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3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7.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황대열 의원)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7.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계몽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황대열 의원)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대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7년은 우리 모두가 바쁜 한 해였습니다.
체류형 레포츠특구 및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군은 2008년을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4일 생명환경농업 실천선포대회를 여는 등 생명환경농업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우리 군내의 사정은 농업에 의존하는 농업인구가 1만5천여명, 농가 수로는 6천9백여가구, 군민의 27% 정도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에 대한 경제적 비중이 현저히 저하되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명환경농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군내의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7월 16일 조선산업특구를 지정받은 후 바다매립과 관련하여 지역특화 사업자측과 어민대표들 간의 협의가 진전이 없는 듯하여 안타까웠으나 지난 4월 15일자로 어민대표자들이 바다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담보적성격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동의해 준데 대하여 황경보 보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동해면민들과 그 지역 어민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군의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김행수 특구지원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시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조선기자재 공장 등 우리군내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으나 이들 업체에서는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문제로 포기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내에 공장유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계획 중인 마암지구의 산업단지 외에 대단위 규모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이나 경남개발공사 등에서 일정지역에 대단위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면적만큼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어 고용증대와 이윤이 창출되어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위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의 이점으로는 난개발이 방지되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단위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조선산업 특구지정 등으로 모처럼 찾아온 우리군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에 세심하게 배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야 우리군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조선특구지정을 받기전 보다도 더 노력하여 10만 군민시대를 앞당기도록 합시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송정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대열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이 더욱 바빠져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봄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5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인 의회일수에 대하여 개선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6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이 폐지되고 특구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된 행정기구인 특구지원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꽃과 나비, 대지를 온몸으로 일으키는 새싹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우는 봄이 주는 최상의 선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 사실과 맞지 않는 지번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9호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은 건물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므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있는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이었고,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은 대가면 연지리, 양화리 주민뿐만 아니라 고성읍 무량리, 덕선리 등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진료소이나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되었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주변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진료소 이용주민들이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쾌적한 현대식 건물로 이전신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으며,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사업은 생명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과 실증시험 연구포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생산된 각종 유기농자재 효용검증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 기술정립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작물별 재배실증시험 및 교육장 활용과 초화류 재배면적 부족에 따른 농지를 확보하고 소요량 확대에 대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7.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3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최을석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초록의 향연이 시작되고 아지랑이 피어나는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의원여러분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0호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안정적인 농업기반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명환경 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1호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인상,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이 확대 필요하며,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소규모공장, 조선기자재 관련 대규모 기업체가 유치되었고,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 향토기업을 육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증액계획에 따라 당초 의결을 득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에 의거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9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계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계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심사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2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9억7,308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6억7,564만6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2억4,301만9천원이 증액된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262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4,8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요청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승인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 편성된 보조사업 중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확충 각종 시책사업과 계속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세입자본조달의 적정성과 주요사업들의 타당성, 역점시책과의 부합성,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의 1,600만원 등 총 8건에 14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질대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이용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태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정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차영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인호
  특 구 지 원 과 장          김행수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송정현
  서   명   의   원          황대열
                             김관둘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