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10시 03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과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1월 1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4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부터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5호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행중인 여비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정액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이 용 학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승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