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15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경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을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대열의원과 김관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열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월의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우리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과 고성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해외연수를 통한 일본 농업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북 괴산의 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및 추가 교부된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특구 기반시설 등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86억7,564만6천원이 증가한 2,729억7,308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53억2,442만4천원, 특별회계가 176억4,865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17억7,300만원, 세외수입 153억2,692만5천원, 지방교부세 143억2,215만4천원, 재정보전금 25억3,400만원 등 가용재원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정책사업부문 341억7,725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6,645만8천원, 재무활동비에 40억3,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한 2006 공룡엑스포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차별화되고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2차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조선산업특구의 유치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등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새해부터 전 군민과 함께 도전한 생명환경농업의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명실공히 우리 고성군이 1, 2, 3차 산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 군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군민이 더 행복하고 군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하학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요청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회계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조서,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분야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5%가 증액된 2,729억7,30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53억2,442만4천원, 특별회계가 176억4,865만9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386억7,564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억4,301만9천원, 특별회계가 34억3,262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2,553억2,442만4천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17억7,300만원이 증가된 141억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53억2,692만5천원이 증가된 329억9,594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43억2,215만4천원이 증가된 1,138억8,377만3천원으로 세입 총예산의 44.6%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62억원, 보조금 총 880억7,470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628억4,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52억3,0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중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9억6,473만8천원이 감액된 365억3,237만7천원이며, 물건비는 178억8,637만5천원, 경상이전은 658억4,580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283억2,937만9천원이 증액된 1,188억1,417만2천원이며, 보전재원은 19억4,460만원, 내부거래는 87억4,471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에 변동없이 55억5,6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일반예산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중 010 일반공공 일반행정분야는 131억7,052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4,07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050 교육분야는 23억9,009만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8억7,632만8천원, 070 환경보호분야는 284억1,918만3천원을, 080 사회복지분야는 393억4,568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분야는 33억5,531만1천원,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7억7,085만7천원,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4억9,710만원이 증액된 35억3,15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9억5,501만6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2억3,171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160 예비비는 47억5,637만9천원, 900 기타는 419억8,105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76억4,865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당초예산대비 29억8,452만7천원이 증액된 170억3,172만3천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4억4,810만원이 증가된 6억1,6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128만4천원이 증가된 2억9,710만4천원이며, 물건비는 32억1,251만9천원, 경상이전은 11억3,592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29억1,778만9천원이 증액된 91억7,688만6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8억9천만원,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9억5,837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억5,6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76억4,865만9천원중 070 환경보호분야는 71억2,900만8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21억3,604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9,696만5천원,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억9,089만1천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8,543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6억2,087만8천원이 증액된 47억7,736만원, 900 기타는 1억3,295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안 내역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과 2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의 변경승인 요청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86억4,923만8천원이 증가된 총 1,290억6,687만6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48억8,100만6천원, 도비는 257억1,309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384억7,278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총 14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국비가 472억3,138만1천원이며, 도비가 72억7,696만6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32억9,563만5천원 등 총 678억3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국고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부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7억540만3천원이 증액된 285억8,5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5개부처의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당초예산대비 5,824만4천원이 증액된 총 46억1,07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4개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7,241만8천원이 증가된 총 24억2,825만원이 편성되었고,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등 총 10개부서의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59억9,041만8천원이 증가된 239억7,15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4억7,052만8천원이 증가된 총 16억6,674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1억3,454만9천원, 도비는 4억8,238만7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0억4,9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야∙부분별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8년 4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8년 4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원으로는 최을석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정창영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1330 윤정호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성 태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인 호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황 대 열
  
                             김 관 둘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