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1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류두옥 의원, 정호용 의원)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태훈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축산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류두옥의원과 정호용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류두옥의원, 정호용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두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류두옥 의원, 정호용 의원)
(10시 13분)

류두옥의원  류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조성의 군정 목표 아래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꼭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하여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공직채용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보다 각각 0.8%, 0.5%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등에서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성군 여성공무원의 위상과 참여기회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여성공무원의 인력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여성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2011년까지 해당 직급에서 지방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9.6%,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18.8%이상 임용하도록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의 현황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은 모두 232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 624명의 37%에 해당되며,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담당공무원은 전체 147명 가운데 33명 22.4%로 남녀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어 임용설정 목표율인 18.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간부공무원 43명 중 여성관리직 간부공무원은 2명4.6%로서 행안부의 임용 목표율 9.6%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그나마 2명 중 1명은 보건소의 의사로 사실상 1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2001년 이후 10년간 우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임용에서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임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많은 여성관련 단체로부터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 승진에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은 여성의 전문성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녀 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군도 양성평등을 꼭 실현하는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찬란한 고성의 미래창조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고성지역 경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배둔을 중심으로 한 고성 동부지역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배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권은 인근 4~5개면에서 발생하는 소비수요로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축산 및 어업분야의 생산위축 및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는 그 도를 더하여 밤 9시쯤이면 요식업을 포함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택시조차 운행을 멈추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자연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수요증가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만큼 동고성의 형편이 한가롭지 못합니다.
배둔을 중심으로 한 동고성의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십수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배둔 매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봅시다.
최적의 개발계획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회화면 배둔은 지금 진행 중인 마동호댐이 완공되어 동해면 성나루와 연결도로가 완성된다면 명실공이 동부고성의 중심축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배둔 매립지를 친수자연생태공간으로 개발한다면 그 활용도가 증대되고 매립 당시의 분양가를 감안한 토지가격을 상회하는 개발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 계획한 전문상품 쇼핑단지든지 공동주택단지든지 고성동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그 개발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고성군의회의 군민사랑방이 중심이 되고, 민∙관이 협력하여 배둔 매립지의 개발방안을 차분히 모색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류두옥의원과 정호용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4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박기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45억5,267만7,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17억4,568만3,222원이고, 지출액은 2,833억6,741만2,74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3억7,827만4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683억7,827만4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0억4,941만9,110원, 사고이월은 49억589만1,790원, 계속비이월은 22억5,644만4,4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581만9,887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3,069만5,28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52억1,359만6,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15억5,270만5,396원이고, 지출액은 2,724억7,443만7,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0억7,826만7,82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590억7,826만7,82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7억7,577만8,610원, 사고이월은 42억7,781만230원, 계속비이월은 22억5,644만4,4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2,807만7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4,016만3,849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3억3,90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9,297만7,826원이고, 지출액은 108억9,297만5,172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93억2,65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억1,34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4,072만984원이고, 지출액은 45억1,127만5,320원이며,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25억2,944만5,66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1,88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5,171만3,302원이고, 지출액은 6억3,961만9,09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5억1,209만4,21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7,5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7,188만4,502원이고, 지출액은 5억6,446만5,01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1만9,49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6,31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523만4,328원이고, 지출액은 4,880만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7억643만4,32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5,07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4,897만3,870원이고, 지출액은 1억7,223만9,06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7억7,673만4,8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6,28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6,844만1,430원이고, 지출액은 19억2,938만7,50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3,905만3,9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3,33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337만4,035원이고, 지출액은 1억1,702만6,26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억1,634만7,77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51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655만9,460원이고, 지출액은 1억113만97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0억4,542만8,4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1,790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615만5,060원이고, 지출액은 1억8만8,49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606만6,5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4,57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996만2,220원이고, 지출액은 7억5,074만7천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억921만5,2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2,59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787만9,900원이고, 지출액은 7억9,086만6,55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3,701만3,3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2,65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7,207만8,735원이고, 지출액은 11억6,732만9,92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3억474만8,81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내역과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1년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송정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한 후 2011년 7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11년 7월 19일 1일간 군수 및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41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