라고...
이것이 육상 해수 양식장이거든요.
접근은 좋은데 패류의 종류 부분과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6억3천만원이나 투입해서 이분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굴과 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리비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해안 쪽에서 가리비를 대량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굴,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굴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이 우리나라이고, 그다음이 일본, 유럽이라고 그분에게 들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고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굴이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대요.
상품의 가치가 알고 보면, 가장 맛있는 우리 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를 받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굴은 많이 생산하지만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낮고, 유럽이나 일본은 굴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을 많이 양성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통영에서 굴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굴을 양식하러 고성에 오실거라고 하는데, 이분은 거제 분이에요.
지금 이 시설은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고성분도 아닌데 이분한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굴 양식을 통영, 고성, 거제에서 하는데 고성이 통영한테 굴을 선점 못 하고 빼앗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육상 해수 양식장은 중간시설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고성에 와서 사업을 하셔서, 고성에서 자리잡으시면 고성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요, 이 시설이.
이 시설이 자부담을 12억원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18억원 받아서 3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거기서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성에서 굴을 양식하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사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중간까지 육성시킨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가,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보태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야 되겠거든요.
어느 만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고성에서 굴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여기 시설에서 키운 종패나 중간재를 가지고 가서 이용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기 고성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자기 사업하는 데에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 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 어민들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데, 물론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는 몇 개 생기겠죠.
또 외국인 데리고 와서 쓸지도 몰라요.
우정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직무대리님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수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삭감을 시켰느냐면 자체에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기택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고 8월에 보고를 받고 이 업체에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올 것입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 직무대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969억7,889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158억1,0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11억6,869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158억1,019만8천원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1개 부서 총 3건에 4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811억6,869만7천원에서 일자리경제과 1건 10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김희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