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8월 2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페이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남산공원내 토지 기부채납사항으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 조우억만으로부터 남산공원내에 소재한 고성읍 동외리 370-3번지 외 8필지의 토지 9,956㎡를 조건없이 우리 군에 기부코자 하므로 이를 채납하여 남산공원 부지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70-3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련쉼터 조성한 그 부지하고, 팔각정 주위 그 부지입니다.
  지적은 9,956㎡로서 지목은 전이 8필지, 답이 1필지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3,095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 조우억만이 되겠습니다.
  재일교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금회 승인요구하는 재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9필지에 지적은 9,956㎡로서 가액금액은 3,095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전체 9필지인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뒤에 4페이지 목록에 보면 사권설정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설정권자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지금 등기서류는 전부 완비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칠을 해놓은 것이 9필지에 대한 조우억만씨가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 필지가 목련쉼터있는 부분입니다.
  팔각정 주위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남산공원 내에 위치한 고성군 동외리 370-3번지 외 8필지 9,956㎡를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 조우억만이 2001년 8월 1일 등기이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에 조건없이 기부하는 재산으로서 이를 채납하여 남산공원 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재무과로 오기 전에 조우억만이라는 분이 재일교포지만 벌써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 해서 아까 목련쉼터 있는 그 부근은 벌써 남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지금 공원조성을 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를 보면 8월 1일에 등기이전해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벌써 남산공원을 조성하기 전부터 이것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작년에 할 때에는 그러면 남의 땅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계획을 했다 이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되면 그 당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관계부서에서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우리 기부서만 받아놓고 등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서류가 복잡하고, 또 서울에 계시고 하니까 몇 번 출장을 갖다 오고 했는데 못뵙고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점을 가졌습니다.
  또 사권설정된 이것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등기에 관련된 서류는 전부 완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승인만 되면 바로 등기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작년에는 유채꽃을 안심었습니까?
  그 부지는 어디 소유된 부지입니까?
  남산 팔각정 올라가는데, 작년에 그것을 장비대금을 150만원인가 주어서 유채를 안심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유채 심은 그것도 겨울에 늦게 심어서 다 죽어버리고 유채 몇 나무 안남고 말았는데 그런 것도 장비대금을 150만원을 예산에, 다른 데서 돈을 내주어서 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한 번 담당계장은 그 지역에 있는 군의 재산을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유채꽃 조성한다고 해서 다 뒤벼서 해놓았는데 그 소유도 군소유인지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일부 군유재산도 있고, 일부 사유재산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또 관리부서하고 의논해서 파악을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완벽을 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남산공원 주변에 조우억만씨 그분의 소유의 토지가 이것 외에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전체 파악이 되어서 자기 재산...
이상근위원  자기 소유토지를 전부 해서 기부채납을 순수하게 조건없이 채납을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 내용이, 조우억만씨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서울에 생존해 계십니다.
허종철위원  동외리 370-3번지 외 8필지 9,956㎡를 조건없이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인데 우리 군에서 조건없이 기부채납만 받고 이로서 끝낼 것입니까?
  앞으로 조우억만씨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다른 대책은 없고, 그 당시에 기부서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표시로서 목련쉼터라고 비를 옛날에 목련 많이 있는데 그 주위에 조성해 놓은데 공적비라고 할까요, 비를 하나 세워서 해놓았더니 조우억만씨가 조금, 사실상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공적비까지 세워줄 수 있느냐, 자기 맨 처음에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 등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갔더니 그 당시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비를 하나 세워 주었네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공적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새겨서 목련쉼터라고 해서....
허종철위원  좋은 일인데 비가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높이가 2미터입니다.
  상당히 단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목록에 보면 동외리 579-1번지 28㎡인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 조그마한 표시해 놓은 이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 재무과장 안광만  사실상 이것을 기부채납받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우억만씨 남산공원에 있는 부지는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별필요성은 없지만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자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이 285만원입니다.
  조성방법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총 285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보통예금으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기조성이 285만원이고, 관리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등 보상금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계획입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방지 간담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만원에 14명 3회에 42만원을 책정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참석보상이 1만원에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정되어 모범음식점 표지판 신규가입회원에 대한 구입비로 5개소에 4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연 6회에 105만원, 다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위원이 지금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회에 18만원입니다.
