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
4.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9.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4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445억5,267만7,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17억4,568만3,222원, 지출액은 2,833억6,741만2,742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683억7,827만4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시의성이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결산 결과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건전재정운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5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3억8,734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7,297만5,09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구제역 방역대책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로 편성∙지출된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의원발의)
(10시 10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선산업특구 등 군내 급격한 개발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군의회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8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및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는 납세자에 부과되는 고지서 1장당 일정 세액을 각각 공제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9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중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서비스가 2010년 12월 29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1호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0호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의 변경매입 건으로 거류산 등산로의 거류면 감서리 방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계획된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매입이 불가하여 인근의 토지를 추가확보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확대 변경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심사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5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고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1명)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