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1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을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어경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11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의원과 어경효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하학열의원, 김관둘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7개읍면을 확인하고, 제2반은 반장을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태훈의원, 송정현의원, 황대열의원으로 하여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7개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2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
(10시 14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의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승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