  심야업소 합동단속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월 5회 야간 합동단속 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한 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2001년 4월 20일 조례 제1692호로 제정함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85만원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방지 간담회 등 5개 항목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용계획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 명예감시원 활동비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지금 고성에 여기에 이동장들을 밑에 내려 가는데 공사하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임명만 해놓았지 근본적인 감시할 충분한 실력이 없으니까 무엇을 감시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 이것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될 그런 것을 또 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회의비 수당이 안있습니까?
  수당을 지금 고성군에서 평균적으로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박충웅위원님 질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도단위에서 집합으로 교육을 1박 2일 내지 2박 3일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위생감시원들이 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 종사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은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면 식품단체에 전무나 사무장을 역임한 이런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이 있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명예감시원들이 총 단속을 4회를 했습니다.
  해서 표시기준위반되는 식품 1건 외에 시설개선명령 등 현지 시정을 9건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도단위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는 지급을 어디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도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당은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감시 나가면 하루에 수당이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도 합동단속하면 도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급해 주는 수당이 있고, 저희 군에서 자체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합동단속에 임할 때는 하루에 3만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다른 시군에는 수당이 3만5천원인지 얼만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 285만원인데 이것을 별표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코자 하는데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금년 이 시점에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 내년도 역시 285만원이 필요할런지 300만원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필요한 그 금액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부과된 사항이 우선 216만원이 지금 기금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11월이나 12월 중에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사용계획서를 내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216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216만원 되었다, 85만원이면 부족한 차액은 어떻게 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285만원 오늘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철위원  2001년도 별도구좌로 해서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001년도 것은 모아 놓은 것이 216만원 지금 모아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용도가 교육홍보,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쓸 수도 있고,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비에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에 쓸 수 있는데 285만원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식품사용계획서에 보면 간담회 내지 참석보상비로, 소모성 경비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조사연구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말로 불량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쓰는 그러한 용도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작년에만 해도 도에서 기금을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면 작년같은 경우는 주로 영양식단 내지 식품영양에 관한 홍보나 홍보물 제작 내지 모형을 만드는데 거의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생각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조금 전에 말씀같이 회의수당이니 어떤 출장여비 등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고, 정말 고성에 하나의 근간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사실상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돈이 조금 모여지면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심야영업 합동단속여비는, 심야영업 합동단속은 공무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은 단속에 대한 여비가 예산에 따로 집행될 것인데 그러면 이중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저희들이 월 6만원씩 일반출장비를 받습니다.
  낮에 출장가면 받는데 사실상 위생계 직원은 한 달에 야간에는 수시로 차출 내지 오후에 자체에서 본연의 의무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사기앙양이라고 할까요 사기진작책으로 줄곧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야간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의 어떤 급량비나 사기앙양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산회계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까지는 도단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이때까지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 또 그렇게 이때까지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공무를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 여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하고 또 여기 기금에서 합동단속여비를 한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바로 한 번 검토해서, 사실상 본예산에 여비를 충분히 얹어서 단속공무원들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지급이 다 안되고 이래서 이때까지 지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보상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공무원여비 지급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여비를 더 확보하든지 그 문제를 한 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먼저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는 안 제7조 및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은 안 제11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는 안 제13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은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주민을 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주민 중에서 선출하도록 안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가 안 제23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도모와 도행정 13101-11072(2001. 7. 2)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간 입법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의가, 의견이 있은 데는 대가면 행정동우회에서 14명으로부터 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설치) 읍면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담기구의 설치입니다.
  저희들 안 제3조제1항에 기구명칭은 현장민원해결과로 과의 명칭을 정했으며, 부서간 업무조정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자치행정과에 소관되어 있는 120민원기동대가 현장민원해결과로 상조민원,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가 이관이 되어집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병무행정 및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민방위병무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종전에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와 정원이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시정원의 한시일은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과" 다음에 "현장민원해결과"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병무에 관한 사항,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호가 현장민원해결과입니다.
  가.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나.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
  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현장민원해결과"를 삽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먼저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그 기본목표는 읍면의 사무·인력을 조정하여 민원·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읍면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함으로서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의 장·단점을 보완한 후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기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시군 공히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나갈 추세로 관망되나 본 제도의 근본취지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본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시군본청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담기구의 명칭과 부서간 업무조정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두 조례안은 군민의 초미한 관심사와 행정의 큰변화가 있는 그러한 안이므로 정회를 하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본 조례안을 간담회석상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두 안건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박충웅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 대부분이 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두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기 통과한 2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므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